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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항목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교육비 세액공제 2026, 학원비는 언제까지 되고 등록금은 얼마까지

교육비는 낸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빼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은 1명당 연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 본인 교육비는 한도가 없어요. 2026년에 낸 돈부터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태권도·피아노 학원비도 들어가고,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있어도 등록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교육비 넣고 계산하기

자녀 교육비 합계를 넣으면 15% 세액공제가 반영돼요. 한도는 자녀별로 따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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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 교육비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대상공제 가능 항목1명당 연 한도
취학 전 아동어린이집·유치원,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300만 원
초등 1~2학년(9세 미만 포함)학교 교육비 + 2026년부터 예능 학원·체육시설300만 원
초·중·고생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 수업, 교복 50만 원, 체험학습 30만 원300만 원
대학생등록금(학자금 대출로 낸 부분 제외)900만 원
본인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재활교육 시설 등한도 없음
교육비 세액공제 최대치(15%, 소득세 기준)취학 전·초중고 1명45만 원대학생 1명135만 원본인 대학원 1,200만 원180만 원결정세액보다 많이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2026년 새로 바뀐 두 가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그동안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태권도 학원비가 공제에서 빠지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2026년에 지급한 수강료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대상이 됐어요. 피아노·미술·태권도·수영은 되고,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안 돼요. 학교 교육비와 합쳐 1명당 300만 원 한도예요.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가 방학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기면 부모가 등록금 공제를 못 받았어요. 2026년부터는 교육비 공제에서 자녀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자녀가 21세 이상이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원래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었으니, 이제는 나이와 소득 모두 상관없이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귀속과 2026년 귀속 비교2025년 귀속까지학원비: 취학 전만초1 태권도: X대학생 알바 소득 초과→ 등록금 공제 X2026년 귀속부터학원비: 초2 이하 예체능초1 태권도: O대학생 소득 무관→ 등록금 공제 O

사례: 초2·중3 자녀를 둔 V씨

V씨 · 총급여 6,200만 원 · 자녀 2명

  1. 초등 2학년 아들: 방과후 수업 40만 원 + 태권도 학원 월 15만 원 × 12 = 180만 원 + 피아노 120만 원 → 340만 원 중 300만 원 한도
  2. 중학 3학년 딸: 급식비 0원(무상), 교복 35만 원, 체험학습 20만 원, 영어 학원 600만 원(교과 학원이라 제외) → 55만 원
  3. 공제 대상 합계 300만 + 55만 = 355만 원 × 15%

교육비 세액공제 53만 2,500원 (지방세 포함 약 58만 6천 원)

작년 기준이었다면 아들 몫은 방과후 수업 40만 원만 공제 대상이었어요. 2026년 변경으로 공제 대상이 260만 원 늘어, 세금이 39만 원(지방세 포함 약 42만 9천 원) 더 줄어요.

자주 틀리는 것들

  • 초·중·고생 교과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대신 카드로 내면 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 들어가요.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자녀 본인이 대출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 장학금으로 감면받은 등록금은 빼고 실제 낸 금액만 넣어요.
  • 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해요. 맞벌이라면 자녀를 올린 쪽에서 받아요.

교육비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나요?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되고, 2026년 지급분부터 9세 미만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돼요. 초·중·고생 교과 학원비는 안 돼요.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해도 등록금 공제가 되나요?

2026년부터는 자녀 소득과 관계없이 등록금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1명당 연 900만 원 한도로 15%예요.

교복값도 연말정산 되나요?

중·고등학생 1명당 연 50만 원까지 교육비에 들어가요. 간소화에 없으면 교복 판매점 영수증을 내면 돼요.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되나요?

본인 대학원 등록금만 한도 없이 공제돼요. 자녀나 배우자의 대학원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교육비 세액공제율은 몇 %인가요?

15%예요. 지방소득세까지 치면 약 16.5%의 세금이 줄어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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