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교육비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요
| 대상 | 공제 가능 항목 | 1명당 연 한도 |
|---|---|---|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유치원, 학원·체육시설 수강료, 급식비 | 300만 원 |
| 초등 1~2학년(9세 미만 포함) | 학교 교육비 + 2026년부터 예능 학원·체육시설 | 300만 원 |
| 초·중·고생 |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방과후 수업, 교복 50만 원, 체험학습 30만 원 | 300만 원 |
| 대학생 | 등록금(학자금 대출로 낸 부분 제외) | 900만 원 |
| 본인 | 대학·대학원 등록금, 직업능력개발훈련,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한도 없음 |
| 장애인 특수교육비 | 재활교육 시설 등 | 한도 없음 |
2026년 새로 바뀐 두 가지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그동안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만 공제됐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 태권도 학원비가 공제에서 빠지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2026년에 지급한 수강료부터 연말 기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인 자녀의 예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가 대상이 됐어요. 피아노·미술·태권도·수영은 되고, 국어·영어·수학 같은 교과 학원은 안 돼요. 학교 교육비와 합쳐 1명당 300만 원 한도예요.
대학생 자녀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자녀가 방학 아르바이트로 연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 원)을 넘기면 부모가 등록금 공제를 못 받았어요. 2026년부터는 교육비 공제에서 자녀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자녀가 21세 이상이라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어도 원래 교육비 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었으니, 이제는 나이와 소득 모두 상관없이 등록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사례: 초2·중3 자녀를 둔 V씨
V씨 · 총급여 6,200만 원 · 자녀 2명
- 초등 2학년 아들: 방과후 수업 40만 원 + 태권도 학원 월 15만 원 × 12 = 180만 원 + 피아노 120만 원 → 340만 원 중 300만 원 한도
- 중학 3학년 딸: 급식비 0원(무상), 교복 35만 원, 체험학습 20만 원, 영어 학원 600만 원(교과 학원이라 제외) → 55만 원
- 공제 대상 합계 300만 + 55만 = 355만 원 × 15%
교육비 세액공제 53만 2,500원 (지방세 포함 약 58만 6천 원)
작년 기준이었다면 아들 몫은 방과후 수업 40만 원만 공제 대상이었어요. 2026년 변경으로 공제 대상이 260만 원 늘어, 세금이 39만 원(지방세 포함 약 42만 9천 원) 더 줄어요.
자주 틀리는 것들
- 초·중·고생 교과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돼요. 대신 카드로 내면 카드 소득공제 사용액에 들어가요.
- 학자금 대출로 낸 등록금은 부모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나중에 자녀 본인이 대출을 갚을 때 본인 교육비로 공제받아요.
- 장학금으로 감면받은 등록금은 빼고 실제 낸 금액만 넣어요.
- 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 교육비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공제해요. 맞벌이라면 자녀를 올린 쪽에서 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