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조건
- 가입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유급 근무일)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주말처럼 무급 휴일은 빠지므로 주 5일 근무라면 약 7~8개월이 필요해요.
- 비자발적 이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 폐업 등이에요. 자발적 퇴사라도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사업장 이전, 질병으로 업무가 어려운 경우처럼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 일할 의사와 능력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실업인정일마다 활동을 증명해야 해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형사처벌, 회사에 큰 손해 등)는 받을 수 없어요.
하루 금액 계산 방법
단, 하한액 ≤ 일액 ≤ 상한액
| 구분 | 2026년 하루 | 30일 기준 | 근거 |
|---|---|---|---|
| 상한액 | 68,100원 | 2,043,000원 | 2026.1.1 이후 이직자(고용보험법 시행령) |
| 하한액 | 66,048원 | 1,981,440원 | 최저시급 10,320원 × 80% × 8시간 |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요. 하루 4시간 근무하던 단시간 근로자는 하한액이 절반인 33,024원이에요.
예시 · 퇴직 전 3개월(92일) 월급별 하루 금액
| 월 평균임금 | 1일 평균임금 | × 60% | 실제 하루 금액 |
|---|---|---|---|
| 250만 원 | 81,522원 | 48,913원 | 66,048원(하한) |
| 300만 원 | 97,826원 | 58,696원 | 66,048원(하한) |
| 400만 원 | 130,435원 | 78,261원 | 68,100원(상한) |
92일 기준 월급 약 338만 원 이하는 하한, 약 348만 원 이상은 상한을 받아요(2026년, 하루 8시간)
받을 수 있는 기간(소정급여일수)
| 퇴사 당시 나이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10년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예시 · 45세, 고용보험 4년, 월급 300만 원
하한 66,048원 × 180일 = 11,888,640원(약 1,189만 원).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하지 않아요.
신청 순서
- 회사가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냈는지 확인해요(고용24에서 조회).
-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요. 인정되면 1~4주 간격의 실업인정일이 정해져요.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등)을 신고하면 그 기간 금액이 들어와요.
- 남은 일수가 절반 이상일 때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50%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