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받는 직장인이 블로그·유튜브·쿠팡파트너스·스마트스토어·프리랜서·강의·원고료·배달로 번 부수입에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더 붙는지, 5월에 더 낼지 돌려받을지, 실제로 손에 얼마 남는지 계산해요.
같은 일이라도 계속·반복적으로 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번 받으면 기타소득이에요. 블로그·유튜브 광고 수익, 쿠팡파트너스 같은 제휴마케팅, 스마트스토어 판매, 배달 대행, 매달 하는 강의·연재는 사업소득이에요. 어쩌다 한 번 받은 강연료·원고료·심사료·자문료는 기타소득이에요.
| 구분 | 원천징수 | 필요경비 | 신고 |
|---|---|---|---|
| 사업소득 (계속·반복) | 3.3% (소득세 3% + 지방세 0.3%), 애드센스·스마트스토어는 보통 없음 | 장부의 실제 경비 또는 업종별 단순·기준경비율 | 근로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
| 기타소득 (일시적 강연·원고 등) | 8.8% = 기타소득금액(수입 − 60%)의 22% | 수입의 60% 의제 (실제 경비가 더 크면 그 금액) | 기타소득금액 연 3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넘으면 종합과세 |
기타소득은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60% 경비 항목은 수입 12만 5천 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으로 세금이 없어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경비율로 경비를 인정해요. 2026년 귀속 경비율은 2027년 봄에 나오므로, 이 계산기는 가장 최근 고시인 2025년 귀속 경비율을 써요.
| 업종코드 | 업종 (예시) | 단순경비율 | 4천만 원 초과분 | 기준경비율 |
|---|---|---|---|---|
| 940306 | 1인 미디어 창작자 (블로그·유튜브, 장비·직원 없음) | 64.1% | 49.7% | 12.1% |
| 921505 |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스튜디오·직원을 갖춘 사업자) | 71.2% | - | 15.8% |
| 940909 | 기타 자영업 (제휴마케팅·프리랜서 등) | 64.1% | 49.7% | 17.4% |
| 525101 | 전자상거래 소매업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 | 86.0% | - | 11.4% |
| 940903 | 학원강사·강사·과외교습자 | 61.7% | 46.4% | 15.4% |
| 940100 | 작가 (원고·번역) | 58.7% | 42.2% | 7.2% |
| 940918 | 퀵서비스 배달원 (배달 라이더) | 79.4% | 71.2% | 19.8% |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에 부업 소득금액을 더해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월급만 있을 때 세금(연말정산 결정세액)을 빼면 부업 때문에 늘어난 세금이에요. 여기서 부업 수입에서 이미 뗀 3%·20%를 빼면 5월에 더 낼 돈, 마이너스면 돌려받을 돈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늘어난 소득세의 10%예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천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근로소득공제(500만 원 이하 70% ~ 1억 원 초과 2%, 한도 2,000만 원),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55%, 초과분 30%, 총급여별 한도 74만·66만·50만·20만 원)를 반영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 중 근로소득 몫(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에만 적용해요. 공제 인원·세액공제는 '추가 설정'에서 내 연말정산과 맞출 수 있어요.
분리과세 선택: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 원 이하이면 22% 원천징수로 끝낼 수 있어요. 내 한계세율(지방세 포함)이 22%보다 낮으면(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 15%+1.5%) 종합과세가, 높으면(24% 이상 구간) 분리과세가 대체로 유리해요. 이 계산기는 건보료까지 넣어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하고 싼 쪽을 골라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를 따로 내요.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된 기타소득금액이 들어가고, 분리과세로 끝난 기타소득은 공단에 통보되지 않아 보통 빠져요.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사업소득이면 포함돼요.
블로그·유튜브(940306)·프리랜서·강사·배달 같은 개인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라 사업자등록 없이 종합소득세만 내면 돼요. 스마트스토어처럼 물건을 계속 팔거나 스튜디오를 갖춘 미디어 사업자(921505)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를 내야 해요. 직전 연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돼요(신고는 해야 해요). 해외 플랫폼(구글 애드센스·유튜브)에서 외화로 받는 과세사업자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지방공무원법 제56조에 따라 영리 업무를 할 수 없고, 계속성 있는 부업은 소속 기관장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2020년)은 유튜브 수익 창출 요건(구독자 1,000명·연간 시청 4,000시간)을 넘으면 겸직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 기간은 1년이라 매년 다시 받아야 해요. 쿠팡파트너스·스마트스토어처럼 상업성이 강한 활동은 허가가 안 날 수 있으니 시작 전에 복무 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일회성 강연·원고는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