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환급 계산기실수령액

가족·인적공제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요건, 나이와 소득 100만 원 한 번에 정리

부양가족 한 명을 올리면 150만 원 소득공제가 생기고, 그 가족이 쓴 의료비·교육비·카드 사용액까지 따라와요. 기준은 두 가지예요. 나이(부모 60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와 소득(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총급여 4,500만 원 직장인이 70세 넘은 어머니와 고등학생 자녀를 올리면 결정세액이 66만 원 넘게 줄어요.

부양가족 수를 바꿔 가며 계산해 보기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를 1명씩 늘려 보면 한 명이 세금을 얼마나 줄이는지 바로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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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기준: 2026년 귀속 출생연도로 보면 쉬워요

관계나이 요건(2026년 귀속)소득 요건
배우자나이 제한 없음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모·조부모(직계존속)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같음
자녀·손자녀(직계비속)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같음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같음
장애인나이 제한 없음같음
위탁아동·기초생활수급자위탁아동 18세 미만 등같음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인정돼요. 2026년 12월에 60세 생일이 지나는 아버지도 1966년생이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2026년 중에 21세가 되더라도 2006년생이면 1년 내내 20세 이하였던 날이 있으니 대상이에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보면 돼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이어야 해서, 30대 미혼 동생은 소득이 없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2026년 귀속 출생연도 기준1966년↓부모님 60세 이상2006년↑자녀 20세 이하1956년↓경로우대 70세 이상100만연 소득금액 이하500만근로소득만: 총급여150만1명당 기본공제

소득 기준: '소득금액'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여기서 많이 틀려요.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소득 종류마다 계산법이 달라요.

소득 종류공제 가능 기준메모
근로소득만총급여 500만 원 이하알바 월 41만 원 남짓까지
사업소득(프리랜서 3.3% 포함)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
공적연금(국민연금 등)과세 대상 연금 연 약 516만 원 이하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
금융소득(이자·배당)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무관넘으면 전액 소득금액
부동산 양도·퇴직소득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도 포함그해 1번이라도 있으면 확인 필수
일용근로·기초연금·실업급여포함하지 않음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대학생 자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1년에 48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만 있으니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 공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같은 금액을 배달 대행(사업소득)으로 벌었다면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져야 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부모님이 그해 집이나 땅을 팔아 양도소득이 생긴 경우예요.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그해만큼은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퇴직금을 받은 해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해요.

추가공제: 조건이 맞으면 더 얹혀요

추가공제금액조건
경로우대1명당 100만 원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1명당 200만 원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부녀자50만 원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한부모100만 원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암·희귀난치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투병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사례: 총급여 4,500만 원, 어머니(72세)와 고등학생 딸

H씨 · 총급여 4,500만 원 · 한부모 아님

  1. 어머니 72세, 소득은 기초연금뿐 →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2. 딸 17세, 소득 없음 → 기본공제 150만 원 (자녀세액공제는 별도)
  3. 추가 소득공제 합계 400만 원 → 과세표준 2,713만 원 → 2,313만 원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222.1만 원 → 156.1만 원, 약 66만 원 감소

여기에 자녀세액공제와 딸의 교육비, 어머니 의료비까지 들어가면 차이는 더 커져요. 부양가족 공제가 '한 명당 150만 원'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제를 끌고 오는 열쇠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판단 기준일과 중복 공제

부양가족 요건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요. 연중에 결혼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갖췄으면 그해까지 공제돼요.

한 사람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형제가 각자 아버지를 올리면 국세청 전산에서 걸려서 나중에 한 명은 공제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 내야 해요. 연말 전에 가족끼리 누가 올릴지 정해 두세요.

2026년 세법개정안 참고 부양가족 소득요건을 연 3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750만 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이 국회 심사 중이에요. 통과되더라도 2026년 귀속에는 지금 기준(100만 원·500만 원)이 적용된다고 보고 준비하세요.

부양가족 공제 요건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 소득 100만 원은 연봉 기준인가요?

아니요. 소득금액 기준이에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사업소득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알바하는 대학생 자녀도 부양가족 공제가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1년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면 돼요. 단, 나이 요건(2026년 귀속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도 맞아야 해요. 나이가 넘어도 대학 등록금은 교육비 공제가 가능해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부모님(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나이·소득 요건은 같아요.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시는데 공제되나요?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 약 516만 원 이하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 가능해요. 2002년 이전 납입분에서 나오는 연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실제 수령액보다 과세 대상 금액이 작은 경우가 많아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세요.

2026년부터 부양가족 소득기준이 300만 원 아닌가요?

정부 세법개정안에 담긴 내용으로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심사 중이에요. 2026년 귀속은 기존 기준인 100만 원(근로소득만이면 500만 원)으로 판단해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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