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환급 계산기실수령액

세액공제 항목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기부금 세액공제와 2026년 고향사랑기부 40% 구간

일반 기부금은 1년 합계 1,000만 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를 세금에서 빼요.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사실상 전액을 돌려받고요. 2026년부터는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라, 20만 원을 기부하면 지방세까지 약 14.4만 원이 줄고 답례품도 받아요.

기부금 포함해서 계산하기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라 의료비·교육비와 합쳐 표준세액공제(13만 원)와 비교돼요. 계산기로 확인해 보세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

공제율 한눈에

기부금 종류공제율비고
일반·특례 기부금 1,000만 원 이하15%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병원, 공익법인 등
1,000만 원 초과분30%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연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40% (2026년 기부분부터)종전 15%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초과15%
정치후원금 10만 원 이하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본인 기부분만
정치후원금 10만 원 초과15% (3천만 원 초과분 25%)

일반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한도도 있어요. 국가·지자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종교단체나 일반 공익단체 같은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10% 기준 별도)까지예요. 직장인이 한도에 걸리는 경우는 드물고, 넘친 금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 10만 원과 20만 원 사이

고향사랑기부 금액별 세금 감소(지방세 포함)10만 원 기부10만 원20만 원 기부14.4만 원50만 원 기부19.4만 원답례품(기부액의 30% 이내)은 별도. 결정세액이 충분할 때 기준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예요.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90,909원 + 지방세 9,091원 = 10만 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고, 지자체가 3만 원 상당 답례품을 줘요. 2026년부터는 20만 원까지 내면 추가 10만 원에 대해 40%가 붙어, 세금이 약 14.4만 원 줄어요. 답례품 6만 원 상당까지 생각하면 20만 원 기부의 실부담은 거의 없는 셈이에요.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농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고, 기부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혀요. 연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가족 이름으로 낸 기부금

일반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은 있음)인 배우자·자녀·부모님 이름으로 낸 것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 없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헌금도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돼요. 다만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명의분만 공제돼요.

종교단체 기부금 영수증 주의 해마다 국세청이 가장 많이 적발하는 항목 중 하나가 허위 기부금 영수증이에요. 실제로 낸 금액만큼, 단체가 발급한 정식 영수증으로만 공제받으세요. 나중에 적발되면 공제받은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요.
기부금 공제율 한눈에15%1,000만 원 이하30%1,000만 원 초과100/110고향사랑 10만 원까지40%고향사랑 10~20만 원100/110정치후원금 10만 원까지10년한도 초과분 이월

사례: 매달 정기 후원하는 X씨

X씨 · 총급여 5,000만 원

  1. 국제구호단체 월 3만 원 × 12 = 36만 원, 교회 헌금 240만 원 → 일반 기부금 276만 원 × 15% = 41만 4천 원
  2.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 13.1만 원 (소득세 기준)
  3. 정치후원금 10만 원 → 9만 909원

기부 관련 세액공제 합계 약 63.6만 원 (+지방세 효과)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세액공제라서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받는 사람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반면 일반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라서,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해요.

기부금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얼마예요?

1년 기부금 합계 1,000만 원까지 15%, 초과분은 30%예요.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100/110을 공제해서 지방세까지 합치면 전액이 돌아와요.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하면 얼마 돌려받아요?

2026년 기부분부터 10만 원까지 전액,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은 40%를 공제해요. 지방세 포함 약 14만 4천 원이 세금에서 빠지고, 기부액의 30% 이내 답례품을 별도로 받아요.

부모님 이름으로 낸 헌금도 공제되나요?

부모님이 내 기본공제 대상자(소득 요건 충족)라면 부모님 명의 일반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이 요건은 보지 않아요.

기부금 영수증이 간소화에 안 나와요.

단체가 국세청에 전자 기부금 영수증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예요. 단체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같이 읽으면 좋은 연말정산 글

이것도 많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