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경로는 세 가지예요
재취업한 경우가 가장 간단해요.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회사 급여를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 줘요. 이걸 빼먹으면 두 회사에서 각각 낮은 세율로 계산된 상태라,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 안내가 오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퇴사자가 꼭 알아야 할 '근무 기간' 규칙
| 공제 항목 | 퇴사한 해 인정 범위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근무한 기간 사용분만 |
| 의료비·교육비·보험료 | 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
| 월세·주택자금 | 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
| 인적공제(부양가족) | 1년 기준 그대로 |
| 연금저축·IRP | 1년 납입액 전체 |
| 기부금 | 1년 기부액 전체 |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 근무 기간 낸 보험료(지역가입분은 별도 규칙) |
6월에 퇴사했다면 7~12월에 쓴 카드나 병원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어요. 반대로 연금저축은 퇴사 뒤 12월에 넣은 것까지 인정돼요. 그리고 카드 공제의 25% 문턱도 '그해 받은 총급여' 기준이라, 반년만 일한 사람은 문턱이 낮아져 오히려 공제를 받기 쉬워요.
사례: 6월 말 퇴사한 Q씨
Q씨 · 1~6월 근무 · 월급 300만 원(총급여 1,800만 원) · 이후 미취업
- 퇴사 달 중도 정산: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5.9만 원
- 1~6월 신용카드 450만 원, 체크카드 200만 원 → 문턱 450만 원(1,800만 × 25%)을 넘은 체크카드 200만 원 × 30%
- 1~6월 본인 치과 치료 250만 원 → 문턱 54만 원 초과분 15%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대신 적용)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0만 원
5월 신고로 약 5.9만 원 추가 환급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퇴사 달에 이미 낸 세금이 돌아오는 거라 놓칠 이유가 없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메뉴를 쓰면 회사가 낸 원천징수 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어서, 빠진 공제만 추가하면 돼요.
실수하기 쉬운 점
-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신고할 소득이 아니에요.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가 끝나서 5월 신고에 넣지 않아요.
- 퇴사 후 프리랜서(3.3%) 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과 합쳐서 5월에 신고해야 해요.
- 중도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면 돼요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열려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신고' 같은 간편 메뉴를 고르세요.
- 미리 채워진 원천징수 자료 확인 퇴사한 회사가 낸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이 자동으로 나와요.
-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근무 기간 카드·의료비·보험료, 1년치 연금저축·기부금을 불러와요.
-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환급액이 화면에 바로 계산돼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해요.
퇴사 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다면 이 화면이 아니라 일반 신고서로 합쳐서 내야 해요. 처음이라면 5월 초 세무서 신고 창구나 국세상담센터(126)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