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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와 일정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7가지

2027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 즉 2026년 귀속분에서 바뀐 내용은 대부분 아이 있는 집과 따로 사는 부부를 향해 있어요. 카드 공제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고, 초등 저학년 태권도·피아노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에 들어왔어요. 반대로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으로 대상 나이가 올라갔고요. 2025년 12월과 2026년 4월에 공포된 개정 법률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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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수, 카드 사용액, 월세를 넣으면 2026년 기준으로 결정세액과 환급액이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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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변경 사항

항목2025년 귀속2026년 귀속
카드 공제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300만 원300만 원 +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카드 공제 기본 한도(7천만 원 초과)250만 원250만 원 + 자녀 1명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8세 이상9세 이상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취학 전 아동만초등 2학년 이하(9세 미만)까지
대학생 교육비 공제자녀 소득 100만 원 이하소득요건 없음
월세 세액공제세대주(또는 요건 갖춘 세대원) 1명요건 갖춘 주말부부는 각자, 합산 1,000만 원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초과~20만 원15%40%
보육수당 비과세(6세 이하)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자녀 1명당 월 20만 원

카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2028년 말까지), 교육비·보육수당은 소득세법(2025.12.23 개정),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소득세법(2026.4.21 개정)에 근거해요.

2026년 귀속 숫자로 보는 변화+100만카드 한도(자녀 2명)9세↑자녀세액공제 나이300만초등 저학년 예체능 포함 한도900만대학생 등록금, 소득 무관40%고향사랑 10~20만 원각자주말부부 월세

① 카드 공제 한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0만 원 더

지금까지 카드 공제 기본 한도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300만 원이었어요. 아이 둘 키우는 집은 생활비 자체가 많아서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흔했는데,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당 50만 원씩, 2명까지 늘어나 최대 400만 원이 됐어요.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1명당 25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이고요.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정확히 300만 원이었던 집이라면 올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세율 15% 구간에서 한도 100만 원이 늘면 세금은 최대 16만 5천 원 줄어듭니다.

②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2026년부터 매년 한 살씩 올라 2030년에 13세 미만이 되도록 바뀌면서, 자녀세액공제도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대상 나이가 함께 올라가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귀속 10세, 2028년 귀속 11세,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공제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로 그대로예요.

8세 자녀 한 명을 둔 집은 작년에 받던 25만 원이 올해는 빠져요. 대신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되니 가계 전체로는 손해가 아니라는 게 개정 취지예요.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등)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③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④ 대학생 소득요건 폐지

원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교육비 공제가 됐어요. 2026년에 낸 학원비부터는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태권도·피아노·미술 같은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도 15% 공제 대상이에요.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전히 안 돼요.

대학생 자녀 등록금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사라졌어요. 예전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기면 부모가 등록금 공제를 못 받았는데, 이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⑤ 주말부부 월세, ⑥ 고향사랑기부, ⑦ 보육수당

월세는 원래 세대주(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 한 명만 공제를 받았어요. 2026년 지급분부터는 근무 때문에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사는 무주택 부부가 요건을 갖추면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월세를 합쳐 연 1,000만 원이 한도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100/110) 세액공제에 더해,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라갔어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 4만 원 = 14만 원(지방세 포함 기준) 세금이 줄고 답례품까지 받는 구조예요.

보육수당 비과세는 회사가 주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총급여 자체가 줄어서 세금이 줄어요.

바뀐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닌 것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안,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따로 사는 부부 각자에게 허용하는 안 등이 담겼어요. 국회 의원입법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자는 안도 나와 있고요. 2026년 11월 3일 현재 모두 국회 심사 중이고, 정부안은 대부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구조라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기존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주의 블로그나 영상에서 '올해부터 부양가족 소득 300만 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기존 기준(100만 원)을 넘는 부모님을 올렸다가 나중에 가산세까지 낼 수 있어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변경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2026년 1~12월 소득을 2027년 1~2월에 정산해요. 간소화 자료는 보통 1월 15일에 열리고, 환급은 대개 2월 급여에 반영돼요.

자녀세액공제가 8세에서 9세로 바뀐 건가요?

네. 2026년 4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자녀가 대상이에요. 2027년 귀속 10세, 2028년 귀속 11세로 오르고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이에요.

초등학생 태권도 학원비도 공제되나요?

2026년에 낸 수강료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이에요. 교과 학원은 제외예요.

카드 공제 자녀 한도는 언제 사용분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예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초)에서 처음 적용돼요.

부양가족 소득요건 300만 원은 올해부터인가요?

아니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국회 심사 중이에요. 2026년 귀속은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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