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낼 세금과 3.3%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 소득세법 기준①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② 근로·기타소득금액과 합산 = 종합소득금액 → ③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④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⑤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결정세액 → ⑥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3%, 중간예납)을 빼면 낼 세금 또는 환급액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를 따로 내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예: 인적용역 3,600만원, 도소매 6,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으로 신고해야 해서 이 계산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