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 구조 한 번에 보기
연말정산은 아래 순서로 계산해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소득 자체를 줄이고,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에서 바로 빼요. 그래서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크고, 세액공제는 소득과 상관없이 같은 금액이 줄어요.
| 단계 | 계산 |
|---|---|
| ① 총급여 | 연봉 − 비과세(식대 월 20만 원 등) |
| 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아래 표) |
| ③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료 − 카드·주택청약 등 소득공제 |
|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6~45% |
| ⑤ 결정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연금계좌·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안 쓰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 ⑥ 환급/추가납부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지방소득세 10%) |
근로소득공제와 세율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
| 500만 원 이하 | 총급여의 70% |
| 500만~1,500만 원 |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분의 40% |
| 1,500만~4,500만 원 |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분의 15% |
| 4,500만 원~1억 원 |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분의 5% |
| 1억 원 초과 | 1,475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 (한도 2,000만 원) |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1.5억 원 | 35% | 1,544만 원 |
| 1.5억~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
조건 · 1인 가구, 신용카드 1,500만 원 + 체크카드 500만 원 사용, 다른 공제 없음
- 근로소득공제: 1,200만 + (5,000만 − 4,500만) × 5% = 1,225만 원 → 근로소득금액 3,775만 원
- 4대보험 공제(2026 요율로 추정): 국민연금 237.5만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약 248.4만 원
- 카드 공제: 문턱 = 5,000만 × 25% = 1,250만 원. 신용카드에서 먼저 채우고 남은 (1,500만 − 1,250만) × 15% = 37.5만 + 체크 500만 × 30% = 150만 → 187.5만 원
- 과세표준: 3,775만 − 본인 150만 − 237.5만 − 248.4만 − 187.5만 ≈ 2,951.6만 원
- 산출세액: 2,951.6만 × 15% − 126만 ≈ 316.7만 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66만 원(총급여 5,000만 원 한도),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 결정세액 약 237.7만 원
결정세액 약 237.7만 원 + 지방소득세 23.8만 원 ≈ 261.5만 원
1년 동안 월급에서 뗀 소득세(급여명세서 합계)가 이보다 많으면 그 차이만큼 돌려받아요. 같은 사람이 12월에 연금저축 300만 원을 더 넣으면 16.5%인 49.5만 원이 결정세액에서 더 빠져요.
13월의 월급을 만드는 공제 항목
| 항목 | 구분 | 핵심 기준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분 · 신용 15%, 체크·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체육시설 30%(총급여 7,000만 원 이하),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한도 300만 원(7,000만 원 초과 250만 원)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소득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 |
| 연금저축·IRP | 세액공제 | 합산 900만 원(연금저축 600만 원) 한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지방세 포함) |
| 월세 |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 1,000만 원 한도, 5,500만 원 이하 17%·초과 15% |
| 자녀 | 세액공제 | 1명 25만, 2명 55만 원, 3명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출생·입양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
| 의료비 | 세액공제 | 총급여 3% 넘게 쓴 금액의 15%(난임시술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 교육비 | 세액공제 | 15% · 취학 전·초중고 1명당 300만 원, 대학생 900만 원 한도 |
| 보장성 보험료 | 세액공제 | 연 100만 원 한도 12%(장애인전용 15%) |
| 기부금 | 세액공제 | 15%(1,000만 원 초과분 30%)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
2026년 귀속에서 달라지는 점
- 카드 공제 한도 자녀 추가 — 2026년 사용분부터 18세 미만 자녀 1명당 50만 원(총급여 7,000만 원 초과는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5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요.
- 예체능 학원비 —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됐어요.
- 대학 등록금 —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연 100만 원 이하)이 없어졌어요.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40%(지방세 포함 44%)로 올라가요.
- 자녀세액공제 나이 —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올라가면서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귀속 1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올라가요(2026.4 소득세법 개정).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바뀌었어요.
11~12월에 미리 하는 순서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불러오고, 10~12월 예상 사용액을 넣어 결정세액을 확인해요.
-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쓰는 게 유리해요. 아직 못 넘었다면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로 문턱부터 채워요.
- 세금이 남아 있다면 12월 31일 전에 연금저축·IRP 납입을 늘려요. 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으니 결정세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 맞벌이라면 부양가족·의료비를 누구에게 몰지 비교해요. 의료비는 총급여 3% 문턱이 낮은 쪽, 카드 공제는 25% 문턱을 넘기기 쉬운 쪽이 유리해요.
-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열리면 빠진 자료(안경 구입비, 교복비, 월세 계약서 등)를 챙겨 회사에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