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환급 계산기실수령액

세액공제 항목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이면 5년간 90%

중소기업에 들어간 청년은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받아요. 총급여 3,200만 원 사회초년생이라면 1년에 내는 소득세가 48.4만 원에서 0만 원 수준으로 줄어요. 회사에 감면 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되는데, 몰라서 못 받은 분이 많아 경정청구로 몇 년치를 돌려받는 경우도 흔해요. 현재 법으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가 대상이에요.

감면 전 세금부터 확인하기

계산기로 결정세액을 보면 90% 감면이 대략 얼마인지 감이 와요. 감면은 회사 원천징수 단계에서 반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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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 있나

대상나이·조건감면율·기간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빼고 계산)90% · 5년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70% · 3년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70% · 3년
경력단절자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안에 같은 업종 중소기업 재취업70% · 3년

모든 유형이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예요. 연봉 제한은 없어요. 군대를 2년 다녀온 32세라면 30세로 보고 판단하니,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감면 기간은 취업일부터 계산하고, 중간에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처음 감면을 받은 취업일부터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아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핵심90%청년 감면율5년청년 감면 기간200만연 감면 한도34세청년 나이(병역 최대 6년 차감)70%·3년60세↑·장애인·경단2026.12취업 기한(현행)

회사 조건: 중소기업이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업종 제한이 있어요.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등), 보건업(병원·의원), 금융·보험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은 빠져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분부터는 부동산 임대업 등도 추가로 제외됐어요. 공공기관, 대기업 계열사, 최대주주나 그 가족인 경우도 대상이 아니에요.

사례: 얼마나 줄어드나

청년 감면 전후 결정세액(1인 가구, 다른 공제 없음 가정)총급여 3,200만 원 · 감면 전48.4만 원총급여 3,200만 원 · 감면 후0만 원총급여 5,000만 원 · 감면 전265.9만 원총급여 5,000만 원 · 감면 후104.1만 원감면액은 산출세액의 90%(한도 200만 원)로 단순화한 추정치예요

총급여 3,200만 원이면 감면액이 120.7만 원 정도라 한도 200만 원에 안 걸려 거의 세금이 사라지고, 5,000만 원이면 감면이 200만 원 한도에 걸려요. 실제 계산은 감면 비율만큼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줄어드는 등 조금 더 복잡하지만, 대략적인 크기는 이 정도예요.

신청 방법과 놓쳤을 때

  1. 감면 신청서 작성 홈택스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내려받거나 회사 양식을 써요.
  2. 회사에 제출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내는 게 원칙이에요.
  3. 회사가 세무서에 명세서 제출 이후 매달 원천징수할 때부터 감면이 반영돼요.

입사 때 몰라서 못 냈다면 지금이라도 회사에 내면 그 뒤부터 반영되고, 지난 기간 몫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이면 되니, 3~4년 전 입사자도 늦지 않았어요. 퇴사한 회사의 감면분도 홈택스에서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적용 기한 주의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 적용 기한을 연장하고 지방 근무자를 우대하는 내용이 들어 있지만 국회 통과 전이에요. 2027년 이후 취업 예정자는 개정 결과를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몇 살까지예요?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예요.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해요.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요?

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는 3년간 70%를 감면하고, 모두 과세기간별 200만 원이 한도예요.

입사할 때 신청을 못 했어요. 지금도 되나요?

네. 지금 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이후 급여부터 반영되고, 지난 기간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직하면 감면이 끊기나요?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기면 다시 신청서를 내서 처음 감면 시작일부터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을 수 있어요. 대기업이나 제외 업종으로 옮기면 그 회사에서는 감면이 안 돼요.

2027년에 취업해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법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예요. 적용 기한 연장안이 2026년 세법개정안에 있으니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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