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환급 계산기실수령액

기본기와 일정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027년엔 언제 들어올까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대부분 2027년 2월 급여에 같이 들어와요. 국세청이 따로 보내 주는 돈이 아니라, 회사가 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세금을 덜 떼는 방식이라서요. 회사 정산 일정이 늦으면 3월 급여로 밀리기도 하고, 퇴사자나 5월에 직접 신고하는 사람은 시기가 완전히 달라요.

들어올 금액부터 확인하기

지급일보다 궁금한 건 결국 금액이죠. 이미 낸 세금과 결정세액을 넣으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바로 나와요.

연말정산 환급 계산기로 바로 계산하기 →

왜 2월 급여에 들어올까

연말정산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일이에요. 회사는 1~2월에 직원들 서류를 받아 결정세액을 계산하고, 1년 동안 떼어 둔 세금과의 차이를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돌려주거나 더 떼요. 그리고 3월 10일까지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죠. 그래서 '국세청 환급금 입금'이 아니라 급여명세서의 '연말정산 소득세' 칸에 마이너스로 찍혀서 들어옵니다.

환급금이 들어오는 경로1월근로자 → 회사: 공제 서류 제출2월회사: 결정세액 계산, 2월 급여에서 정산2월 급여일환급금은 급여와 함께 입금3월 10일회사 → 세무서: 원천세 신고3월 급여정산이 늦은 회사는 3월에 반영

내 상황별 환급 시기

상황환급 시기누가 돌려주나
일반 직장인2027년 2월 급여(늦으면 3월)회사
회사 자금 사정으로 환급 부족회사가 세무서에 환급 신청 → 1~2개월 뒤세무서→회사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 안 함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6월 말 무렵세무서
1~2월에 누락 → 5월 직접 신고6월 말 무렵세무서
5년 내 경정청구청구 후 2개월 안에 결과 통지세무서
지방소득세 환급분소득세와 함께 반영(회사 정산 시)회사 또는 지자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는 경우,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난 뒤 30일 안에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 보통 6월 말 전후로 들어와요. 일찍 신고하면 더 빨리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을 회사가 하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회사가 같이 정산해요. 급여명세서에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칸이 따로 있을 거예요. 소득세 환급액이 5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5만 원까지 합쳐 55만 원이 들어오는 셈입니다. 5월에 직접 신고해서 환급받는 경우에는 지방소득세가 위택스를 통해 지자체에서 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돌려주나에 따라 시기가 달라요회사 연말정산2월 급여(늦으면 3월)소득세+지방소득세급여명세서에 표시별도 신청 없음5월 신고·경정청구6월 말 무렵(5월 신고)청구 후 2개월 내 통지세무서가 계좌 입금지방세는 지자체

2월 급여에 안 들어왔다면

  •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소득세' 항목을 먼저 확인하세요. 금액이 적은 건 환급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반영된 것일 수 있어요.
  • 회사 정산 일정이 3월 급여 반영으로 공지됐는지 확인하세요.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3월 반영이 흔해요.
  •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어요. 환급 대신 분납 안내가 왔다면 이 경우예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 홈택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3월 이후 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볼 수 있어요.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이가 곧 환급액이에요.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언제라도 받을 수 있어요

1~2월에 서류를 못 냈다고 끝이 아니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거나, 그 뒤에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2026년 귀속분이라면 2032년 5월 말까지예요.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가 2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 줘요.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들어와요?

대부분 2월 급여일에 급여와 함께 들어와요. 회사 정산 일정에 따라 3월 급여로 반영되기도 해요.

국세청에서 환급금이 따로 입금되나요?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회사가 급여에 포함해 돌려줘요. 국세청(세무서)이 직접 입금하는 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때예요.

퇴사했는데 환급은 어떻게 받나요?

퇴사할 때 회사가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서 마지막 급여에 반영해요. 공제를 다 못 받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을 받고, 이 경우 보통 6월 말 무렵 입금돼요.

지방소득세 환급도 같이 들어오나요?

회사 연말정산이면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정산돼서 급여로 들어와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같이 읽으면 좋은 연말정산 글

이것도 많이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