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이 순서로 계산돼요
위쪽 세 칸에 끼어드는 게 소득공제, 아래쪽에 끼어드는 게 세액공제예요. 원천징수영수증을 펼쳐 보면 실제로 이 순서대로 줄이 나열돼 있어서, 한 번 구조를 알면 내 서류에서 어디가 비어 있는지 금방 보입니다.
소득공제: 내 세율만큼 돌려받는 할인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국민연금·건강보험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전세대출 원리금,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소득공제예요. 이 금액은 과세표준을 줄이고, 줄어든 과세표준에 내 한계세율이 곱해져서 세금이 줄어요.
| 총급여(1인 가구 예시) | 한계세율 | 소득공제 100만 원 효과 | 세액공제율 15%짜리 100만 원 |
|---|---|---|---|
| 3,000만 원 | 15% | 16.5만 원 | 16.5만 원 |
| 5,000만 원 | 15% | 16.5만 원 | 16.5만 원 |
| 8,000만 원 | 24% | 26.4만 원 | 16.5만 원 |
| 12,000만 원 | 35% | 38.5만 원 | 16.5만 원 |
총급여 3천만 원인 사회초년생에게 소득공제 100만 원은 6만~16만 원 정도의 세금이지만, 1억 원 넘는 사람에게는 38만 원이 넘어요. 같은 '100만 원 공제'라도 체감이 전혀 다른 이유예요. 표의 마지막 열은 비교용으로, 의료비·교육비처럼 15% 세액공제를 받는 항목에 100만 원이 들어갔을 때의 효과입니다.
세액공제: 누구에게나 같은 금액
세액공제는 '공제율 × 금액'이 그대로 세금에서 빠져요. 연금저축 300만 원을 넣으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49만 5천 원, 초과는 39만 6천 원이 줄어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월세(17%·15%), 의료비·교육비(15%), 보험료(12%), 기부금(15%·30%)이 여기에 속하고요.
다만 세액공제에는 함정이 하나 있어요. 낼 세금보다 많이 빼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산출세액이 50만 원인데 세액공제가 80만 원이면 결정세액은 0원에서 멈추고, 넘친 30만 원은 사라집니다. 연봉이 낮은 분이 연금저축을 무리해서 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에 신경 써야 할까
현실적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6% 구간) 소득공제 효과가 작아요. 카드를 아무리 써도 세금 차이는 몇만 원이에요. 대신 결정세액이 작아서 세액공제도 금방 바닥나니 '0원 만들기'가 목표가 됩니다.
- 15% 구간 대부분의 직장인이 여기예요. 소득공제 100만 원 ≈ 세금 16.5만 원, 세액공제 15% 항목과 거의 비슷한 효과예요.
- 24% 이상 소득공제의 가치가 커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청약저축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길수록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와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안 받는 사람은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자동으로 받아요. 의료비 등이 소소하게 몇만 원 나오는 정도라면 표준세액공제가 더 유리하게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할 줄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쪽 아래쪽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을 먼저 보세요. 차이가 환급(마이너스) 또는 추가 납부(플러스)예요. 2쪽에는 소득공제 명세와 세액공제 명세가 나눠져 있어서, 이 글의 두 칸을 그대로 대조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