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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와 일정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1월 15일 개통부터 제출까지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카드사·은행이 국세청에 낸 공제 자료를 한곳에 모아 보여 주는 홈택스 메뉴예요. 매년 1월 15일 전후에 열리고, 의료비 수정 신고 같은 추가 자료가 반영돼 1월 20일 무렵 확정돼요. 2027년 1월 일정은 국세청이 연초에 공지하니, 아래 순서를 미리 익혀 두면 개통일에 10분이면 끝나요.

간소화 자료 받기 전에 미리 계산

지금 알고 있는 카드 사용액과 납입액으로 대략적인 결과를 먼저 보고, 1월에 간소화 숫자로 다시 맞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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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캘린더에 알림 추가 — 연말정산 간소화 열리는 날(예년 기준 1월 15일 전후) 전날 알림

언제 열리고 언제까지 내야 할까

2026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 흐름(예년 기준)2026년 11~12월미리보기: 1~9월 카드 사용액 확인2027년 1월 15일 전후간소화 서비스 개통1월 18일 무렵의료기관 추가·수정 자료 반영1월 20일 무렵자료 확정 → 이때 내려받기 권장1월 말~2월 초회사 제출 마감(회사마다 다름)2월 급여환급·추가 납부 반영

개통 첫날은 접속이 몰려서 느려요. 서두를 필요 없이 자료가 확정되는 20일 이후에 내려받으면 병원 누락분까지 반영된 숫자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간편 제출'을 쓴다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회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조회부터 제출까지 순서

  1.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들어가요.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별로 금액과 사용처가 나와요.
  3. 부양가족 자료 확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가족 자료만 함께 보여요.
  4. 회사 제출 방식에 맞춰 PDF 내려받기 또는 간편 제출 PDF는 항목을 고른 뒤 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5. 간소화에 없는 서류 따로 챙기기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이에요.

간소화에 안 나오는 것들

항목간소화 조회준비할 서류
월세대부분 안 나와요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 내역
안경·콘택트렌즈일부만안경점 의료비 영수증(시력교정용 확인)
교복·체육복일부만교복 판매점 영수증
종교단체 등 기부금단체가 등록했을 때만기부금 영수증
취학 전 아동 학원비일부만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인 증명, 중소기업 감면안 나와요장애인증명서, 감면 신청서

간소화 자료는 '자료를 낸 기관' 기준이에요. 국세청에 자료를 안 낸 동네 안경점이나 작은 학원은 빠질 수 있으니, 1년 동안 지출이 있었는데 숫자가 안 보이면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내면 됩니다.

그대로 내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실손보험금 간소화 의료비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따로 표시돼요. 이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해요.
  • 중복 공제 형제가 같은 부모님 의료비를 각자 넣지 않았는지,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 있는 가족 간소화에 자료가 나온다고 공제 요건을 갖춘 건 아니에요. 소득 100만 원을 넘는 가족 자료는 빼야 해요.

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 열려요?

예년처럼 2027년 1월 15일 전후에 열릴 가능성이 높아요. 정확한 날짜는 국세청이 1월 초에 보도자료로 알려요. 의료비 등 수정 자료가 반영된 확정 자료는 보통 1월 20일 무렵부터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 의료비가 간소화에 안 보여요.

부모님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조회돼요. 홈택스에서 동의 신청을 하고, 동의 후 다시 조회하면 나와요.

간소화 자료만 내면 연말정산이 끝나나요?

대부분은 그렇지만 월세, 일부 안경·교복, 장애인 공제, 중소기업 감면 같은 항목은 서류를 따로 내야 해요. 소득요건을 넘는 가족 자료가 섞이지 않았는지도 직접 확인해야 해요.

미리보기와 간소화는 뭐가 달라요?

미리보기는 11~12월에 1~9월 카드 사용액 등으로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는 서비스이고, 간소화는 다음 해 1월에 1년치 확정 자료를 내려받는 서비스예요.

간소화 PDF를 회사에 꼭 내야 하나요?

회사가 간편 제출을 쓰면 홈택스에서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되고, 아니면 PDF를 내려받아 회사 시스템에 올려요. 방식은 회사 공지를 따르면 돼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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