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 순서
- 월급 정하기 — 퇴직금 별도 연봉이면 ÷ 12,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 13을 월급으로 봐요.
- 비과세 빼기 — 식대 월 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등은 세금과 보험료를 매기지 않아요.
- 4대보험 계산 — 비과세를 뺀 보수월액에 아래 요율을 곱해요.
- 소득세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월급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을 찾아요.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예요.
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전체 | 근로자 | 메모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하한 41만 원(2026.7~2027.6) |
| 건강보험 | 7.19% | 3.595% | 2027년도 7.19% 동결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3.14% | 절반 | 소득 대비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회사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따로 더 내요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 전액 회사 부담 |
국민연금은 2025년 연금개혁으로 2026년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돼요. 그래서 2027년 1월부터 근로자 부담은 5.0%로 늘어요.
예시: 연봉 4,000만 원 월 실수령액
조건 · 퇴직금 별도,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 항목 | 계산 | 금액(원) |
|---|---|---|
| 월급 | 4,000만 ÷ 12 | 3,333,333 |
| 국민연금 | (월급 − 식대 20만, 천 원 미만 버림) × 4.75% | −148,810 |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 −112,640 |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 −14,800 |
|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 −28,200 |
| 소득세 | 간이세액표 1인 기준 | −84,62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8,460 |
| 실수령액 | 공제 합계 397,530원 | 2,935,803 |
보험료는 원 단위 끝자리를 10원 단위로 버려서 계산기마다 수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연봉별 대략적인 월 실수령액
| 연봉 | 월 실수령액 |
|---|---|
| 3,000만 원 | 약 224만 원 |
| 4,000만 원 | 약 293만 6천 원 |
| 5,000만 원 | 약 357만 2천 원 |
| 7,000만 원 | 약 482만 1천 원 |
비과세 식대 20만 원, 1인 가구, 퇴직금 별도, 간이세액표 100% 기준이에요.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
- 부양가족 — 공제대상 가족이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줄어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2026년 3월 지급분부터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부터 1명당 33,330원을 더 빼요.
- 원천징수 비율 —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금액의 80%·100%·120% 중 고를 수 있어요. 80%를 고르면 매달 실수령액은 늘지만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 퇴직금 포함 연봉 — 같은 연봉 4,000만 원이라도 월급이 약 308만 원으로 줄어 실수령액이 20만 원 넘게 줄어요.
- 성과급·상여금 — 받는 달에는 그 달 월급과 합쳐 간이세액표를 적용해서 세금이 크게 떼일 수 있어요. 실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맞춰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