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모음

종합소득세 계산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낼 세금과 3.3%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 보세요.

2025년 귀속 (2026년 5월 신고) 소득세법 기준

1. 소득

프리랜서는 3.3% 떼기 전 총 지급액
업종코드별로 달라요. 940909(기타 자영업, 프리랜서 다수)는 64.1%. 홈택스 '경비율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총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기타소득금액, 2천만원 넘는 금융소득 등

2. 공제

1명당 150만원. 연 소득 100만원 이하 배우자·부양가족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연 600만·400만·200만원 한도
자녀세액공제 1명 25만, 2명 55만, 셋째부터 1명당 40만원 추가
근로소득이 없으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자동 적용돼요

3. 이미 낸 세금

3.3% 중 지방세 0.3%를 뺀 3% 금액

종합소득세 계산 순서

①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 ② 근로·기타소득금액과 합산 = 종합소득금액 → ③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 → ④ 세율 적용 = 산출세액 → ⑤ 세액공제·감면을 빼면 결정세액 → ⑥ 이미 낸 세금(원천징수 3%, 중간예납)을 빼면 낼 세금 또는 환급액이에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를 따로 내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단순경비율은 언제 쓸 수 있나요?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예: 인적용역 3,600만원, 도소매 6,0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있어요. 그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이나 장부 기장으로 신고해야 해서 이 계산보다 세금이 많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