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 기간별 연차 일수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요. 연차는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고,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15일이 생겨요.
| 근속 기간 | 연차 | 근거 |
|---|---|---|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제60조 제2항 · 1개월 개근마다 |
| 1년 이상 | 15일 | 제60조 제1항 · 출근율 80% 이상 |
| 3년 이상 | 16일 |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
| 5년 이상 | 17일 | |
| 7년 이상 | 18일 | |
| 11년 이상 | 20일 | |
| 21년 이상 | 25일 | 최대 한도 |
1년 미만 월차는 이렇게 써요
입사 후 1년 동안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기고, 이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해요(2020년 3월 31일 개정). 1년을 채우면 15일이 따로 생기므로, 입사 2년차까지 최대 26일을 쓸 수 있어요.
정확히 1년(365일)만 일하고 계약이 끝나는 기간제 근로자는 1년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어서 15일이 생기지 않고 월차 11일만 받아요(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1년을 일하고 하루 더(366일째) 일하면 15일분이 생겨요.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해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1개월 개근한 달마다 1일씩만 생겨요. 업무상 재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봐요.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주는 게 원칙이지만, 관리가 편하도록 1월 1일(회계연도)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주는 회사가 많아요. 이때 입사 첫해는 근무한 날짜에 비례해 계산해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예시 · 2026년 7월 1일 입사, 회계연도 1월 시작
- 2026.7.1~2027.6.30: 매월 개근하면 월차 최대 11일(입사일 기준과 같아요)
- 2027.1.1 비례 연차: 15일 × 2026년 재직일수 184일 ÷ 365 = 7.56일(회사 규정에 따라 올림해 8일로 주기도 해요)
- 2028.1.1: 15일, 이후 회계연도마다 근속에 따라 2년마다 +1일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적게 받았다면 차이를 정산해 줘야 해요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예시 ·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남은 연차 5일
300만 ÷ 209 = 시급 14,354원 → 하루 114,833원 × 5일 = 574,163원(세전)
연차수당은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생겨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맞게 연차 사용촉진(서면 통보 두 번)을 했다면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지만,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과 상관없이 수당으로 받아요.
2027년 공휴일과 연차 꿀조합
2026년에 제헌절(7월 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됐고, 노동절(5월 1일)이 공무원·교사까지 쉬는 법정 공휴일이 됐어요. 2027년은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많아 대체공휴일이 7번 생겨요(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 연휴 | 쉬는 날 | 연차 넣을 날 | 연차 | 총 휴일 |
|---|---|---|---|---|
| 설날 | 2/6(토)~2/9(화, 대체) | 2/10~2/12 | 3일 | 9일 |
| 노동절·어린이날 | 5/1(토), 5/3(월, 대체), 5/5(수) | 5/4, 5/6, 5/7 | 3일 | 9일 |
| 추석 | 9/14(화)~9/16(목) | 9/13, 9/17 | 2일 | 9일 |
| 개천절·한글날 | 10/3(일)·10/4(월, 대체), 10/9(토)·10/11(월, 대체) | 10/5~10/8 | 4일 | 10일 |
| 부처님오신날 | 5/13(목) | 5/14 | 1일 | 4일 |
그 밖에 3·1절(월), 제헌절(7/17 토 → 7/19 월 대체), 광복절(8/15 일 → 8/16 월 대체), 성탄절(12/25 토 → 12/27 월 대체)은 연차 없이 3일 연휴예요. 현충일(6/6)은 일요일이지만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