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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가이드 · 2026년 11월 3일 · 홍라이프 계산기

퇴직금 계산 방법 · 평균임금부터 퇴직소득세까지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받는 법정 급여예요.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으로 하루 평균임금을 구하고, 근속 1년마다 30일분을 곱하면 돼요. 받은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도 같이 볼게요.

한눈에 요약

  • 조건: 1년 이상 계속 근로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상여금·연차수당은 3/12 반영)
  •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 · 55세 미만은 원칙적으로 IRP로 받아요
  • 퇴직소득세: 근속 15년·8천만 원이면 지방세 포함 약 112만 원
퇴직소득세 계산기 바로 계산하기 →

퇴직금과 근속연수를 넣으면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친 퇴직소득세와 IRP 연금 수령 시 절세액을 바로 보여 줘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했어야 해요. 수습 기간도 포함돼요.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조건을 채우면 받아요.
  • 5명 미만 사업장도 2010년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 지금은 똑같이 100% 받아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회사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 늦으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어요.

평균임금 구하는 법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89~92일)
  • 포함: 기본급, 고정 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식대처럼 정기적으로 주는 돈
  • 연간 상여금: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상여금 × 3/12만 넣어요
  • 연차수당: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 × 3/12를 넣어요(퇴직하면서 정산받는 연차수당은 빼요)
  • 제외: 실비 변상(출장비), 경조사비처럼 은혜적으로 주는 돈, 수습·육아휴직·산재 휴업 기간과 그 임금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예시: 월급 300만 원, 5년 근무

조건 · 2021.11.1 입사, 2026.10.31 퇴사(재직 1,826일), 월급 300만 원, 연 상여금 400만 원, 작년 연차수당 50만 원

  1. 3개월 임금: 300만 × 3 = 900만 원 (8~10월, 총 92일)
  2. 상여금 가산: 400만 × 3/12 = 100만 원 · 연차수당 가산: 50만 × 3/12 = 12.5만 원
  3. 1일 평균임금: 1,012.5만 ÷ 92 = 110,054원
  4. 퇴직금: 110,054 × 30 × 1,826 ÷ 365 = 16,517,198원

퇴직금 약 1,651만 7천 원 (세전)

간단히 어림하면 “1년에 한 달 치 월급”이에요. 위 예시도 월급 300만 원 × 5년 = 1,500만 원에 상여금 효과가 더해진 값이에요.

퇴직소득세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은 오랜 기간 쌓인 소득이라 세금을 크게 깎아 줘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지고, 12년으로 환산한 뒤 다시 근속연수만큼 나누어 세율이 낮게 적용돼요.

  1.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아래 표)
  2. ×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3.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환산산출세액
  5.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10%)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100만 원 × 근속연수
5~10년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 − 5)
10~20년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 − 20)
환산급여환산급여공제
800만 원 이하전액
800만~7,000만 원800만 원 + 초과분의 60%
7,000만 원~1억 원4,520만 원 + 초과분의 55%
1억~3억 원6,170만 원 + 초과분의 45%
3억 원 초과1억 5,170만 원 + 초과분의 35%

위 예시(1,651.7만 원, 근속 5년)의 퇴직소득세

  1. 근속연수공제 500만 원 → 1,151.7만 × 12 ÷ 5 = 환산급여 2,764.1만 원
  2. 환산급여공제 800만 + (2,764.1만 − 800만) × 60% = 1,978.5만 원 → 과세표준 785.7만 원
  3. 785.7만 × 6% = 47.1만 원 → ÷ 12 × 5 = 196,413원

퇴직소득세 약 19.6만 원 + 지방소득세 약 2만 원 = 약 21.6만 원

IRP로 받으면 세금이 더 줄어요

55세 미만은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요. IRP에 둔 퇴직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실제 수령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 11년차부터는 60%만 내요. IRP에서 일시금으로 빼면 원래 세금을 그대로 내요.

주의 ·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운용 결과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달라져서, 위 평균임금 공식은 DB형과 퇴직금 제도에만 그대로 맞아요.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위에서 설명한 공식을 그대로 넣어 둔 계산기예요.

퇴직소득세 계산기 열기 →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받아요. 정규직뿐 아니라 계약직·아르바이트도 이 조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공식은 무엇인가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예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누고, 1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해요.

퇴직금에 세금은 얼마나 붙나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빼고 계산해서 다른 소득보다 훨씬 적어요. 근속 5년·퇴직금 약 1,650만 원이면 지방세 포함 약 21만 원, 근속 15년·8천만 원이면 약 112만 원이에요.

퇴직금을 늦게 주면 어떻게 하나요?

회사는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하고, 늦어지면 연 20% 지연이자를 물어야 해요. 받지 못하면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어요.

출처 2026년 11월 3일 확인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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