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부터: 기납부세액과 결정세액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미리 떼요(기납부세액). 연말정산은 1년치 실제 세금(결정세액)을 계산해 비교하는 과정이고요.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이를 내야 해요. 그러니 '토해낸다'는 건 공제가 줄었거나, 덜 뗐거나 둘 중 하나예요.
흔한 원인 일곱 가지
| 원인 | 왜 생기나 | 확인할 곳 |
|---|---|---|
| ① 간이세액표 80% 선택 | 매달 덜 떼고 2월에 몰아서 냄 | 회사 원천징수 비율 신청서 |
| ② 같은 해 이직 | 두 회사가 각각 낮은 세율로 원천징수 |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여부 |
| ③ 부양가족 중복·요건 미달 | 형제 중복, 소득 100만 원 초과 가족 공제 | 가족 소득·작년 공제 내역 |
| ④ 연봉 인상·성과급 | 연중 소득이 늘어 세율 구간 상승 | 급여명세서 |
| ⑤ 공제 항목 감소 | 작년엔 의료비·월세가 컸는데 올해는 없음 | 작년 원천징수영수증과 비교 |
| ⑥ 카드 25% 미달 | 사용액이 줄어 카드 공제 0원 | 홈택스 미리보기 |
| ⑦ 2026년 기준 변화 | 8세 자녀 자녀세액공제 제외(9세 이상으로 상향) | 자녀 나이 |
특히 ①은 본인이 신청한 걸 잊는 경우가 많아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비율 80%'를 신청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조금 늘지만 그만큼 2월에 더 내요. 반대로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고 2월에 더 돌려받고요. 1년 전체로 보면 내는 세금은 같아요.
2026년만의 원인: 8세 자녀
2025년 귀속에는 8세 이상 자녀가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대상이었어요. 2026년 귀속은 9세 이상이라, 올해 8세인 아이(2018년생)는 대상이 아니에요. 또 작년에 8세로 공제를 받았던 2017년생은 아동수당 지급 기간과 겹치는 문제 때문에 개정 부칙의 경과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는 해설이 있어요. 아이 한 명당 25만 원(지방세 포함 27만 5천 원)이 걸린 문제라, 해당 나이 자녀가 있다면 작년보다 환급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대신 그 아이는 아동수당을 더 오래 받아요.
11~12월에 할 수 있는 대응
- 홈택스 미리보기로 예상 결정세액 확인 기납부세액(급여명세서 소득세 합계)과 비교해요.
- 추가 납부가 예상되면 연금저축·IRP 납입 16.5%·13.2%로 결정세액을 바로 줄여요.
- 부양가족 정리 형제와 중복 여부, 가족의 연간 소득(양도·퇴직소득 포함)을 확인해요.
-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준비 새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돼요.
잘못 공제받은 걸 나중에 알았다면
소득 기준을 넘는 부모님을 공제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다면 수정신고로 스스로 바로잡는 게 좋아요.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면 덜 낸 세금에 신고불성실 가산세(10%)와 하루 단위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어요. 스스로 고치면 가산세가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