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열리고 언제까지 내야 할까
개통 첫날은 접속이 몰려서 느려요. 서두를 필요 없이 자료가 확정되는 20일 이후에 내려받으면 병원 누락분까지 반영된 숫자를 받을 수 있어요. 회사가 '간편 제출'을 쓴다면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 버튼만 누르면 회사로 바로 넘어갑니다.
조회부터 제출까지 순서
- 홈택스 또는 손택스 로그인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통신사 등)이나 공동·금융인증서로 들어가요.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항목별로 금액과 사용처가 나와요.
- 부양가족 자료 확인 자료 제공에 동의한 가족 자료만 함께 보여요.
- 회사 제출 방식에 맞춰 PDF 내려받기 또는 간편 제출 PDF는 항목을 고른 뒤 한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간소화에 없는 서류 따로 챙기기 월세, 안경, 교복, 일부 기부금 영수증 등이에요.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이것만 알면 돼요
성인 자녀, 배우자, 부모님의 의료비나 카드 사용액을 내 연말정산에 쓰려면 그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 줘야 보여요. 가족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휴대폰 인증 또는 팩스·세무서 방문으로 할 수 있어요. 한 번 동의하면 철회할 때까지 다음 해에도 유지됩니다.
미성년 자녀(2026년 귀속 기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는 동의 없이 부모가 조회 신청만 하면 돼요. 단,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어요.
간소화에 안 나오는 것들
| 항목 | 간소화 조회 | 준비할 서류 |
|---|---|---|
| 월세 | 대부분 안 나와요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 내역 |
| 안경·콘택트렌즈 | 일부만 | 안경점 의료비 영수증(시력교정용 확인) |
| 교복·체육복 | 일부만 | 교복 판매점 영수증 |
| 종교단체 등 기부금 | 단체가 등록했을 때만 | 기부금 영수증 |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일부만 | 교육비 납입증명서 |
| 장애인 증명, 중소기업 감면 | 안 나와요 | 장애인증명서, 감면 신청서 |
간소화 자료는 '자료를 낸 기관' 기준이에요. 국세청에 자료를 안 낸 동네 안경점이나 작은 학원은 빠질 수 있으니, 1년 동안 지출이 있었는데 숫자가 안 보이면 직접 영수증을 받아서 회사에 내면 됩니다.
그대로 내기 전에 확인할 세 가지
- 실손보험금 간소화 의료비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이 따로 표시돼요. 이 금액은 의료비에서 빼야 해요.
- 중복 공제 형제가 같은 부모님 의료비를 각자 넣지 않았는지, 맞벌이 부부가 같은 자녀를 둘 다 올리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 소득 있는 가족 간소화에 자료가 나온다고 공제 요건을 갖춘 건 아니에요. 소득 100만 원을 넘는 가족 자료는 빼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