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변경 사항
| 항목 | 2025년 귀속 | 2026년 귀속 |
|---|---|---|
| 카드 공제 기본 한도(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 원 +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
| 카드 공제 기본 한도(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50만 원 + 자녀 1명당 25만 원(최대 50만 원) |
|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 | 8세 이상 | 9세 이상 |
| 예체능 학원비 교육비 공제 | 취학 전 아동만 | 초등 2학년 이하(9세 미만)까지 |
| 대학생 교육비 공제 | 자녀 소득 100만 원 이하 | 소득요건 없음 |
| 월세 세액공제 | 세대주(또는 요건 갖춘 세대원) 1명 | 요건 갖춘 주말부부는 각자, 합산 1,000만 원 |
| 고향사랑기부 10만 원 초과~20만 원 | 15% | 40% |
| 보육수당 비과세(6세 이하) |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카드 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 2028년 말까지), 교육비·보육수당은 소득세법(2025.12.23 개정), 자녀세액공제 나이는 소득세법(2026.4.21 개정)에 근거해요.
① 카드 공제 한도, 자녀가 있으면 최대 100만 원 더
지금까지 카드 공제 기본 한도는 자녀 수와 상관없이 300만 원이었어요. 아이 둘 키우는 집은 생활비 자체가 많아서 한도에 걸리는 경우가 흔했는데,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 1명당 50만 원씩, 2명까지 늘어나 최대 400만 원이 됐어요. 총급여 7천만 원을 넘으면 1명당 25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이고요.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정확히 300만 원이었던 집이라면 올해 혜택을 볼 가능성이 높아요. 세율 15% 구간에서 한도 100만 원이 늘면 세금은 최대 16만 5천 원 줄어듭니다.
②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으로
아동수당 지급 나이가 2026년부터 매년 한 살씩 올라 2030년에 13세 미만이 되도록 바뀌면서, 자녀세액공제도 아동수당과 겹치지 않게 대상 나이가 함께 올라가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 2027년 귀속 10세, 2028년 귀속 11세, 2030년 귀속부터 13세 이상이 됩니다. 공제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로 그대로예요.
8세 자녀 한 명을 둔 집은 작년에 받던 25만 원이 올해는 빠져요. 대신 아동수당을 계속 받게 되니 가계 전체로는 손해가 아니라는 게 개정 취지예요. 출산·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 원 등)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대로입니다.
③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④ 대학생 소득요건 폐지
원래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교육비 공제가 됐어요. 2026년에 낸 학원비부터는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의 태권도·피아노·미술 같은 예능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도 15% 공제 대상이에요.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여전히 안 돼요.
대학생 자녀 등록금 공제에서는 소득요건이 사라졌어요. 예전엔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기면 부모가 등록금 공제를 못 받았는데, 이제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1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⑤ 주말부부 월세, ⑥ 고향사랑기부, ⑦ 보육수당
월세는 원래 세대주(또는 요건을 갖춘 세대원) 한 명만 공제를 받았어요. 2026년 지급분부터는 근무 때문에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사는 무주택 부부가 요건을 갖추면 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월세를 합쳐 연 1,000만 원이 한도예요.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100/110) 세액공제에 더해, 10만 원 초과~20만 원 구간의 공제율이 15%에서 40%로 올라갔어요. 20만 원을 기부하면 10만 원 + 4만 원 = 14만 원(지방세 포함 기준) 세금이 줄고 답례품까지 받는 구조예요.
보육수당 비과세는 회사가 주는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아니지만 총급여 자체가 줄어서 세금이 줄어요.
바뀐 줄 알았는데 아직 아닌 것들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 100만 원에서 3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안,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따로 사는 부부 각자에게 허용하는 안 등이 담겼어요. 국회 의원입법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리자는 안도 나와 있고요. 2026년 11월 3일 현재 모두 국회 심사 중이고, 정부안은 대부분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구조라서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기존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