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와 공제율
| 연간 납입액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16.5%) | 초과(13.2%) |
|---|---|---|
| 300만 원 | 49.5만 원 | 39.6만 원 |
| 600만 원 | 99만 원 | 79.2만 원 |
| 900만 원 | 148.5만 원 | 118.8만 원 |
- 연금저축은 혼자서 600만 원까지만 인정돼요. 900만 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300만 원 이상 넣어야 해요(IRP만으로 900만 원도 가능).
-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가 추가로 넣은 금액도 IRP처럼 합산돼요.
- ISA 만기 자금을 60일 안에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가 더 늘어나요.
넣기 전에 꼭 볼 숫자: 내 결정세액
세액공제는 낼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 없어요. 총급여 3,100만 원인 1인 가구 직장인은 다른 공제 없이도 결정세액이 42.3만 원 정도예요. 이 사람이 연금저축 900만 원을 넣어도 공제는 결정세액 42.3만 원까지만 쓰이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계산하면 연금저축 약 281.8만 원이면 이미 세금이 0원이 돼요.
그래서 순서는 '홈택스 미리보기나 계산기로 결정세액 확인 → 카드·의료비 등 다른 공제를 반영 → 남은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 금액까지만 연금저축'이에요. 결정세액이 큰 고연봉자일수록 900만 원을 꽉 채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연봉별로 900만 원을 넣으면 실제로 얼마가 쓰일까
1인 가구, 다른 공제가 없다고 가정하고 연금저축 600만 원 + IRP 300만 원을 넣었을 때 결정세액을 얼마나 지울 수 있는지 계산했어요. 공제 가능액이 결정세액보다 크면 차이만큼 버려져요.
| 총급여 | 연금 넣기 전 결정세액 | 공제 가능액 | 실제 쓰이는 공제 | 버려지는 공제 |
|---|---|---|---|---|
| 3,000만 원 | 37.2만 원 | 135만 원 | 37.2만 원 | 97.8만 원 |
| 4,000만 원 | 143만 원 | 135만 원 | 135만 원 | 0원 |
| 5,000만 원 | 265.9만 원 | 135만 원 | 135만 원 | 0원 |
| 6,000만 원 | 393.8만 원 | 108만 원 | 108만 원 | 0원 |
| 8,000만 원 | 731만 원 | 108만 원 | 108만 원 | 0원 |
총급여 3천만 원대는 900만 원을 넣어도 절반 이상이 버려져요. 4천만 원대부터 대부분 쓰이기 시작하고, 5천만 원 이상이면 공제가 거의 다 효과를 내요. 카드·부양가족·월세 공제가 있다면 결정세액이 더 작아지니, 표보다 적게 넣어도 0원에 닿을 수 있어요.
12월에 몰아 넣어도 똑같아요
공제는 납입 시점이 아니라 그해 1월 1일~12월 31일 납입 합계로 계산돼요. 매달 75만 원씩 넣은 사람과 12월 20일에 900만 원을 한 번에 넣은 사람의 공제는 같아요. 다만 31일은 은행 마감 시간에 걸릴 수 있으니 며칠 여유를 두세요.
공제받은 돈은 묶인 돈이에요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지만, 중간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를 떼요. 13.2%를 공제받았던 사람이 깨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어요. 연금저축은 일부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외에는 중도 인출이 안 되고 전액 해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