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그대로예요
| 9세 이상 자녀 수 | 자녀세액공제(소득세) | 지방세 포함 효과 |
|---|---|---|
| 1명 | 25만 원 | 27.5만 원 |
| 2명 | 55만 원 | 60.5만 원 |
| 3명 | 95만 원 | 104.5만 원 |
| 4명 | 135만 원 | 148.5만 원 |
2025년 귀속부터 1명 15만→25만 원, 2명 35만→55만 원으로 올랐던 금액이 2026년에도 유지돼요.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 원씩 더해져서 3명이면 95만 원, 4명이면 135만 원입니다. 세액공제라서 연봉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결정세액에서 빠져요. 단, 결정세액이 그보다 작으면 0원에서 멈춰요.
9세 이상,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으로 공제 대상 나이가 해마다 한 살씩 올라가요. 2030년 귀속부터는 13세 이상만 받게 돼요. 위쪽 기준(20세 이하)은 그대로라서 고등학생·대학생 자녀는 계속 대상입니다.
출생연도로 보면 2026년 귀속은 대략 2017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가 해당하는데, 개정 부칙의 경과 규정에서 아동수당과 겹치는 연령대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 경계에 있는 출생연도(2017년생)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설이 있어요. 경계 나이 자녀가 있다면 2027년 1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나 회사 담당자에게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왜 나이를 올렸을까: 아동수당과의 관계
아동수당은 2025년까지 8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을 줬어요. 2026년부터 지급 대상을 해마다 한 살씩 넓혀 2030년에 13세 미만까지 주기로 하면서, 같은 아이가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지 않도록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를 아동수당이 끝나는 시점에 맞췄어요.
8세 아이 한 명을 둔 집을 예로 들면, 작년에는 자녀세액공제 25만 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공제 대신 아동수당을 1년 더 받아요. 아동수당이 연 120만 원이니 가계 전체로는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예요.
공제 받는 사람과 조건
- 기본공제 대상 자녀여야 해요. 나이(20세 이하)와 소득(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춘 자녀·입양자, 그리고 위탁아동과 손자녀도 포함돼요.
-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 받은 사람이 자녀세액공제도 받아요. 둘이 나눌 수 없어요.
- 장애인 자녀는 20세가 넘어도 기본공제 대상이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례: 자녀 셋(13세·11세·5세)인 M씨
M씨 · 총급여 6,000만 원 · 자녀 3명
- 13세, 11세 자녀 → 자녀세액공제 대상 2명 → 55만 원
- 5세 자녀 → 9세 미만이라 자녀세액공제 없음 (아동수당 대상)
- 기본공제는 세 자녀 모두 150만 원씩 = 450만 원 소득공제
- 카드 공제 한도: 자녀 수에 따라 300만 + 100만 원(2명 상한) = 400만 원
자녀세액공제 55만 원 + 지방세 효과 5.5만 원
자녀세액공제 '대상'과 기본공제·카드 한도에서 말하는 '자녀'가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5세 막내는 자녀세액공제는 없어도 기본공제 150만 원과 카드 한도 상향에는 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