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
| 대상 | 나이·조건 | 감면율·기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 | 90% · 5년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70% · 3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 | 70% · 3년 |
| 경력단절자 |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안에 같은 업종 중소기업 재취업 | 70% · 3년 |
모든 유형이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예요. 연봉 제한은 없어요. 군대를 2년 다녀온 32세라면 30세로 보고 판단하니,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계산하고, 중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처음 감면을 받은 취업일부터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아요.
회사 조건: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업종 제한이 있어요.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보건업(병원·의원),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빠져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등도 추가로 제외됐어요. 공공기관, 대기업 계열사, 최대주주나 그 가족인 경우도 대상이 아니에요.
사례: 얼마나 줄어드나
총급여 3,200만 원이면 감면액이 120.7만 원 정도라 한도 200만 원에 안 걸려 거의 세금이 사라지고, 5,000만 원이면 감면이 200만 원 한도에 걸려요. 실제 계산은 감면 비율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줄어드는 등 조금 더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크기는 이 정도예요.
신청 방법과 놓쳤을 때
- 감면 신청서 작성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회사 양식을 써요.
-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에요.
-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 제출 이후 매달 원천징수할 때부터 감면이 반영돼요.
입사 때 몰라서 못 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내면 그 뒤부터 반영되고, 지난 기간 몫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되니, 3~4년 전 입사자도 늦지 않았어요. 퇴사한 회사의 감면분도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