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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비 공제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전통시장·대중교통 소득공제 40%와 문화비 30%, 추가 한도까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은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를 공제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도서·공연·영화·박물관, 그리고 2025년 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도 30%를 받고요. 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가 기본 한도와 따로 노는 추가 한도를 갖는다는 점이에요. 카드 공제 한도를 이미 꽉 채운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칸입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넣어 보기

계산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을 따로 입력하면 기본 한도를 넘긴 공제가 추가 한도로 얼마나 살아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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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가 전통시장이고 대중교통일까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이에요. 시장 안 점포에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자동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분류해 간소화 자료에 올려 줍니다. 다만 시장 안에 있어도 대형 마트·준대규모 점포, 주유소처럼 분류에서 빠지는 가맹점이 있어요.

대중교통은 시내·시외·고속버스, 지하철, 기차(KTX·SRT 포함), 여객선, 그리고 항공권 일부가 해당돼요. 택시는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 아니라 일반 카드 사용액으로 들어갑니다. 교통카드 충전형이면 충전 시점이 아니라 실제 탑승 기록 기준으로 잡히니, 기명식으로 등록해 두는 게 안전해요.

결제 수단과 관계없이 붙는 공제율40%전통시장40%대중교통30%도서·공연·영화30%수영장·헬스장30%체크·현금영수증15%신용카드

문화비 30%: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받아요

도서(전자책 포함), 신문 구독, 공연 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예요. 2025년 7월 1일 사용분부터는 수영장과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도 들어왔어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30%가 적용됩니다.

중요한 건 가맹점이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같은 헬스장이라도 등록 여부에 따라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15%)으로 잡힐 수 있어요. 개인 PT처럼 시설 이용료가 아닌 강습비, 운동복·용품 구입비는 대상이 아니고요. 연초에 1년치 회원권을 끊을 계획이라면 결제 전에 카운터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되나요?'라고 한 번 물어보세요.

총급여가 7천만 원을 넘으면 문화비 구분 자체가 없어져서, 결제한 카드 종류의 공제율을 따라요.

추가 한도는 이렇게 계산돼요

공제액을 모두 합친 뒤 먼저 기본 한도까지 인정하고, 넘친 금액 중에서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로 생긴 공제분만 추가 한도(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초과 200만 원) 안에서 더 인정해요. 총급여 4,800만 원 D씨로 계산해 볼게요.

D씨 · 총급여 4,800만 원 · 자녀 없음

  1. 문턱 1,200만 원: 신용카드 2,000만 원 중 1,200만 원가 문턱에 쓰이고 800만 원 × 15% = 120만 원
  2. 체크카드 250만 원 × 30% = 75만 원, 문화비 80만 원 × 30% = 24만 원
  3. 전통시장 180만 원 × 40% = 72만 원, 대중교통 120만 원 × 40% = 48만 원
  4. 합계 339만 원 → 기본 한도 300만 원까지 인정, 넘친 39만 원은 시장·교통·문화 몫이라 추가 한도로 인정

카드 공제 339만 원 (모두 신용카드로 처리됐다면 252만 원)

같은 금액을 썼는데 시장·교통·문화비 구분이 있느냐에 따라 공제가 87만 원 차이가 나요. 특히 기본 한도 300만 원에 걸리는 사람일수록 이 구분이 커집니다.

D씨 카드 공제: 기본 한도와 추가 한도기본 한도 안추가 한도로 인정D씨 계산상 공제339만 원최종 인정339만 원

총급여 7천만 원 초과라면

총급여 6,500만 원 E씨처럼 7천만 원 이하이면서 카드를 많이 쓰는 경우는 기본 한도를 넘기기 쉬워요. E씨가 신용 2,200만, 체크 600만, 전통시장 300만, 대중교통 100만 원을 쓰면 계산상 공제가 426.2만 원이고, 기본 한도 300만 원을 넘은 126.2만 원 중 시장·교통 몫 160만 원이 추가 한도 안에서 인정돼 최종 426.2만 원이에요.

7천만 원을 넘으면 추가 한도가 200만 원으로 줄고 문화비가 빠져 전통시장·대중교통만 남아요. 고소득자에게 카드 공제 효과가 줄어드는 대신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비중이 커지는 이유예요.

연말에 챙길 만한 작은 습관

  • 명절·김장 장보기는 가까운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은 상품권 구입 자체가 공제 대상이 아니고, 시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잡혀요.
  • 교통카드는 후불이면 카드사가 알아서 분류하고, 선불 충전식은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등록을 해 두세요.
  • 책·공연·헬스장 결제 영수증에 '도서공연' 같은 표시가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참고 2026년 8월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중교통 추가공제 개편과 문화비 공제 확대 방안이 담겼지만, 국회 심사 중인 내용이고 대부분 2027년 이후 사용분을 대상으로 해요. 2026년 사용분은 이 글의 기준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 자주 묻는 질문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40%인가요?

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구분 없이 40%를 공제해요.

택시비도 대중교통 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택시는 대중교통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결제한 카드 종류에 따라 일반 사용액(신용 15%, 체크 30%)으로 들어가요.

헬스장 이용료도 소득공제되나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한 체력단련장·수영장 이용료가 30% 공제 대상이에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하고, PT 강습비나 용품 구입비는 빠져요.

추가 한도 300만 원은 따로 받는 건가요?

기본 한도를 넘은 공제액 중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에서 생긴 부분만 300만 원(총급여 7천만 원 초과는 200만 원, 문화비 제외)까지 더 인정해 주는 방식이에요.

온누리상품권을 사면 공제되나요?

상품권을 사는 것 자체는 카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에서 결제할 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전통시장 사용분으로 잡혀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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