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환급 계산기실수령액

기본기와 일정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퇴사했다면 5월에 한 번 더

연도 중에 퇴사하면 회사가 마지막 달 급여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요. 그런데 이때는 본인 기본공제와 4대보험, 표준세액공제 정도만 반영돼요. 카드·의료비·연금저축은 빠져 있죠. 그래서 그해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나머지 공제를 직접 넣어야 해요. 6월에 퇴사한 Q씨는 이렇게 해서 결정세액이 5.9만 원에서 0만 원로 줄었어요.

퇴사 연도 세금 다시 계산하기

퇴사 전까지 받은 총급여와 그 기간 카드·의료비를 넣으면 5월에 추가로 돌려받을 금액을 가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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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경로는 세 가지예요

퇴사한 해 연말정산 경로1퇴사 달: 회사가 중도 정산기본공제·4대보험·표준세액공제만 반영2같은 해 재취업 → 새 회사 연말정산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내면 합산 정산3재취업 안 함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로 카드·의료비 등 추가45월도 놓쳤다면 → 5년 안 경정청구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청

재취업한 경우가 가장 간단해요.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두 회사 급여를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 줘요. 이걸 빼먹으면 두 회사에서 각각 낮은 세율로 계산된 상태라, 다음 해 5월에 합산 신고 안내가 오고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어요.

퇴사자가 꼭 알아야 할 '근무 기간' 규칙

공제 항목퇴사한 해 인정 범위
신용카드 등 사용액근무한 기간 사용분만
의료비·교육비·보험료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월세·주택자금근무한 기간 지출분만
인적공제(부양가족)1년 기준 그대로
연금저축·IRP1년 납입액 전체
기부금1년 기부액 전체
국민연금·건강보험료근무 기간 낸 보험료(지역가입분은 별도 규칙)

6월에 퇴사했다면 7~12월에 쓴 카드나 병원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넣을 수 없어요. 반대로 연금저축은 퇴사 뒤 12월에 넣은 것까지 인정돼요. 그리고 카드 공제의 25% 문턱도 '그해 받은 총급여' 기준이라, 반년만 일한 사람은 문턱이 낮아져 오히려 공제를 받기 쉬워요.

퇴사 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같은 해 재취업새 회사에 전 직장원천징수영수증 제출두 급여 합산 정산2월 급여에 반영재취업 안 함퇴사 달 중도 정산만카드·의료비 빠짐다음 해 5월 직접 신고6월 말 무렵 환급

사례: 6월 말 퇴사한 Q씨

Q씨 · 1~6월 근무 · 월급 300만 원(총급여 1,800만 원) · 이후 미취업

  1. 퇴사 달 중도 정산: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5.9만 원
  2. 1~6월 신용카드 450만 원, 체크카드 200만 원 → 문턱 450만 원(1,800만 × 25%)을 넘은 체크카드 200만 원 × 30%
  3. 1~6월 본인 치과 치료 250만 원 → 문턱 54만 원 초과분 15% (표준세액공제 13만 원 대신 적용)
  4.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0만 원

5월 신고로 약 5.9만 원 추가 환급

금액 자체는 크지 않을 수 있지만, 퇴사 달에 이미 낸 세금이 돌아오는 거라 놓칠 이유가 없어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메뉴를 쓰면 회사가 낸 원천징수 자료가 미리 채워져 있어서, 빠진 공제만 추가하면 돼요.

실수하기 쉬운 점

  •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신고할 소득이 아니에요.
  •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따로 과세가 끝나서 5월 신고에 넣지 않아요.
  • 퇴사 후 프리랜서(3.3%) 소득이 생겼다면 근로소득과 합쳐서 5월에 신고해야 해요.
  • 중도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하면 돼요

  1.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열려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근로소득 신고' 같은 간편 메뉴를 고르세요.
  2. 미리 채워진 원천징수 자료 확인 퇴사한 회사가 낸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이 자동으로 나와요.
  3.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근무 기간 카드·의료비·보험료, 1년치 연금저축·기부금을 불러와요.
  4. 환급 계좌 입력 후 제출 환급액이 화면에 바로 계산돼요. 지방소득세는 위택스로 이어서 신고해요.

퇴사 후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었다면 이 화면이 아니라 일반 신고서로 합쳐서 내야 해요. 처음이라면 5월 초 세무서 신고 창구나 국세상담센터(126)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중도 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퇴사 달에 회사가 기본공제 위주로 중도 정산을 해요. 그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카드·의료비 등 빠진 공제를 직접 넣어요.

퇴사 후 쓴 카드도 공제되나요?

아니요. 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는 근무한 기간에 쓴 것만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에요. 연금저축과 기부금은 1년 전체가 인정돼요.

이직하면 전 직장 서류를 내야 하나요?

네. 같은 해 이직했다면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합산 정산돼요. 안 내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합산 신고해야 해요.

5월 신고를 놓치면 끝인가요?

아니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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