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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겨요. 1주택 9억 원 이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2026년 세법 기준 · 10/25 확인

재산세·종부세 올해 얼마 나올까

6월 1일 기준으로 가진 집의 공시가격을 넣으면 7·9월 재산세와 12월 종합부동산세를 추정해요.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볼 수 있어요. 1세대 1주택은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특례세율, 종부세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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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종부세 계산기 사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밖 60%)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겨요. 1주택 9억 원 이하는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1세대 1주택 12억 원)을 넘는 부분에 60%를 곱해 0.5~2.7%를 매기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종부세는 얼마부터 내요?
    A. 공시가격 합계가 9억 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을 넘으면 내요.
    Q. 재산세는 언제 내요?
    A. 주택분은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요.
    Q. 고령자 공제는 얼마예요?
    A. 1세대 1주택자는 60세 20%, 65세 30%, 70세 40%이고 장기보유 공제와 합쳐 80%까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