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문턱은 '입장료'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카드 공제를 처음 계산해 보는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에요. 1년에 카드로 2,000만 원을 썼다고 2,000만 원 전체가 공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총급여의 25%까지는 아무 혜택이 없는 구간이고 그걸 넘긴 부분부터 공제율이 붙습니다. 연봉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6,000만 원이면 1,500만 원이 이 '입장료'예요.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순서로 채운다고 보고 계산해요. 신용카드 사용액이 먼저 문턱을 채우고, 그다음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도서·공연 같은 문화비, 전통시장, 대중교통 순서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신용카드로 문턱을 채우고 넘는 부분을 체크카드로' 쓴 것과 같은 결과가 납니다. 이 순서 덕분에 신용카드 비중이 높아도 손해가 생각보다 작아요.
공제율은 '어디서'보다 '무엇으로' 결제했느냐가 정해요
| 사용처·결제 수단 | 공제율 | 비고 |
|---|---|---|
| 신용카드 | 15% | 가장 낮아요 |
| 체크·직불·선불카드, 현금영수증 | 30% | 제로페이 등 포함 |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 수영장·체력단련장 | 30%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체육시설은 2025년 7월 사용분부터) |
| 전통시장 | 40% |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
| 대중교통(버스·지하철·기차 등) | 40% |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
같은 마트에서 같은 물건을 사도 신용카드로 긁으면 15%,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30%가 됩니다. 반대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로 내도 40%라서 굳이 결제 수단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총급여 7천만 원이 넘는 분은 문화비 30% 혜택이 없어서, 책값이나 공연비도 결제한 카드 종류의 공제율을 따릅니다.
한도: 2026년 사용분부터 자녀가 있으면 늘어나요
공제액이 아무리 커져도 한도에서 잘려요. 2025년까지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50만 원으로 자녀 수와 상관이 없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자녀 수에 따라 기본 한도가 올라갔습니다.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됐어요.
| 자녀 수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초과 |
|---|---|---|
| 자녀 0명 | 300만 원 | 250만 원 |
| 자녀 1명 | 350만 원 | 275만 원 |
| 자녀 2명 | 400만 원 | 300만 원 |
| 자녀 3명 이상 | 400만 원 | 300만 원 |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7천만 원 이하는 문화비 포함)에서 나온 공제분은 추가 한도를 따로 써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최대 300만 원, 초과는 200만 원까지예요. 기본 한도를 이미 다 채운 사람도 시장과 대중교통 몫은 이 칸으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 5,500만 원에 신용카드 2,4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을 쓴 B씨는 계산상 공제액이 243.8만 원이에요. 자녀가 없으면 한도 300만 원에서 잘려 243.8만 원만 인정되지만, 자녀가 2명이면 한도가 400만 원이라 243.8만 원을 다 받아요.
한도를 늘려 주는 자녀가 몇 살까지인지 등 세부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해요. 다른 가족이 이미 기본공제를 받은 자녀는 빠지니, 맞벌이라면 자녀를 올린 쪽에서 한도가 늘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사례: 총급여 4,200만 원 A씨는 얼마나 공제받을까
A씨 · 총급여 4,200만 원 · 1인 가구 · 자녀 없음
- 문턱: 4,200만 × 25% = 1,050만 원
- 신용카드 1,500만 원이 먼저 문턱을 채우고 남은 450만 원 × 15% = 67.5만 원
- 체크카드 600만 원은 전부 문턱 밖 → × 30% = 180만 원
- 대중교통 60만 원 × 40% = 24만 원, 전통시장 40만 원 × 40% = 16만 원
- 합계 287.5만 원 → 기본 한도 300만 원 안이라 전액 인정
카드 소득공제 287.5만 원 → 세금 약 47.4만 원 절감 (세율 15%+지방세)
소득공제는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을 줄여요. A씨는 과세표준이 15% 구간이라 공제액에 16.5%(지방세 포함)를 곱한 만큼이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입니다. 카드를 2,200만 원이나 썼는데 세금 차이는 47.4만 원 남짓이라는 점, 이게 카드 공제의 현실적인 크기예요.
카드로 긁어도 공제에서 빠지는 것들
간소화 자료에 잡힌 금액이 그대로 공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래 지출은 처음부터 사용액에서 빠져요. 연말에 '문턱 채우기'를 계산할 때 이 금액은 빼고 보셔야 해요.
- 국세·지방세, 아파트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요금, 통신요금, 고속도로 통행료
- 보험료, 학교·어린이집 수업료처럼 다른 공제를 받는 일부 교육비 (학원비는 카드 공제 대상이에요)
- 새 차 구입비 (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만 사용액으로 인정),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리스료
- 해외 결제, 현금서비스, 면세점 사용액
2026년엔 '작년보다 더 쓴 금액' 추가공제가 없어요
몇 년 전 '소비증가분 추가공제'라고 해서 전년보다 카드를 5% 넘게 더 쓰면 늘어난 금액의 10%를 최대 100만 원까지 더 공제해 준 적이 있어요. 이 제도는 2024년 사용분까지 적용됐고,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글을 보고 연말에 일부러 소비를 늘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대신 2026년에는 자녀 수에 따른 기본 한도 상향이 생겼으니, 아이가 있는 집은 그동안 한도에 걸려 버려지던 공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표에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300만 원에 딱 맞춰져 있었다면 올해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