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과정: 총급여 6천만 원, 1인 가구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 6,000만 원 |
| − 근로소득공제 | 1,275만 원 |
| = 근로소득금액 | 4,725만 원 |
| − 인적공제·추가공제 | 150만 원 |
|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583만 원 |
| = 과세표준 | 3,992만 원 |
| 산출세액 (세율 15% 구간) | 472.8만 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만 원 |
| − 표준세액공제 | 13만 원 |
| = 결정세액 | 393.8만 원 |
| + 지방소득세(10%) | 39.4만 원 |
과세표준이 3,992만 원로 아직 15% 구간이에요. 1인 가구라도 과세표준 5,000만 원을 넘으려면 총급여가 7,500만 원 안팎은 돼야 해요. 그래서 6천만 원 직장인에게 소득공제 100만 원은 여전히 16.5만 원의 가치예요.
외벌이 4인 가족 L씨의 단계별 결과
| 단계 | 결정세액 | 지방세 포함 |
|---|---|---|
| 1인 가구 · 공제 없음 | 393.8만 원 | 433.2만 원 |
| 4인 가족 · 자녀세액공제(11세 1명) · 카드 | 252.5만 원 | 277.8만 원 |
| + 주택담보대출 이자 800만 원 | 132.5만 원 | 145.8만 원 |
| +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원 | 24.5만 원 | 27만 원 |
카드는 신용 1,800만·체크 800만·전통시장 100만 원을 써서 계산상 공제가 325만 원인데, 자녀 2명이라 기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고 전통시장 몫은 추가 한도로 인정돼 325만 원이 들어갔어요. 2025년까지였다면 기본 한도 300만 원에 걸렸을 금액이에요. 7세 막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9세 이상)은 아니지만 기본공제와 카드 한도에는 포함돼요.
IRP까지 채울 가치가 있을까
L씨는 연금저축·IRP 900만 원으로 13.2%(소득세 12%)를 공제받아 결정세액이 108만 원 줄었어요. 세금만 보면 확실한 이득이지만, 4인 가족 가장에게 900만 원은 1년 생활비의 상당 부분이에요. IRP는 중도 인출이 까다로우니, 비상 자금이 확보된 상태에서만 채우는 걸 권해요. 연금저축 300만 원 정도로 시작해 해마다 늘려 가는 집도 많아요.
연봉별 비교: 1인 가구, 다른 공제 없음
| 총급여 | 과세표준 | 세율 구간 | 결정세액 | 월 환산(지방세 포함) |
|---|---|---|---|---|
| 3,000만 원 | 1,583.5만 원 | 15% | 37.2만 원 | 3.4만 원 |
| 4,000만 원 | 2,336.3만 원 | 15% | 143만 원 | 13.1만 원 |
| 5,000만 원 | 3,139.1만 원 | 15% | 265.9만 원 | 24.4만 원 |
| 6,000만 원 | 3,992만 원 | 15% | 393.8만 원 | 36.1만 원 |
| 7,000만 원 | 4,844.8만 원 | 15% | 521.7만 원 | 47.8만 원 |
7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줄기 시작하고, 카드 공제 기본 한도도 250만 원으로 내려가요. 연봉이 오를수록 '자동으로 받는 공제'가 줄고 '챙겨야 받는 공제'의 비중이 커지는 구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