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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가이드 · 2026년 11월 3일 · 홍라이프 계산기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계산 · 2026 상·하한액

실업급여(정식 이름은 구직급여)는 회사를 그만둔 뒤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받는 돈이에요.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상한과 하한이 있어서, 2026년에는 대부분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정해져요.

한눈에 요약

  • 조건: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 하루 금액 =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 × 60%
  • 2026년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최저임금 × 80% × 8시간)
  • 받는 기간 120~270일 (나이·가입기간별)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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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1.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유급 근무일)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말처럼 무급 휴일은 빠지므로 주 5일 근무라면 약 7~8개월이 필요해요.
  2.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폐업 등이에요. 자발적 퇴사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사업장 이전, 질병으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3. 일할 의사와 능력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사처벌, 회사에 큰 손해 등)는 받을 수 없어요.

하루 금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 일액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 60%
단, 하한액 ≤ 일액 ≤ 상한액
구분2026년 하루30일 기준근거
상한액68,100원2,043,000원2026.1.1 이후 이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하한액66,048원1,981,440원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하루 4시간 근무하던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절반인 33,024원이에요.

예시 · 퇴직 전 3개월(92일) 월급별 하루 금액

월 평균임금1일 평균임금× 60%실제 하루 금액
250만 원81,522원48,913원66,048원(하한)
300만 원97,826원58,696원66,048원(하한)
400만 원130,435원78,261원68,100원(상한)

92일 기준 월급 약 338만 원 이하는 하한, 약 348만 원 이상은 상한을 받아요(2026년, 하루 8시간)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나이1년 미만1~3년3~5년5~10년10년 이상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예시 · 45세, 고용보험 4년, 월급 300만 원

하한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약 1,189만 원).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신청 순서

  1.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냈는지 확인해요(고용24에서 조회).
  2.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인정되면 1~4주 간격의 실업인정일이 정해져요.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신고하면 그 기간 금액이 들어와요.
  5.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주의 ·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을 적용하면 하한액이 68,480원으로 현재 상한(68,100원)보다 커져요. 고용노동부가 2026년 9월 발표한 개편안에는 상한을 하한의 103%로 묶고, 지급을 주 6일 기준으로 바꾸며, 고용보험료율을 0.9%에서 1.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지만 아직 확정·시행 전이에요. 2027년에 퇴사한다면 고용24 공지를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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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한 공식을 그대로 넣어 둔 계산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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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 받나요?

퇴직 전 3개월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다만 2026년 이직자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하루 8시간 기준) 사이에서 받아요. 한 달(30일)로 치면 약 198만~204만 원이에요.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질병·부상으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돼요.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

퇴사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270일이고,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

2027년에는 실업급여가 바뀌나요?

2027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68,480원이 되어 상한액 조정이 필요해요. 정부가 2026년 9월 상한을 하한의 103%로 연동하고 주 6일 기준으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출처 2026년 11월 3일 확인

이 글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쉽게 풀어 쓴 안내예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에 꼭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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