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세액 0원과 환급액의 관계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이에요. 결정세액이 0원이면 기납부세액이 그대로 환급액이 돼요. 1년 동안 소득세를 50만 원 뗐다면 50만 원(지방세 5만 원 포함 55만 원)이 돌아와요. 매달 뗀 세금이 원래 0원이었다면 환급도 0원이고요.
| 총급여(1인 가구, 다른 공제 없음)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결정세액(표준세액공제 후) |
|---|---|---|---|
| 1,400만 원 | 24.2만 원 | 13.3만 원 | 0만 원 |
| 1,600만 원 | 31.8만 원 | 17.5만 원 | 1.3만 원 |
| 2,000만 원 | 49.8만 원 | 27.4만 원 | 9.4만 원 |
| 2,500만 원 | 72.4만 원 | 39.8만 원 | 19.6만 원 |
| 3,000만 원 | 111.5만 원 | 61.3만 원 | 37.2만 원 |
다른 공제가 하나도 없는 1인 가구라도 총급여 1,500만 원대까지는 결정세액이 0원이에요.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55%를 깎아 주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남은 세금을 지워 주기 때문이에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0원이 되는 총급여는 훨씬 올라가요.
0원 이후의 공제는 사라져요
세액공제는 결정세액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요. 총급여 2,800만 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은 결정세액이 27만 원 정도예요. 이 사람이 연금저축에 300만 원을 넣으면 공제 가능액은 45만 원이지만 실제로 쓰이는 건 27만 원까지예요. 계산상 약 180.1만 원만 넣어도 세금이 0원이 돼요.
버려지는 공제가 있어도 연금 자체는 노후 자산으로 남으니 손해는 아니에요. 다만 '세금 혜택' 때문에 넣는 거라면, 그 돈은 ISA나 청년 적금처럼 다른 혜택을 주는 통장이 더 맞을 수 있어요.
맞벌이라면 공제를 넘기세요
맞벌이 부부 중 한 사람의 결정세액이 0원인데 다른 사람은 세금을 내고 있다면, 자녀·부모님 기본공제를 세금 내는 쪽으로 옮기는 게 정답이에요. 0원인 쪽에 올려 봐야 그 공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거든요.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의료비도 기본공제를 따라가니 함께 옮겨져요.
세금이 0원이라면 근로장려금도 확인
결정세액이 0원일 정도로 소득이 낮다면, 세금을 줄이는 것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단독 가구 기준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등 소득·재산 요건을 갖추면 세금과 별개로 돈을 지급받아요. 5월 정기 신청을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