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과정: 총급여 5천만 원, 1인 가구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 5,000만 원 |
| − 근로소득공제 | 1,225만 원 |
| = 근로소득금액 | 3,775만 원 |
| − 인적공제·추가공제 | 150만 원 |
|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485.9만 원 |
| = 과세표준 | 3,139.1만 원 |
| 산출세액 (세율 15% 구간) | 344.9만 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6만 원 |
| − 표준세액공제 | 13만 원 |
| = 결정세액 | 265.9만 원 |
| + 지방소득세(10%) | 26.6만 원 |
근로소득공제는 4,500만 원 초과분에 5%가 붙어 1,225만 원이에요. 과세표준이 3,100만 원대로 아직 15% 구간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한도 66만 원(총급여 4,300만 원 이상 7천만 원 이하)에 걸려요.
외벌이 K씨 가족은 이렇게 달라져요
K씨 · 총급여 5,000만 원 · 아내(소득 없음) · 아들 10세
- 기본공제 3명(본인·아내·아들) = 450만 원
- 카드 신용 1,400만·체크 500만 원 → 문턱 1,250만 원 넘은 금액 공제 172.5만 원 (자녀 1명으로 한도 350만 원)
- 자녀세액공제(10세, 9세 이상) 25만 원
- 아들 방과후·태권도 등 교육비 150만 원 × 15% = 22만 5천 원
결정세액 160.5만 원 (지방세 포함 176.5만 원)
K씨네 아들이 초등 2학년 이하였다면 2026년부터는 태권도 학원비도 교육비에 들어갔을 텐데, 10세라 교과 외 학원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9세 이상이라 자녀세액공제를 받아요. 같은 아이라도 나이에 따라 받는 공제가 바뀌는 셈이에요.
연금저축 600만 원, 넣을 만할까
K씨가 연금저축 600만 원을 넣으면 16.5%인 99만 원이 줄어야 하지만, 결정세액이 160.5만 원이라 실제 줄어드는 소득세는 90만 원이에요. 결정세액이 남아 있는 한 공제가 고스란히 효과를 내는 구간이라, 노후 자금으로 묶어 둘 여유가 있다면 넣을 만해요.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순간 공제율이 13.2%로 떨어지니, 성과급으로 경계를 넘을 것 같다면 그 점도 감안하세요.
연봉별 비교: 1인 가구, 다른 공제 없음
| 총급여 | 과세표준 | 세율 구간 | 결정세액 | 월 환산(지방세 포함) |
|---|---|---|---|---|
| 3,000만 원 | 1,583.5만 원 | 15% | 37.2만 원 | 3.4만 원 |
| 4,000만 원 | 2,336.3만 원 | 15% | 143만 원 | 13.1만 원 |
| 5,000만 원 | 3,139.1만 원 | 15% | 265.9만 원 | 24.4만 원 |
| 6,000만 원 | 3,992만 원 | 15% | 393.8만 원 | 36.1만 원 |
| 7,000만 원 | 4,844.8만 원 | 15% | 521.7만 원 | 47.8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