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되는 의료비
| 항목 | 공제 기준 | 메모 |
|---|---|---|
| 진료비·검사비·입원비 | 전액 대상 | 건강검진 비용도 포함 |
| 처방 의약품·한약 | 치료·요양 목적 | 건강 증진용 보약은 제외 |
| 안경·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 원 | 시력 교정용, 안경점 영수증 필요 |
|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 | 전액 대상 | 병원 진료비로 잡혀요 |
| 임플란트·스케일링·치아교정 | 치료 목적이면 대상 | 교정은 진단서로 치료 목적 확인 |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 전액 대상 | 구입 영수증 |
| 의료기기 구입·임차 | 의사 처방이 있을 때 | 처방전 + 영수증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 200만 원 | 소득 제한 없음 |
| 난임시술비 | 공제율 30% | 시술 관련 약제비 포함 |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 공제율 20% | 해당 진료비 |
공제 안 되는 의료비
- 쌍꺼풀·코 성형, 지방흡입, 피부 미용 시술 같은 미용·성형 목적 비용
- 비타민·홍삼·유산균 같은 건강기능식품, 처방 없이 산 의료기기
- 간병인에게 직접 준 간병비,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산후도우미 비용
- 해외 병원에서 낸 의료비
- 실손보험·단체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 회사 의료비 지원금으로 보전받은 금액
안경·콘택트렌즈는 영수증이 핵심
안경점은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안 내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안경을 맞출 때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구입자 이름과 시력교정용 확인이 들어간 영수증을 줘요. 가족 1명당 50만 원까지라서, 4인 가족이 안경과 렌즈를 사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더할 수 있어요.
안경 50만 원만으로는 총급여 3% 문턱을 넘기 어렵지만, 다른 의료비와 합쳐 문턱을 넘기는 데 도움이 돼요. 이미 문턱을 넘은 집이라면 안경 50만 원이 그대로 7만 5천 원(지방세 포함 8만 2,500원) 세금이 됩니다.
난임시술비 30%, 사례로 보면
부부 · 아내 총급여 5,200만 원 · 2026년 체외수정 시술
- 시술비·약제비 본인부담 600만 원, 아내 본인 진료비 60만 원
- 문턱 156만 원은 일반(본인) 의료비에서 먼저 빠지고, 남는 문턱은 난임시술비에서 빠져요
- 난임 공제 대상 504만 원 × 30%
의료비 세액공제 151.2만 원
난임시술비는 한도가 없고 공제율이 30%라, 시술을 받은 해에는 의료비 공제가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항목이 될 수 있어요. 시술을 받은 사람 본인이 공제받는 게 원칙이고, 맞벌이가 아닌 경우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 쪽에서 공제해요. 정부 난임 지원금으로 보전받은 부분은 빼야 합니다.
산후조리원과 출산 관련
산후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가요. 예전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받았지만 지금은 소득 제한이 없어요.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원에 낸 비용이 대상이에요. 맞벌이 산모가 본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으면 본인 의료비라 한도가 없고, 소득 없는 아내의 산후조리원비를 남편이 공제받으면 배우자 의료비로 700만 원 한도 그룹에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