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실업급여육아휴직날짜 계산

실업급여 계산기

퇴직 전 월급,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실업급여 하루 금액과 받는 기간, 총액을 계산해요.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상한 68,100원) 기준
기본급 + 수당 + 상여금 3개월분 포함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 비율로 줄어요

실업급여(구직급여) 기준

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다만 1일 상한액(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68,100원)을 넘을 수 없고, 하한액(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 2026년 8시간 기준 66,048원)보다 적을 수 없어요. 2027년에는 최저임금 10,700원으로 하한액이 68,480원이 되어 상한액보다 커지는데, 이때는 하한액이 상한이 돼요.

퇴사 당시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권고사직·계약만료·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 중이어야 해요. 자발적 퇴사도 임금체불·통근 곤란·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