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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가이드 · 2026년 11월 3일 · 홍라이프 계산기

2026 귀속 연말정산 미리 계산하는 법 · 13월의 월급 공제 항목

연말정산은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해 차액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절차예요. 11~12월에 미리 계산해 두면 남은 두 달의 카드 사용과 연금저축 납입으로 환급액을 키울 수 있어요.

한눈에 요약

  • 환급액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별도)
  • 카드 공제는 총급여 25% 넘게 쓴 금액부터 · 신용 15%, 체크·현금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연금저축+IRP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16.5%(총급여 5,500만 원 이하)·13.2%
  • 2026 귀속: 카드공제 한도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자녀세액공제 9세 이상
  • 홈택스 미리보기(11월~) → 간소화 자료(1월 15일~) → 2월 급여에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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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 구조 한 번에 보기

연말정산은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줄어요.

단계계산
① 총급여연봉 −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등)
② 근로소득금액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아래 표)
③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카드·주택청약 등 소득공제
④ 산출세액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⑤ 결정세액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안 쓰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⑥ 환급/추가납부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총급여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총급여의 70%
500만~1,500만 원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1,500만~4,500만 원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4,500만 원~1억 원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1억 원 초과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 원)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1.5억 원35%1,544만 원
1.5억~3억 원38%1,994만 원
3억~5억 원40%2,594만 원
5억~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

조건 ·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다른 공제 없음

  1. 근로소득공제: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
  2. 4대보험 공제(2026 요율로 추정): 국민연금 237.5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약 248.4만 원
  3. 카드 공제: 문턱 = 5,000만 × 25% = 1,250만 원. 신용카드에서 먼저 채우고 남은 (1,500만 − 1,250만) × 15% = 37.5만 + 체크 500만 × 30% = 150만 → 187.5만 원
  4. 과세표준: 3,775만 − 본인 150만 − 237.5만 − 248.4만 − 187.5만 ≈ 2,951.6만 원
  5. 산출세액: 2,951.6만 × 15% − 126만 ≈ 316.7만 원
  6.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총급여 5,000만 원 한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결정세액 약 237.7만 원

결정세액 약 237.7만 원 + 지방소득세 23.8만 원 ≈ 261.5만 원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소득세(급여명세서 합계)가 이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돌려받아요. 같은 사람이 12월에 연금저축 300만 원을 더 넣으면 16.5%인 49.5만 원이 결정세액에서 더 빠져요.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공제 항목

항목구분핵심 기준
신용카드 등 사용액소득공제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체육시설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한도 300만 원(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연금저축·IRP세액공제합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세 포함)
월세세액공제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 원 한도, 5,500만 원 이하 17%·초과 15%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출생·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의료비세액공제총급여 3% 넘게 쓴 금액의 15%(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교육비세액공제15% ·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
보장성 보험료세액공제연 100만 원 한도 12%(장애인전용 15%)
기부금세액공제15%(1,000만 원 초과분 30%)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점

  • 카드 공제 한도 자녀 추가 — 2026년 사용분부터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5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요.
  • 예체능 학원비 —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어요.
  • 대학 등록금 —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이 없어졌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0%(지방세 포함 44%)로 올라가요.
  • 자녀세액공제 나이 —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올라가면서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귀속 1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2026.4 소득세법 개정).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바뀌었어요.

11~12월에 미리 하는 순서

  1.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결정세액을 확인해요.
  2.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유리해요. 아직 못 넘었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문턱부터 채워요.
  3. 세금이 남아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 납입을 늘려요.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4.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지 비교해요.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 카드 공제는 25%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이 유리해요.
  5.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빠진 자료(안경 구입비, 교복비, 월세 계약서 등)를 챙겨 회사에 내요.
주의 · 부양가족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어요. 형제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와 함께 추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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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공식을 그대로 넣어 둔 계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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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보통 11월에 열려 1~9월 카드 사용액을 보여 줘요. 실제 자료를 내려받는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해 1월 15일에 열리고, 회사는 2월 급여에서 정산해요.

카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써야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공제가 없으니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넘는 금액은 공제율이 두 배(30%)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유리해요. 공제는 25% 문턱을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채운 것으로 계산해요.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는 몇 살부터 받나요?

2026년 4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아동수당 지급 나이와 겹치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올라가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귀속은 10세 이상, 2028년 귀속은 11세 이상이에요.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로 같아요.

연금저축을 12월에 넣어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그해 공제 대상이에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를 세금에서 빼 줘요. 다만 결정세액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출처 2026년 11월 3일 확인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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