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총급여 8,500만 원 + 3,200만 원 부부
| 자녀 2명을 누구에게? | 남편 결정세액 | 아내 결정세액 | 부부 합계 |
|---|---|---|---|
| 남편에게 둘 다 | 816.2만 원 | 53.2만 원 | 869.4만 원 |
| 한 명씩 나눠서 | 855.8만 원 | 40.9만 원 | 896.8만 원 |
| 아내에게 둘 다 | 922.9만 원 | 2.3만 원 | 925.2만 원 |
남편은 과세표준이 24% 구간이라 자녀 1명(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세금을 약 40만 원 줄여요. 아내는 15% 구간이고 결정세액 자체가 작아서, 자녀를 몰아주면 공제가 남아도 쓸 데가 없어져요. 자녀세액공제(10세 자녀 1명 25만 원)도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받기 때문에 같이 따라갑니다.
공제별로 '누가 받을 수 있나'
| 공제 항목 | 누가 받나 | 몰아주기 |
|---|---|---|
| 자녀·부모 기본공제 | 둘 중 한 명만 | 세율 높은 쪽 |
| 자녀세액공제 | 자녀 기본공제 받은 사람 | 기본공제와 같이 |
| 자녀 교육비 | 자녀 기본공제 받은 사람 | 기본공제와 같이 |
| 자녀 의료비 | 자녀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지출 | 기본공제와 같이 |
| 배우자 본인 의료비 | 배우자 본인 | 못 옮겨요 |
| 신용카드 사용액 | 쓴 사람 본인 | 못 합쳐요 (각자 25%) |
| 보험료 | 계약자·피보험자 요건 | 계약 구조로 결정 |
| 기부금 | 맞벌이 배우자 명의분은 배우자 | 못 옮겨요 |
| 월세·주택자금 | 세대주(요건 갖춘 세대원) | 세대주 확인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맞벌이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서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고, 배우자 이름으로 쓴 카드나 의료비도 옮길 수 없어요. 결국 '몰아주기'가 가능한 건 자녀와 부모님처럼 부양가족에 딸린 공제뿐이에요.
의료비는 왜 반대로 소득 낮은 쪽일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돼요. 남편은 문턱이 255만 원, 아내는 96만 원이에요. 자녀 병원비 300만 원을 남편이 공제받으면 6.8만 원, 아내가 받으면 30.6만 원을 공제받아요.
문제는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 의료비는 아내'처럼 쪼갤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병원비가 많이 든 자녀를 아내 쪽으로 올리는 식의 조합을 계산해 보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카드는 몰아쓰기가 될까
카드 공제는 각자의 총급여 25% 문턱을 따로 넘겨야 해요.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이 낮아 넘기기는 쉽지만, 세율이 낮아 같은 공제의 가치는 작아요. 그래서 흔한 전략은 한 사람이 25%를 넘기기 어렵다면 그 사람 몫까지 다른 사람 카드로 쓰는 거예요. 둘 다 문턱을 못 넘기면 둘 다 공제 0원이니까요.
다만 2026년에는 카드 기본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나는데, 이 상향은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쪽 한도에서 늘어난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같은 자녀로 부부가 둘 다 늘릴 수는 없어요).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과 자녀를 올리는 사람을 맞추면 한도 상향 효과까지 챙길 수 있어요.
실제로 정하는 순서
- 두 사람 각각 과세표준 확인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율 구간을 봐요.
- 자녀·부모 기본공제는 세율 높은 쪽으로 같은 구간이면 결정세액이 남는 쪽으로요.
- 의료비가 큰 가족은 따로 계산 해당 가족을 소득 낮은 쪽에 두는 게 나은지 비교해요.
-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쪽은 공제를 덜어내기 남는 공제는 버려지니 다른 쪽으로 옮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