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으로 달마다 받는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휴가 급여를 계산해요.
2026년 고용보험법 기준 (사후지급금 폐지 반영)| 육아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6+6 특례 상한 |
|---|---|---|---|
| 1~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250만원 |
| 3개월 | 100% | 250만원 | 300만원 |
| 4개월 | 100% | 200만원 | 350만원 |
| 5개월 | 100% | 200만원 | 400만원 |
| 6개월 | 100% | 200만원 | 450만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원 | 160만원 |
하한은 월 70만원이에요. 2025년부터 복직 후 6개월 뒤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인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한부모·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고용보험에서 30일당 최대 220만원(2026년 1월 1일부터, 이전 210만원)을 줘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 대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주고 앞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유급)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