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율 한눈에
| 기부금 종류 | 공제율 | 비고 |
|---|---|---|
| 일반·특례 기부금 1,000만 원 이하 | 15% |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학교·병원, 공익법인 등 |
| 1,000만 원 초과분 | 30% |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 연 2,000만 원까지 기부 가능 |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 40% (2026년 기부분부터) | 종전 15% |
| 고향사랑기부금 20만 원 초과 | 15% | |
| 정치후원금 10만 원 이하 | 100/110 (지방세 포함 전액) | 본인 기부분만 |
| 정치후원금 10만 원 초과 | 15% (3천만 원 초과분 25%) |
일반 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에 따른 한도도 있어요. 국가·지자체·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종교단체나 일반 공익단체 같은 일반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기부금이 있으면 10% 기준 별도)까지예요. 직장인이 한도에 걸리는 경우는 드물고, 넘친 금액은 10년간 이월할 수 있어요.
고향사랑기부, 10만 원과 20만 원 사이
고향사랑기부는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는 제도예요. 10만 원을 내면 소득세 90,909원 + 지방세 9,091원 = 10만 원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지고, 지자체가 3만 원 상당 답례품을 줘요. 2026년부터는 20만 원까지 내면 추가 10만 원에 대해 40%가 붙어, 세금이 약 14.4만 원 줄어요. 답례품 6만 원 상당까지 생각하면 20만 원 기부의 실부담은 거의 없는 셈이에요.
고향사랑e음 사이트나 농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고, 기부 내역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혀요. 연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어요.
가족 이름으로 낸 기부금
일반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제한 없음, 소득 요건은 있음)인 배우자·자녀·부모님 이름으로 낸 것도 내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득 없는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 헌금도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돼요. 다만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 명의분만 공제돼요.
사례: 매달 정기 후원하는 X씨
X씨 · 총급여 5,000만 원
- 국제구호단체 월 3만 원 × 12 = 36만 원, 교회 헌금 240만 원 → 일반 기부금 276만 원 × 15% = 41만 4천 원
- 고향사랑기부 20만 원 → 13.1만 원 (소득세 기준)
- 정치후원금 10만 원 → 9만 909원
기부 관련 세액공제 합계 약 63.6만 원 (+지방세 효과)
정치후원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별도 세액공제라서 표준세액공제(13만 원)를 받는 사람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요. 반면 일반 기부금은 특별세액공제라서, 받으면 표준세액공제를 포기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