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1%p 오른 법인세율로 세금을 계산하고 작년 세율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보여 드려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 (법인세법 제55조, 2025.12.2 국회 통과)| 과세표준 | 2023~2025년 개시 | 2026년 이후 개시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 초과 ~ 200억원 이하 | 19% | 20% |
| 200억 초과 ~ 3,000억원 이하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2025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법인세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모든 구간이 1%p 올랐어요. 소규모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2억원 이하 구간이 없어 200억원 이하 전체에 두 번째 세율이 적용돼요.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법인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적용해 따로 내요(이 계산기는 산출세액의 10%로 계산).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면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개월 수만큼 나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