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계산기 모음

가족 간 금전 대여 계산기

가족끼리 돈을 빌려줄 때 증여세가 나오는지, 이자를 얼마나 받아야 안전한지 계산해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적정이자율 4.6% 기준
무이자면 0

가족 간 대여, 이렇게 판단해요

특수관계인에게 돈을 무이자나 낮은 이자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연 4.6%)와 실제 받은 이자의 차이를 빌린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봐요. 이 이익이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매기지 않아요. 그래서 무이자로는 약 2억 1,739만원, 이자를 받으면 그보다 더 큰 금액도 가능해요.

빌려준 돈 자체가 증여로 의심받지 않으려면 차용증(금액·이자·상환일), 실제 이자 이체 기록, 원금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해요. 빌려준 사람이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 이익'이라 빌린 사람이 이자의 27.5%(소득세 25% + 지방세 2.5%)를 원천징수해 신고해야 해요.

대여 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1년으로 보고 해마다 다시 계산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