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과정: 총급여 4천만 원, 1인 가구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 4,000만 원 |
| − 근로소득공제 | 1,125만 원 |
| = 근로소득금액 | 2,875만 원 |
| − 인적공제·추가공제 | 150만 원 |
|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388.7만 원 |
| = 과세표준 | 2,336.3만 원 |
| 산출세액 (세율 15% 구간) | 224.4만 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8.4만 원 |
| − 표준세액공제 | 13만 원 |
| = 결정세액 | 143만 원 |
| + 지방소득세(10%) | 14.3만 원 |
근로소득공제가 1,125만 원이라 근로소득금액은 2,875만 원이에요. 4대보험이 약 388.7만 원 빠지고 본인 기본공제 1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2,300만 원대로 15% 구간에 들어가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 4천만 원일 때 한도가 68만 4천 원이라 한도까지 다 받아요.
J씨가 공제를 하나씩 더할 때
| 단계 |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 줄어든 금액 |
|---|---|---|
| 공제 없음 | 157.4만 원 | − |
| 카드 신용 1,000·체크 600·교통 60만 원 | 123.7만 원 | 33.7만 원 |
| 어머니(66세) 기본공제 + 의료비 300만 원 | 83.5만 원 | 40.1만 원 |
| 연금저축 240만 원 | 43.9만 원 | 39.6만 원 |
부양가족과 의료비가 묶여서 들어오는 단계의 효과가 가장 커요. 의료비는 총급여 3%(120만 원)를 넘긴 180만 원이 15% 공제됐고, 이 순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대신 특별세액공제를 받게 돼요. 연금저축은 16.5%라 넣은 만큼 정직하게 줄어들고요.
매달 떼는 세금과 비교하면
4천만 원 구간 1인 가구는 간이세액표대로 떼면 1년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편이라, 공제를 거의 안 챙기면 환급이 작거나 오히려 조금 더 낼 수도 있어요. 반대로 J씨처럼 부양가족과 의료비, 연금저축이 생기면 매달 뗀 세금보다 결정세액이 크게 낮아져 2월에 수십만 원이 돌아오는 구조예요. 정확한 기납부세액은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1년 합계로 확인하세요.
연봉별 비교: 1인 가구, 다른 공제 없음
| 총급여 | 과세표준 | 세율 구간 | 결정세액 | 월 환산(지방세 포함) |
|---|---|---|---|---|
| 3,000만 원 | 1,583.5만 원 | 15% | 37.2만 원 | 3.4만 원 |
| 4,000만 원 | 2,336.3만 원 | 15% | 143만 원 | 13.1만 원 |
| 5,000만 원 | 3,139.1만 원 | 15% | 265.9만 원 | 24.4만 원 |
| 6,000만 원 | 3,992만 원 | 15% | 393.8만 원 | 36.1만 원 |
| 7,000만 원 | 4,844.8만 원 | 15% | 521.7만 원 | 47.8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