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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가이드 · 2026년 11월 3일 · 홍라이프 계산기

연차 계산하는 법 · 1년 미만 월차부터 2027 연휴 꿀조합까지

연차는 입사 첫해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 1년을 채우면 15일, 그 뒤로 2년마다 1일씩 늘어요. 회사가 1월 1일에 한꺼번에 주는 회계연도 방식이라면 첫해는 근무한 날짜만큼 나눠서 계산해요. 2027년 공휴일에 연차를 어디에 붙이면 오래 쉬는지도 함께 봐요.

한눈에 요약

  •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입사 1년 안에 써야 해요)
  • 1년 80% 이상 출근: 15일 ·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 최대 25일
  • 회계연도 기준 첫해: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
  •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209 × 8 × 남은 일수
  • 2027년: 추석 앞뒤 연차 2일로 9일, 10월 연차 4일로 10일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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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이 생겨요.

근속 기간연차근거
1년 미만월 1일, 최대 11일제60조 제2항 · 1개월 개근마다
1년 이상15일제60조 제1항 · 출근율 80% 이상
3년 이상16일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5년 이상17일
7년 이상18일
11년 이상20일
21년 이상25일최대 한도

1년 미만 월차는 이렇게 써요

입사 후 1년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2020년 3월 31일 개정).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기므로, 입사 2년차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정확히 1년(365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어서 15일이 생기지 않고 월차 11일만 받아요(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1년을 일하고 하루 더(366일째) 일하면 15일분이 생겨요.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게 원칙이지만, 관리가 편하도록 1월 1일(회계연도)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사가 많아요. 이때 입사 첫해는 근무한 날짜에 비례해 계산해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예시 · 2026년 7월 1일 입사, 회계연도 1월 시작

  1. 2026.7.1~2027.6.30: 매월 개근하면 월차 최대 11일(입사일 기준과 같아요)
  2. 2027.1.1 비례 연차: 15일 × 2026년 재직일수 184일 ÷ 365 = 7.56일(회사 규정에 따라 올림해 8일로 주기도 해요)
  3. 2028.1.1: 15일, 이후 회계연도마다 근속에 따라 2년마다 +1일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적게 받았다면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해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연차수당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 남은 일수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남은 연차 5일

300만 ÷ 209 = 시급 14,354원 → 하루 114,833원 × 5일 = 574,163원(세전)

연차수당은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생겨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게 연차 사용촉진(서면 통보 두 번)을 했다면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과 상관없이 수당으로 받아요.

주의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은 제60조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회사 취업규칙에 연차가 있다면 그 규칙을 따라요.

2027년 공휴일과 연차 꿀조합

2026년에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됐고, 노동절(5월 1일)이 공무원·교사까지 쉬는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2027년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이 7번 생겨요(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연휴쉬는 날연차 넣을 날연차총 휴일
설날2/6(토)~2/9(화, 대체)2/10~2/123일9일
노동절·어린이날5/1(토), 5/3(월, 대체), 5/5(수)5/4, 5/6, 5/73일9일
추석9/14(화)~9/16(목)9/13, 9/172일9일
개천절·한글날10/3(일)·10/4(월, 대체), 10/9(토)·10/11(월, 대체)10/5~10/84일10일
부처님오신날5/13(목)5/141일4일

그 밖에 3·1절(월), 제헌절(7/17 토 → 7/19 월 대체), 광복절(8/15 일 → 8/16 월 대체), 성탄절(12/25 토 → 12/27 월 대체)은 연차 없이 3일 연휴예요. 현충일(6/6)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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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공식을 그대로 넣어 둔 계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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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겨요.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겨요.

입사 7년이 되면 연차는 며칠인가요?

1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고,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씩 더해 최대 25일이에요. 근속 7년을 채우면 15일 + 3일 = 18일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이면 첫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입사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 × 입사 연도 재직일수 ÷ 365만큼 줘요. 7월 1일 입사라면 15 × 184 ÷ 365 = 약 7.56일이에요. 1년 미만 월차(최대 11일)는 별도로 생기고,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았다면 차이를 정산해요.

2027년에 연차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날은 언제인가요?

추석 연휴(9월 14~16일) 앞뒤인 9월 13일(월)과 17일(금)에 연차 2일을 쓰면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을 쉬어요. 10월 5~8일에 연차 4일을 쓰면 10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연휴가 돼요.

출처 2026년 11월 3일 확인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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