2026년 귀속 · 2027년 1~2월 정산 · 2026년 11월 3일 업데이트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춰 보는 절차예요. 같은 연봉이라도 카드를 어떻게 썼는지, 부양가족을 누가 올렸는지, 연금저축을 넣었는지에 따라 수십만 원이 갈려요. 11월인 지금이 남은 두 달 동안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시기라서, 항목마다 2026년 귀속 기준 숫자와 실제 사례를 붙여 정리했어요.
총급여, 이미 낸 소득세, 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액만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바로 나와요. 아래 글들은 그 결과를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열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과 회사 제출 마감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요. 회사 공지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무엇을 하는지부터 잡고 가면 나머지 항목이 훨씬 쉽게 읽혀요.
총급여 25% 문턱을 넘긴 사용액부터 공제돼요. 어떤 수단으로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 같은 지출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1명이 150만 원 소득공제와 각종 세액공제를 함께 끌고 와요. 요건 하나를 놓쳐 가산세를 내는 일도 많은 영역이에요.
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연금저축처럼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항목들이에요.
월세,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청약통장. 무주택인지, 세대주인지가 공제를 가르는 핵심이에요.
총급여 3천만·4천만·5천만·6천만 원 직장인이 실제로 내는 세금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 항목 | 2026년 귀속 기준 |
|---|---|
| 카드 공제 문턱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
| 카드 공제율 |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 카드 기본 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
| 월세 세액공제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 연 1,000만 원 한도 · 17%/15% |
|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15% (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 연금저축+IRP | 900만 원 한도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세 포함) |
| 자녀세액공제 | 9세 이상 · 1명 25만, 2명 55만,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 |
| 부양가족 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2026년 1~12월에 받은 근로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해요. 간소화 자료는 보통 1월 15일에 열리고, 회사는 2월 급여에서 환급이나 추가 징수를 반영한 뒤 3월 10일까지 신고해요.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이 1월 초에 공지해요.
카드 공제 기본 한도가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5만 원)씩, 최대 2명분까지 늘었고,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9세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대학생 교육비 소득요건 폐지, 주말부부 월세 각자 공제,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초과~20만 원 40% 공제도 새로 생겼어요.
없어요. 전년 대비 늘어난 카드 사용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던 제도는 2024년 사용분까지였고, 2026년 사용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2026년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이고, 2026년 11월 3일 현재 국회 심사 중이에요. 통과되더라도 보통 다음 해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귀속은 지금처럼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로 보고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