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육아휴직 급여 구조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6+6 특례 상한 |
|---|---|---|---|
| 1~2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250만 원 |
| 3개월 | 100% | 250만 원 | 300만 원 |
| 4개월 | 100% | 200만 원 | 350만 원 |
| 5개월 | 100% | 200만 원 | 400만 원 |
| 6개월 | 100% | 200만 원 | 450만 원 |
| 7개월 이후 | 80% | 160만 원 | 160만 원 |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이고, 성과급·초과근무수당은 빼요. 2025년부터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부 받아요.
예시 1 · 통상임금 300만 원, 1년 휴직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 1~3개월: min(300만, 250만) = 250만 × 3 = 750만 원
- 4~6개월: min(300만, 200만) = 200만 × 3 = 600만 원
- 7~12개월: 300만 × 80% = 240만 → 상한 160만 × 6 = 960만 원
1년 합계 2,310만 원 (월평균 약 192만 5천 원)
예시 2 · 6+6 부모육아휴직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25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올라 6개월째 450만 원이 돼요. 특례는 두 사람 중 짧게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돼요.
엄마·아빠 통상임금 각 400만 원, 둘 다 6개월
- 각자 1~6개월: 250 + 250 + 300 + 350 + 400 + 400(통상임금 400만 원이 상한 450만 원보다 작음)
- 1인 6개월 합계 = 1,950만 원, 부부 합계 3,900만 원
일반 육아휴직(1인 6개월 1,350만 원)보다 1인당 600만 원 더 받아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인당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요.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신청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고용보험에서 30일당 최대 220만 원(2026년 1월 1일부터, 이전 21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부, 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주고 앞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줘요.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이에요.
- 회사에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매달(또는 몇 달씩 모아) 급여를 신청해요.
-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