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받는 조건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아요(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 소정근로일 개근 — 그 주에 일하기로 한 날을 모두 나와야 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라서 주휴수당이 없어지지 않아요.
- 그 1주 동안 근로관계 유지 —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행정해석을 바꿔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을 주도록 했어요. 월~금 근무·일요일 주휴인 사람이 다음 주 월요일 이후에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도 받아요(토·일요일 퇴사라면 받지 못해요).
- 사업장 규모 무관 — 주휴일(제55조)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주휴시간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돼요. 그래서 주 5일·하루 8시간 근무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40 + 8) × 4.345주로 나온 숫자예요. 1년은 365 ÷ 7 = 52.14주이고, 이를 12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약 4.345주예요.
예시 · 2026년 최저시급, 주 3일 × 하루 7시간 = 주 21시간
- 주휴시간: 21 ÷ 40 × 8 = 4.2시간
- 주휴수당: 4.2 × 10,320 = 43,344원
- 주급: (21 + 4.2) × 10,320 = 260,064원
- 월급 환산: 25.2시간 × 4.345 ≈ 109.5시간 × 10,320 ≈ 약 113만 원
주휴수당이 없으면 월 약 94만 원 → 주휴수당 포함 약 113만 원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표
| 1주 근로 | 주휴시간 | 주휴수당 2026 | 주휴수당 2027 | 월 환산시간 | 월급 2026 |
|---|---|---|---|---|---|
| 주 15시간 | 3시간 | 30,960원 | 32,100원 | 78시간 | 804,960원 |
| 주 20시간 | 4시간 | 41,280원 | 42,800원 | 104시간 | 1,073,280원 |
| 주 25시간 | 5시간 | 51,600원 | 53,500원 | 130시간 | 1,341,600원 |
| 주 30시간 | 6시간 | 61,920원 | 64,200원 | 156시간 | 1,609,920원 |
| 주 35시간 | 7시간 | 72,240원 | 74,900원 | 182시간 | 1,878,240원 |
| 주 40시간 |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월 환산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를 반올림한 값이고, 월급은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세전 금액이에요. 주 40시간은 법정 기준인 209시간을 썼어요.
최저임금 한눈에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 월급(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자주 생기는 실수
- “주휴수당 포함 시급” — 시급 안에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고 계약해도, 주휴수당을 뺀 실제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법이에요. 2026년 기준 주휴 포함 시급은 최소 12,384원(10,320 × 1.2)이어야 해요.
- 결근한 주 —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만 없어지고, 일한 시간의 임금은 그대로 받아요.
- 3.3% 계약 — 사업소득 3.3%로 떼더라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라서 주휴수당 대상이에요.
- 연장·야간 수당 — 5인 이상 사업장은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거나 22시~06시에 일하면 50%를 더 줘야 해요. 5인 미만은 가산 의무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