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 = 400/121㎡(약 3.3058㎡) 정확한 값으로 계산해요. 전용·공급면적, 평당가, 방 크기까지 한 페이지에서 바로 바꿔 봐요.
| 전용면적 | 전용 평 | 공급면적 | 공급평형 | 전용률 75~80%일 때 |
|---|
같은 84㎡라도 단지·동 구조에 따라 공급면적이 달라요. 표의 평형은 위에 넣은 전용률로 계산한 값이고, 실제 평형은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당가 = 평당가 × 0.3025, 평당가 = ㎡당가 × 400/121(약 3.3058). 평당가 기사·광고는 공급면적 기준이 많고, 실거래가 공개 면적은 전용면적이라 같은 집도 단가가 다르게 보여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했어요.
| 항목 | 계산 방법 |
|---|---|
| 평 → ㎡ | 평 × 400/121 (= 3.305785…) |
| ㎡ → 평 | ㎡ × 0.3025 (= 121/400, 딱 떨어지는 값이에요) |
| 공급면적 | 전용면적 ÷ 전용률. 예: 84㎡ ÷ 76% ≈ 110.5㎡ ≈ 33.4평 |
| 평당가 | 매매가 ÷ 평수 (보통 공급평 기준) |
| 방 넓이 | 가로(m) × 세로(m) = ㎡, 여기에 0.3025를 곱하면 평 |
평은 사방 6자(척)인 정사각형 넓이예요. 우리나라에서 쓰던 1자는 10/33m로 정해져 있어서, 1평 = (6 × 10/33m)² = (20/11)² = 400/121㎡예요. 소수로는 3.305785…㎡라 흔히 3.3㎡로 줄여 말하지만, 큰 면적에서는 차이가 생겨서 이 계산기는 정확한 분수로 계산해요.
아파트 분양 공고에는 주거전용면적,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 둘을 더한 공급면적,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면적을 더한 계약면적이 나와요. 발코니는 서비스면적이라 전용면적에도 공급면적에도 들어가지 않아서, 확장하면 실제로 쓰는 공간은 전용면적보다 넓어져요.
2007년 7월부터 상거래·공문서에서는 ‘평’ 대신 ㎡ 같은 법정 계량단위를 써야 해요. 그래서 분양 공고와 실거래가는 ㎡로 표시되고, ‘33평형’ 같은 말은 생활에서만 쓰여요.
출처: 계량에 관한 법률(법정 계량단위 사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주자모집공고 면적 표시), 주택법 시행규칙(주거전용면적 산정),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전용면적 기준 공개). 전용률은 단지마다 달라서 기본값 76%는 예시일 뿐이에요. 계산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해요.
1평은 사방 6자(1자 = 10/33m)인 정사각형 넓이라서 정확히 400/121㎡, 약 3.3058㎡예요. 거꾸로 1㎡는 정확히 0.3025평이라 ㎡에 0.3025를 곱하면 평이 나와요.
전용면적 84㎡는 84 × 0.3025 = 25.41평이에요. 흔히 말하는 ‘33평형’은 여기에 계단·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공급면적 기준이라, 단지의 전용률에 따라 32~34평형 정도로 달라져요.
전용면적은 현관문 안쪽에서 우리 집만 쓰는 공간이고,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엘리베이터·복도 같은 주거공용면적을 더한 넓이예요. 발코니 같은 서비스면적은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고,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같은 기타공용면적까지 더하면 계약면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