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율과 깡통 위험 비율
깡통 위험 비율 = (선순위 근저당 채권최고액 + 나보다 먼저 든 임차인 보증금 + 내 보증금) ÷ 매매 시세 × 100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보통 시세보다 낮게 낙찰되고, 경매 비용과 체납 세금, 먼저 등기된 근저당이 먼저 돈을 가져가요. 그래서 빚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울수록 내 보증금을 다 돌려받기 어려워요.
| 깡통 위험 비율 | 판단 | 의미 |
|---|---|---|
| 70% 이하 | 비교적 안전 | 집값이 20~30% 떨어져도 경매로 보증금을 대부분 돌려받을 여지가 있어요 |
| 70~80% | 주의 | 빌라·오피스텔처럼 낙찰가율이 낮은 집은 손실이 날 수 있어요 |
| 80% 초과 | 위험 | 깡통전세 위험 신호예요.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
예시 · 시세 3억 원 아파트, 근저당 채권최고액 6,000만 원, 내 보증금 1억 8,000만 원
- 전세가율: 1.8억 ÷ 3억 = 60%
- 깡통 위험 비율: (0.6억 + 1.8억) ÷ 3억 = 80%
- 낙찰가율 80%면 2.4억 원에 팔려, 근저당 0.6억과 경매 비용을 빼면 내 보증금 일부가 모자랄 수 있어요.
전세가율만 보면 60%지만 실제 위험도는 80% → 주의
근저당은 등기부등본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을 넣어요. 실제 대출의 120~130%라 보수적으로 계산돼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줄 때 HUG가 대신 주는 상품이에요. 2023년 5월부터 기준이 강화되어 아래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 선순위 채권 + 보증금 ≤ 주택가격 × 90%
- 주택가격: 아파트는 KB·부동산원 시세, 빌라·다세대처럼 시세가 없으면 공시가격 × 140%를 써요. 그래서 빌라는 사실상 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돼요.
- 보증금 수도권 7억 원, 그 밖 지역 5억 원 이하
예시 · 공시가격 2억 원 빌라, 선순위 빚 없음
2억 × 140% = 주택가격 2.8억 원 → × 90% = 2억 5,200만 원까지 보증금이 보증돼요. 집주인이 3억 원을 부르면 보증보험에 들 수 없는 집이에요.
계약 전 체크리스트
- 시세 확인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UG 안심전세 앱에서 같은 단지·비슷한 빌라 매매가를 확인해요. 신축 빌라는 분양가가 부풀려진 경우가 많아요.
- 등기부등본 — 갑구에서 소유자와 가압류·가처분·신탁을,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확인해요. 신탁 등기된 집은 신탁회사 동의 없이 계약하면 보호받기 어려워요.
- 건축물대장 — 위반건축물이면 보증보험·전세대출이 막혀요.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근생 빌라”도 주의하세요.
- 집주인 세금 체납 —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무서·지자체에서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체납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먼저 가져가요.
- 선순위 임차인 — 다가구주택은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으로 다른 세입자 보증금 합계를 확인해요.
- 특약 — “잔금일 다음 날까지 근저당 등 새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위반 시 계약 해제·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 무효” 같은 문구를 넣어요.
이미 계약했다면
- 잔금일에 바로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받아요(정부24·주민센터). 전월세 신고(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요.
- 보증보험은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할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드는 게 좋아요.
- 만기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 피해가 의심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국번 없이 1533-8119)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