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어야 해요. 수습 기간도 포함돼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 5명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지금은 똑같이 100%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평균임금 구하는 법
- 포함: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처럼 정기적으로 주는 돈
- 연간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 3/12만 넣어요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 3/12를 넣어요(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빼요)
- 제외: 실비 변상(출장비), 경조사비처럼 은혜적으로 주는 돈, 수습·육아휴직·산재 휴업 기간과 그 임금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시: 월급 300만 원, 5년 근무
조건 · 2021.11.1 입사, 2026.10.31 퇴사(재직 1,826일), 월급 300만 원, 연 상여금 400만 원, 작년 연차수당 50만 원
- 3개월 임금: 300만 × 3 = 900만 원 (8~10월, 총 92일)
- 상여금 가산: 400만 × 3/12 = 100만 원 · 연차수당 가산: 50만 × 3/12 = 12.5만 원
- 1일 평균임금: 1,012.5만 ÷ 92 = 110,054원
- 퇴직금: 110,054 × 30 × 1,826 ÷ 365 = 16,517,198원
퇴직금 약 1,651만 7천 원 (세전)
간단히 어림하면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에요. 위 예시도 월급 300만 원 × 5년 = 1,500만 원에 상여금 효과가 더해진 값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라 세금을 크게 깎아 줘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12년으로 환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어 세율이 낮게 적용돼요.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아래 표)
-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10%)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10년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
| 10~20년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
| 800만~7,000만 원 | 800만 원 + 초과분의 60% |
| 7,000만 원~1억 원 | 4,520만 원 + 초과분의 55% |
| 1억~3억 원 | 6,170만 원 + 초과분의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
위 예시(1,651.7만 원, 근속 5년)의 퇴직소득세
-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 1,151.7만 × 12 ÷ 5 = 환산급여 2,764.1만 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 + (2,764.1만 − 800만) × 60% = 1,978.5만 원 → 과세표준 785.7만 원
- 785.7만 × 6% = 47.1만 원 → ÷ 12 × 5 = 196,413원
퇴직소득세 약 19.6만 원 + 지방소득세 약 2만 원 = 약 21.6만 원
IRP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요
55세 미만은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요. IRP에 둔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만 내요. IRP에서 일시금으로 빼면 원래 세금을 그대로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