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가 큰 순서
순서를 보면 감이 오죠. 금액이 크고 확실한 건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연금저축·IRP, 월세, 부양가족처럼 결정세액을 직접 깎는 항목을 먼저 챙기고, 카드 비율 조정은 그다음이에요.
① 연금저축·IRP: 12월에 넣어도 1년치 공제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 1월부터 꾸준히 넣은 사람과 12월에 한 번에 넣은 사람의 공제는 똑같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초과는 13.2%(지방세 포함)를 세금에서 빼 줘요.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총급여 3천만 원대 초반이라면 결정세액이 수십만 원밖에 안 돼서 연금저축 300만 원이면 이미 세금이 0원이 될 수 있어요. 넣기 전에 홈택스 미리보기나 계산기로 남은 결정세액부터 확인하세요. 그리고 연금저축은 55세 전에 깨면 공제받은 세금을 16.5% 기타소득세로 토해 내야 하니, 쓸 일이 있는 돈은 넣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② 카드는 25% 문턱 기준으로 바꿔 쓰기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보고, 남은 기간 사용액을 더해 총급여 25%와 비교해 보세요. 이미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못 넘을 것 같다면 신용카드로 혜택을 챙기는 게 나아요. 2026년부터는 자녀가 있으면 한도가 늘어났으니, 한도에 걸린다고 포기했던 집은 다시 계산해 볼 만해요.
③ 부양가족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정리
부양가족 요건은 대부분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로 판단해요. 연중에 부모님이 60세가 되셨거나, 배우자가 퇴사해서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올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형제끼리 부모님을 누가 올릴지 미리 정하는 것도 이때 해야 해요. 둘이 동시에 올리면 한 명은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돌려줘야 하거든요.
④ 월세 계약서·이체 내역 준비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니 12월에 미리 모아 두세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월세 60만 원이면 1년에 122만 원이 넘는 세금이 줄어서,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중 가장 큰 편이에요.
⑤~⑦ 놓치기 쉬운 작은 항목
- 안경·콘택트렌즈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의료비에 들어가요. 안경점에서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을 받아 두세요.
- 교복·체육복 중·고등학생 1명당 50만 원까지 교육비예요. 간소화에 안 잡히면 영수증으로 내면 돼요.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기부 시 세금 10만 원이 그대로 빠지고 답례품 3만 원 상당을 받아요. 2026년부터는 20만 원까지 내면 10만 원 초과분에 40%가 붙어요.
사례: 총급여 4,800만 원 F씨의 12월
F씨 · 총급여 4,800만 원 · 1인 가구
- 아무것도 안 할 때: 신용카드 1,600만 원만 사용 →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254.4만 원
- 10~12월 카드 일부를 체크카드로 바꿔 체크 400만 원 사용
- 12월에 연금저축 300만 원 납입 → 세액공제 45만 원(+지방세)
- 바뀐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195만 원
같은 소득, 같은 지출로 세금 약 59.4만 원 감소
F씨가 실제로 손에 쥐는 환급액은 월급에서 이미 뗀 세금과의 차이라서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결정세액이 줄어든 만큼은 확실하게 돌려받거나 덜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