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구조: 문턱 3%, 공제율 15%
의료비 공제는 가족이 함께 쓴 병원비를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여기서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의료비만큼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 공제는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병원비를 냈다면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맞벌이 배우자 본인 의료비는 배우자가 공제).
| 총급여 | 3% 문턱 | 의료비 200만 원일 때 | 의료비 500만 원일 때 |
|---|---|---|---|
| 3,000만 원 | 90만 원 | 16.5만 원 | 61.5만 원 |
| 4,500만 원 | 135만 원 | 9.8만 원 | 54.8만 원 |
| 6,000만 원 | 180만 원 | 3만 원 | 48만 원 |
| 8,000만 원 | 240만 원 | 0만 원 | 39만 원 |
같은 의료비라도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이 높아서 공제가 줄어요. 총급여 8천만 원이면 240만 원을 써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돼요.
한도: 누구 의료비냐에 따라 달라요
| 의료비 주인 | 연 한도 | 공제율 |
|---|---|---|
| 본인 | 없음 | 15% |
| 65세 이상(2026년 귀속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양가족 | 없음 | 15% |
| 6세 이하 부양가족 | 없음 | 15% |
| 장애인·중증질환·희귀난치·결핵 환자 | 없음 | 15% |
| 난임시술비 | 없음 | 30%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없음 | 20% |
| 그 밖의 부양가족(배우자, 7~64세 자녀·부모 등) | 700만 원 | 15% |
문턱 3%는 한도가 있는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요. 그래서 배우자나 학생 자녀의 병원비가 조금 있고 부모님 수술비가 큰 집이라면, 문턱이 배우자·자녀 쪽 의료비에서 먼저 소진되고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거의 그대로 공제돼요.
사례: 총급여 4,500만 원 T씨 가족
T씨 · 총급여 4,500만 원 · 아내(소득 없음)·어머니(68세)
- 아내 치과 치료 200만 원 → 한도 700만 원 그룹
- T씨 본인 진료비 120만 원 + 어머니 백내장 수술 400만 원 (실손보험금 100만 원 수령) → 한도 없는 그룹 420만 원
- 문턱 135만 원을 아내 의료비 200만 원에서 먼저 빼면 65만 원 남음
- 공제 대상 = 65만 원 + 420만 원 = 485만 원 × 15%
의료비 세액공제 72.8만 원 (지방세 포함 80만 원)
실손보험금을 빼는 걸 잊으면 나중에 국세청 점검에서 걸려요. 간소화 자료에 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따로 표시되니, 의료비 합계에서 그만큼 빼서 내면 됩니다.
카드로 냈다면 이중으로 혜택
병원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개로 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도 들어가요. 중복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큰 수술비는 현금 결제 할인보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나은 경우가 많아요.
연말에 해 볼 만한 판단
- 문턱 근처라면 미뤄 둔 치과 치료나 안경 교체를 12월에 하면 문턱을 넘겨 공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료비가 문턱에 한참 못 미치면 굳이 앞당길 이유는 없어요.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낸 것만 공제돼요. 문턱이 낮은 쪽으로 몰고 싶다면 가족 배치를 같이 조정해야 해요.
- 표준세액공제와 비교 의료비 공제가 몇만 원이고 다른 특별세액공제가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클 수 있어요. 계산기가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골라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