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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항목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 총급여 3%를 넘어야 시작돼요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금액부터 15%를 세금에서 빼요. 총급여 4,500만 원이면 135만 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부터예요.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나머지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 원까지예요.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야 하고요. 어머니 수술비가 컸던 T씨 집 사례로 순서대로 계산해 볼게요.

가족 의료비 넣어서 계산하기

1년 의료비 합계(실손보험금을 뺀 금액)를 넣으면 3% 문턱을 넘은 부분만 공제해서 결과를 보여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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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구조: 문턱 3%, 공제율 15%

의료비 세액공제율15%일반 의료비20%미숙아·선천성이상아30%난임시술비

의료비 공제는 가족이 함께 쓴 병원비를 모두 합쳐서 계산해요. 여기서 '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의료비만큼은 나이와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요. 소득이 있어서 부양가족 공제는 못 받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병원비를 냈다면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맞벌이 배우자 본인 의료비는 배우자가 공제).

총급여3% 문턱의료비 200만 원일 때의료비 500만 원일 때
3,000만 원90만 원16.5만 원61.5만 원
4,500만 원135만 원9.8만 원54.8만 원
6,000만 원180만 원3만 원48만 원
8,000만 원240만 원0만 원39만 원

같은 의료비라도 총급여가 높을수록 문턱이 높아서 공제가 줄어요. 총급여 8천만 원이면 240만 원을 써야 비로소 공제가 시작돼요.

한도: 누구 의료비냐에 따라 달라요

의료비 주인연 한도공제율
본인없음15%
65세 이상(2026년 귀속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양가족없음15%
6세 이하 부양가족없음15%
장애인·중증질환·희귀난치·결핵 환자없음15%
난임시술비없음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없음20%
그 밖의 부양가족(배우자, 7~64세 자녀·부모 등)700만 원15%

문턱 3%는 한도가 있는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에서 먼저 빼요. 그래서 배우자나 학생 자녀의 병원비가 조금 있고 부모님 수술비가 큰 집이라면, 문턱이 배우자·자녀 쪽 의료비에서 먼저 소진되고 부모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거의 그대로 공제돼요.

사례: 총급여 4,500만 원 T씨 가족

T씨 · 총급여 4,500만 원 · 아내(소득 없음)·어머니(68세)

  1. 아내 치과 치료 200만 원 → 한도 700만 원 그룹
  2. T씨 본인 진료비 120만 원 + 어머니 백내장 수술 400만 원 (실손보험금 100만 원 수령) → 한도 없는 그룹 420만 원
  3. 문턱 135만 원을 아내 의료비 200만 원에서 먼저 빼면 65만 원 남음
  4. 공제 대상 = 65만 원 + 420만 원 = 485만 원 × 15%

의료비 세액공제 72.8만 원 (지방세 포함 80만 원)

실손보험금을 빼는 걸 잊으면 나중에 국세청 점검에서 걸려요. 간소화 자료에 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따로 표시되니, 의료비 합계에서 그만큼 빼서 내면 됩니다.

카드로 냈다면 이중으로 혜택

병원비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별개로 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도 들어가요. 중복이 허용되는 몇 안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큰 수술비는 현금 결제 할인보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처리가 나은 경우가 많아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순서11. 가족별 의료비 모으기간소화 + 안경·산후조리원 영수증22. 실손보험금 빼기보험사 지급액은 의료비에서 차감33. 3% 문턱 빼기한도 있는 가족 의료비부터44. 한도 적용그 밖의 가족 700만 원55. 공제율 곱하기15%·20%·30%

연말에 해 볼 만한 판단

  • 문턱 근처라면 미뤄 둔 치과 치료나 안경 교체를 12월에 하면 문턱을 넘겨 공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의료비가 문턱에 한참 못 미치면 굳이 앞당길 이유는 없어요.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낸 것만 공제돼요. 문턱이 낮은 쪽으로 몰고 싶다면 가족 배치를 같이 조정해야 해요.
  • 표준세액공제와 비교 의료비 공제가 몇만 원이고 다른 특별세액공제가 없다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클 수 있어요. 계산기가 자동으로 유리한 쪽을 골라 줘요.

의료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는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1년 의료비 합계가 총급여의 3%를 넘어야 해요. 넘는 금액의 15%(난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를 세금에서 빼 줘요.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의료비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아서, 소득이 있는 부모님이라도 내가 낸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에요. 65세 이상이면 한도도 없어요. 다만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고 있으면 그 사람만 공제할 수 있어요.

실손보험금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실손보험금만큼 의료비에서 빼고 공제받아야 해요. 간소화 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따로 표시돼요.

의료비 한도 700만 원은 누구에게 적용돼요?

본인, 65세 이상, 6세 이하, 장애인·중증환자, 난임·미숙아 의료비는 한도가 없고, 그 밖의 부양가족 의료비 합계에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돼요.

카드로 낸 병원비는 카드 공제도 되나요?

네. 의료비 세액공제와 카드 소득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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