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모음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빼고 상속세를 계산해요. 배우자가 있으면 얼마까지 세금이 없는지도 바로 보여요.

2026년 11월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1. 상속재산

아파트는 시세(매매사례가), 토지는 공시지가 등으로 평가
500만~1,000만원 인정 (봉안시설 500만원 별도)

2. 가족 (상속인)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준, 비워 두면 최소 5억원 공제
예: 15세 1명이면 4년 → 1천만원 × 4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받는 집 (최대 6억원)

상속세 기준 (현행법)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천만원
10억원 이하30%6천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일괄공제 5억원 또는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 1천만원×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원) 중 큰 금액을 받아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원)이고 적게 받아도 최소 5억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보통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1억원까지 2천만원, 그 이상은 20%(최대 2억원).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줘요. 신고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정부가 낸 유산취득세 전환·자녀공제 확대 개편안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 바뀌면 바로 업데이트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