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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가이드 · 2026년 11월 3일 · 홍라이프 계산기

2026 육아휴직 급여 계산 · 일반 육아휴직과 6+6

2025년 개편으로 육아휴직 급여가 크게 늘고,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휴직 중에 전액을 받아요. 내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 부모가 함께 쓰는지에 따라 달마다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볼게요.

한눈에 요약

  •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월 250만 원
  • 4~6개월: 100%, 상한 200만 원 · 7개월부터: 80%, 상한 160만 원 · 하한 70만 원
  • 6+6: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 모두 쓰면 첫 6개월 상한 250→450만 원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인당 최대 1년 6개월
  • 출산전후휴가 90일, 고용보험 30일당 최대 220만 원(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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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육아휴직 급여 구조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6+6 특례 상한
1~2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250만 원
3개월100%250만 원300만 원
4개월100%200만 원350만 원
5개월100%200만 원400만 원
6개월100%200만 원450만 원
7개월 이후80%160만 원160만 원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합친 금액이고, 성과급·초과근무수당은 빼요. 2025년부터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25%)이 폐지되어 휴직 중에 전부 받아요.

월 급여 = min(통상임금 × 지급률, 그 달 상한), 단 70만 원보다 적으면 70만 원

예시 1 · 통상임금 300만 원, 1년 휴직

일반 육아휴직 12개월

  1. 1~3개월: min(300만, 250만) = 250만 × 3 = 750만 원
  2. 4~6개월: min(300만, 200만) = 200만 × 3 = 600만 원
  3. 7~12개월: 300만 × 80% = 240만 → 상한 160만 × 6 = 960만 원

1년 합계 2,310만 원 (월평균 약 192만 5천 원)

예시 2 · 6+6 부모육아휴직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상한이 250만 원에서 매달 50만 원씩 올라 6개월째 450만 원이 돼요. 특례는 두 사람 중 짧게 쓴 개월 수까지만 적용돼요.

엄마·아빠 통상임금 각 400만 원, 둘 다 6개월

  1. 각자 1~6개월: 250 + 250 + 300 + 350 + 400 + 400(통상임금 400만 원이 상한 450만 원보다 작음)
  2. 1인 6개월 합계 = 1,950만 원, 부부 합계 3,900만 원

일반 육아휴직(1인 6개월 1,350만 원)보다 1인당 600만 원 더 받아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인당 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요.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이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어요.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신청

  • 출산전후휴가 — 90일(다태아 120일), 고용보험에서 30일당 최대 220만 원(2026년 1월 1일부터, 이전 210만 원).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90일 전부, 대규모 기업은 마지막 3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주고 앞 60일은 회사가 통상임금 100%를 줘요.
  • 배우자 출산휴가 — 20일 유급이에요.
  1. 회사에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해요.
  2.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에서 매달(또는 몇 달씩 모아) 급여를 신청해요.
  3. 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기간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주의 ·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급여가 줄 수 있고, 휴직 중 다른 곳에 취업하면 급여가 중단돼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라 연말정산 총급여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 숫자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위에서 설명한 공식을 그대로 넣어 둔 계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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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육아휴직 급여는 최대 얼마인가요?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 원, 7개월부터는 80%에 상한 160만 원이에요.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 원이고, 하한은 월 70만 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은 얼마나 받나요?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원으로 올라가요. 둘 다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고 6개월씩 쓰면 1인 2,000만 원, 부부 합계 4,000만 원이에요.

사후지급금은 이제 없나요?

네. 2025년부터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받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급여 전액을 휴직 기간 중에 매달 받아요.

육아휴직은 최대 몇 년까지 쓸 수 있나요?

기본 1년이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1인당 1년 6개월까지 늘어요. 한부모와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을 쓸 수 있어요.

출처 2026년 11월 3일 확인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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