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모음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해 집·땅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해요.

2026년 11월 양도분 기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반영)

1. 무엇을 파나요

취득세·중개수수료·법무사비·확장 공사 등 자본적 지출

2. 주택 조건

조정대상지역에 있나요?2025년 10월 16일 지정 이후 서울 25개구와 경기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양도소득세 기준 정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보유 연 4% + 거주 연 4%)까지 받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보유 연 2%씩, 15년 이상 최대 30%예요. 분양권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은 받을 수 없어요.

세율

보유 기간주택·입주권분양권토지·건물 등
1년 미만70%70%50%
1~2년60%60%40%
2년 이상기본세율 6~45%60%기본세율 6~45%

다주택 중과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시행)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어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기 양도 세율과 비교해 큰 세금을 내요. 토지거래허가를 5월 9일까지 신청한 경우 등은 잔금 유예 예외가 있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따로 내요. 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