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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항목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900만 원 넣으면 148만 원 돌려받는 구조

연금저축과 IRP는 넣은 돈의 일정 비율을 그대로 세금에서 빼 주는 상품이에요. 합쳐서 연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지방세 포함)예요. 900만 원을 꽉 채우면 최대 148만 5천 원이 줄어요. 12월 31일까지만 넣으면 그해 공제가 되니, 연말정산 막판에 결과를 가장 크게 바꿀 수 있는 카드예요.

연금저축 납입액별로 비교하기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0원, 300만 원, 900만 원으로 바꿔 넣어 보면 환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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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와 공제율

연간 납입액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초과(13.2%)
300만 원49.5만 원39.6만 원
600만 원99만 원79.2만 원
900만 원148.5만 원118.8만 원
  • 연금저축은 혼자서 6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300만 원 이상 넣어야 해요(IRP만으로 900만 원도 가능).
  •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넣은 금액도 IRP처럼 합산돼요.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가 더 늘어나요.
900만 원 채우는 조합 예시900만 원최대 148.5만 원연금저축600만 원 (단독 한도)IRP300만 원

넣기 전에 꼭 볼 숫자: 내 결정세액

세액공제는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어요. 총급여 3,100만 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은 다른 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42.3만 원 정도예요. 이 사람이 연금저축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결정세액 42.3만 원까지만 쓰이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계산하면 연금저축 약 281.8만 원이면 이미 세금이 0원이 돼요.

그래서 순서는 '홈택스 미리보기나 계산기로 결정세액 확인 → 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를 반영 → 남은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 금액까지만 연금저축'이에요. 결정세액이 큰 고연봉자일수록 900만 원을 꽉 채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연봉별로 900만 원을 넣으면 실제로 얼마가 쓰일까

1인 가구,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넣었을 때 결정세액을 얼마나 지울 수 있는지 계산했어요. 공제 가능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차이만큼 버려져요.

총급여연금 넣기 전 결정세액공제 가능액실제 쓰이는 공제버려지는 공제
3,000만 원37.2만 원135만 원37.2만 원97.8만 원
4,000만 원143만 원135만 원135만 원0원
5,000만 원265.9만 원135만 원135만 원0원
6,000만 원393.8만 원108만 원108만 원0원
8,000만 원731만 원108만 원108만 원0원

총급여 3천만 원대는 900만 원을 넣어도 절반 이상이 버려져요. 4천만 원대부터 대부분 쓰이기 시작하고, 5천만 원 이상이면 공제가 거의 다 효과를 내요. 카드·부양가족·월세 공제가 있다면 결정세액이 더 작아지니, 표보다 적게 넣어도 0원에 닿을 수 있어요.

12월에 몰아 넣어도 똑같아요

공제는 납입 시점이 아니라 그해 1월 1일~12월 31일 납입 합계로 계산돼요. 매달 75만 원씩 넣은 사람과 12월 20일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은 사람의 공제는 같아요. 다만 31일은 은행 마감 시간에 걸릴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연말 연금저축 체크 순서11월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 확인12월 초카드·의료비 반영 후 남은 세금 계산12월 중순부족분만큼 연금저축·IRP 납입12월 31일그해 납입 마감다음 해 1월간소화에 연금계좌 납입액 자동 반영

공제받은 돈은 묶인 돈이에요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를 떼요. 13.2%를 공제받았던 사람이 깨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외에는 중도 인출이 안 되고 전액 해지해야 해요.

자주 하는 선택 비상금이 필요할 수 있는 사회초년생은 연금저축(일부 인출 가능)부터, 이미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IRP까지 채우는 순서가 무난해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연 900만 원이에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600만 원까지 인정돼요.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면 13.2%예요. 지방소득세가 포함된 수치예요.

12월에 한꺼번에 넣어도 공제되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모두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

연금저축을 넣으면 무조건 이득인가요?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 없고, 중도 해지하면 16.5% 기타소득세를 내요. 낼 세금이 남아 있고 55세까지 묶어 둘 수 있는 돈일 때 이득이에요.

ISA 만기 자금을 옮기면 추가 공제되나요?

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늘어나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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