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 과정: 총급여 3천만 원, 1인 가구
| 단계 | 금액 |
|---|---|
| 총급여 | 3,000만 원 |
| − 근로소득공제 | 975만 원 |
| = 근로소득금액 | 2,025만 원 |
| − 인적공제·추가공제 | 150만 원 |
| −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 | 291.5만 원 |
| = 과세표준 | 1,583.5만 원 |
| 산출세액 (세율 15% 구간) | 111.5만 원 |
| − 근로소득세액공제 | 61.3만 원 |
| − 표준세액공제 | 13만 원 |
| = 결정세액 | 37.2만 원 |
| + 지방소득세(10%) | 3.7만 원 |
여기서 '총급여'는 연봉에서 비과세 식대(월 20만 원) 등을 뺀 금액이에요. 연봉 3,240만 원에 식대 비과세가 240만 원이면 총급여가 3천만 원이 돼요. 4대보험은 2026년 근로자 부담률(국민연금 4.75%, 건강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 0.9%)로 계산했어요.
카드와 월세를 더하면
카드는 문턱 750만 원을 신용카드로 채우고 체크카드 450만 원이 30% 공제를 받아 135만 원 소득공제가 됐어요. 그런데 세율이 15%라 세금은 10만 원밖에 안 줄어요. 반면 월세 1년 540만 원의 17%는 91.8만 원이라 남은 세금을 거의 다 지워 버려요. 이 구간 1인 가구 직장인에게 월세 세액공제가 '끝판왕'인 이유예요.
이 구간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결정세액이 이미 몇십만 원 수준이라, 연금저축을 수백만 원씩 넣으면 공제가 대부분 버려져요. 월세 공제까지 받는다면 연금저축의 세금 효과는 거의 0에 가까워요. 세금 때문이라면 넣지 말고, 노후 대비 목적일 때만 넣으세요. 중소기업에 다니는 34세 이하라면 소득세 감면(90%)부터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연봉별 비교: 1인 가구, 다른 공제 없음
| 총급여 | 과세표준 | 세율 구간 | 결정세액 | 월 환산(지방세 포함) |
|---|---|---|---|---|
| 3,000만 원 | 1,583.5만 원 | 15% | 37.2만 원 | 3.4만 원 |
| 4,000만 원 | 2,336.3만 원 | 15% | 143만 원 | 13.1만 원 |
| 5,000만 원 | 3,139.1만 원 | 15% | 265.9만 원 | 24.4만 원 |
| 6,000만 원 | 3,992만 원 | 15% | 393.8만 원 | 36.1만 원 |
| 7,000만 원 | 4,844.8만 원 | 15% | 521.7만 원 | 47.8만 원 |
총급여가 1천만 원 오를 때마다 결정세액은 대략 70만~130만 원씩 늘어요. 3천만 원 구간은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산출세액의 절반 이상을 깎아 줘서 세금이 특히 적은 편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