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차 세율
| 배기량 | cc당 세액 | 메모 |
|---|---|---|
| 1,000cc 이하 | 80원 | 경차 |
| 1,600cc 이하 | 140원 | 소형·준중형 |
| 1,600cc 초과 | 200원 | 중형 이상 |
| 전기·수소 등 | 연 10만 원 | “그 밖의 승용자동차” 정액 |
여기에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내요(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 하이브리드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같은 세율이 붙고, 화물차·승합차는 용도와 적재량·인원으로 정액 과세해요.
차령 경감 계산
차령 경감률 = (차령 − 2) × 5% (3년차부터, 최대 50%)
차령은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세요. 2025년에 처음 등록한 차는 2027년에 3년차라 5%가 깎이고, 12년차부터는 50%로 더 줄지 않아요.
예시 · 1,999cc 쏘나타, 2022년 첫 등록, 2027년 자동차세
- 기본 세액: 1,999 × 200원 = 399,800원
- 차령: 2027 − 2022 + 1 = 6년차 → (6 − 2) × 5% = 20% 경감 → 319,840원
- 지방교육세 30%: 95,952원
2027년 연세액 415,792원 (6월·12월 각 약 20만 8천 원)
차급별 연세액 (교육세 포함)
| 차급(예시) | 배기량 | cc당 | 세액 | 신차(1~2년차) | 12년차 이상 |
|---|---|---|---|---|---|
| 경차(모닝·레이) | 998cc | 80원 | 79,840원 | 103,792원 | 51,896원 |
| 준중형(아반떼 1.6) | 1,598cc | 140원 | 223,720원 | 290,836원 | 145,418원 |
| 중형(쏘나타 2.0) | 1,999cc | 200원 | 399,800원 | 519,740원 | 259,870원 |
| 준대형(그랜저 2.5) | 2,497cc | 200원 | 499,400원 | 649,220원 | 324,610원 |
| 대형(3.3) | 3,342cc | 200원 | 668,400원 | 868,920원 | 434,460원 |
| 전기·수소차 | − | 정액 | 100,000원 | 130,000원 | 130,000원 |
연납 할인 계산법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남은 기간 세액에 공제율을 적용해 깎아 줘요. 공제율은 1994년 도입 때 10%였다가 낮아져 2024~2026년에는 5%가 유지됐어요.
| 연납 시기 | 공제 대상 기간 | 연세액 대비 절약(공제율 5%일 때) |
|---|---|---|
| 1월(16~31일) | 2월 1일~12월 31일 | 약 4.6% |
| 3월(16~31일) | 4월 1일~12월 31일 | 약 3.8% |
| 6월(16~30일) | 7월 1일~12월 31일(2기분) | 약 2.5% |
| 9월(16~30일) | 10월 1일~12월 31일 | 약 1.3% |
예시 · 위 쏘나타(연세액 415,792원)를 1월에 연납
415,792 × 5% × 334 ÷ 365 ≈ 19,024원 할인 → 약 39만 7천 원만 내면 돼요.
2027년 1월 연납 신청
- 위택스(wetax.go.kr)·스마트위택스 앱이나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해요. 구청·군청 세무과 전화로도 돼요.
- 작년에 연납한 사람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나와요.
- 1월 말(마지막 날이 주말이면 다음 평일)까지 카드·계좌이체로 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