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 중과까지 반영해 집·땅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해요.
2026년 11월 양도분 기준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 반영)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도)한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세금이 없어요.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보유 연 4% + 거주 연 4%)까지 받아요.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은 보유 연 2%씩, 15년 이상 최대 30%예요. 분양권과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은 받을 수 없어요.
| 보유 기간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토지·건물 등 |
|---|---|---|---|
| 1년 미만 | 70% | 70% | 50% |
| 1~2년 | 60% | 60% | 4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6~45% | 60% | 기본세율 6~45% |
2022년 5월부터 이어진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로 끝났어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 2주택자는 기본세율 + 20%p, 3주택 이상은 + 30%p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단기 양도 세율과 비교해 큰 세금을 내요. 토지거래허가를 5월 9일까지 신청한 경우 등은 잔금 유예 예외가 있어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이고, 지방소득세 10%를 따로 내요. 신고는 양도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