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환급 계산기실수령액

가족·인적공제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누구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

원칙은 두 줄이에요. 자녀 같은 인적공제는 세율이 높은 쪽, 의료비처럼 문턱이 있는 공제는 총급여가 낮은 쪽. 총급여 8,500만 원 남편과 3,200만 원 아내가 두 자녀(10세·6세)를 남편 쪽으로 올리면 아내 쪽으로 올릴 때보다 부부 합산 세금이 55.8만 원 적어요. 다만 공제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규칙이 달라서 무작정 몰 수는 없어요.

부부 각각 계산해서 비교하기

남편·아내 총급여를 각각 넣고 부양가족 수를 바꿔 가며 두 번 계산해 보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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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총급여 8,500만 원 + 3,200만 원 부부

자녀 2명을 누구에게?남편 결정세액아내 결정세액부부 합계
남편에게 둘 다816.2만 원53.2만 원869.4만 원
한 명씩 나눠서855.8만 원40.9만 원896.8만 원
아내에게 둘 다922.9만 원2.3만 원925.2만 원
자녀 공제를 누구에게 몰았을 때 부부 합산 세금남편에게 둘 다869.4만 원한 명씩896.8만 원아내에게 둘 다925.2만 원지방세 포함 결정세액, 다른 공제 없이 인적·자녀세액공제만 비교

남편은 과세표준이 24% 구간이라 자녀 1명(1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세금을 약 40만 원 줄여요. 아내는 15% 구간이고 결정세액 자체가 작아서, 자녀를 몰아주면 공제가 남아도 쓸 데가 없어져요. 자녀세액공제(10세 자녀 1명 25만 원)도 기본공제를 받은 쪽에서 받기 때문에 같이 따라갑니다.

공제별로 '누가 받을 수 있나'

공제 항목누가 받나몰아주기
자녀·부모 기본공제둘 중 한 명만세율 높은 쪽
자녀세액공제자녀 기본공제 받은 사람기본공제와 같이
자녀 교육비자녀 기본공제 받은 사람기본공제와 같이
자녀 의료비자녀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지출기본공제와 같이
배우자 본인 의료비배우자 본인못 옮겨요
신용카드 사용액쓴 사람 본인못 합쳐요 (각자 25%)
보험료계약자·피보험자 요건계약 구조로 결정
기부금맞벌이 배우자 명의분은 배우자못 옮겨요
월세·주택자금세대주(요건 갖춘 세대원)세대주 확인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맞벌이 배우자는 소득이 있어서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릴 수 없고, 배우자 이름으로 쓴 카드나 의료비도 옮길 수 없어요. 결국 '몰아주기'가 가능한 건 자녀와 부모님처럼 부양가족에 딸린 공제뿐이에요.

맞벌이 몰아주기 기본 원칙세율 높은 쪽으로자녀·부모 기본공제자녀세액공제자녀 교육비카드 한도 상향 자녀각자 / 상황 따라본인 의료비는 각자카드 사용액은 각자보험은 계약자 기준의료비 큰 가족은 계산

의료비는 왜 반대로 소득 낮은 쪽일까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돼요. 남편은 문턱이 255만 원, 아내는 96만 원이에요. 자녀 병원비 300만 원을 남편이 공제받으면 6.8만 원, 아내가 받으면 30.6만 원을 공제받아요.

문제는 자녀 의료비는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만 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자녀 인적공제는 남편, 의료비는 아내'처럼 쪼갤 수가 없어요. 이럴 땐 자녀가 둘 이상이면 병원비가 많이 든 자녀를 아내 쪽으로 올리는 식의 조합을 계산해 보는 게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본인 의료비는 각자 남편과 아내 본인의 의료비는 각자 공제해요. 아내가 출산·수술로 의료비가 컸던 해라면 아내 쪽 공제가 커지니, 그해에는 자녀 배치도 다시 계산해 볼 만해요.

카드는 몰아쓰기가 될까

카드 공제는 각자의 총급여 25% 문턱을 따로 넘겨야 해요. 소득이 낮은 쪽이 문턱이 낮아 넘기기는 쉽지만, 세율이 낮아 같은 공제의 가치는 작아요. 그래서 흔한 전략은 한 사람이 25%를 넘기기 어렵다면 그 사람 몫까지 다른 사람 카드로 쓰는 거예요. 둘 다 문턱을 못 넘기면 둘 다 공제 0원이니까요.

다만 2026년에는 카드 기본 한도가 자녀 수만큼 늘어나는데, 이 상향은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쪽 한도에서 늘어난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같은 자녀로 부부가 둘 다 늘릴 수는 없어요).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과 자녀를 올리는 사람을 맞추면 한도 상향 효과까지 챙길 수 있어요.

실제로 정하는 순서

  1. 두 사람 각각 과세표준 확인 작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세율 구간을 봐요.
  2. 자녀·부모 기본공제는 세율 높은 쪽으로 같은 구간이면 결정세액이 남는 쪽으로요.
  3. 의료비가 큰 가족은 따로 계산 해당 가족을 소득 낮은 쪽에 두는 게 나은지 비교해요.
  4.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쪽은 공제를 덜어내기 남는 공제는 버려지니 다른 쪽으로 옮겨요.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게 유리해요?

보통 과세표준이 높은(세율이 높은) 쪽이 유리해요. 자녀세액공제와 교육비도 기본공제 받은 쪽에서 함께 받아요. 다만 한쪽의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남는 공제는 사라지니 계산해 보고 정하세요.

맞벌이 부부가 의료비를 몰아줄 수 있나요?

자녀·부모 의료비는 그 가족을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지출해야 공제돼요. 배우자 본인 의료비는 배우자 본인이 공제해요. 그래서 자유롭게 몰아주기는 어렵고, 가족 배치로 조정해야 해요.

부부가 카드 사용액을 합칠 수 있나요?

맞벌이라면 합칠 수 없어요. 각자 본인 카드 사용액으로 각자 25% 문턱을 넘겨야 해요. 소득이 없는(100만 원 이하) 배우자 사용액만 합칠 수 있어요.

자녀를 한 명씩 나눠서 공제받아도 되나요?

네. 자녀마다 누가 공제받을지 따로 정할 수 있어요. 한 자녀를 두 사람이 동시에 공제받는 것만 안 돼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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