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기준: 2026년 귀속 출생연도로 보면 쉬워요
| 관계 | 나이 요건(2026년 귀속) | 소득 요건 |
|---|---|---|
| 배우자 | 나이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60세 이상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같음 |
|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20세 이하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 | 같음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같음 |
| 장애인 | 나이 제한 없음 | 같음 |
| 위탁아동·기초생활수급자 | 위탁아동 18세 미만 등 | 같음 |
나이는 그해 중 하루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인정돼요. 2026년 12월에 60세 생일이 지나는 아버지도 1966년생이면 올해 공제 대상입니다. 반대로 자녀는 2026년 중에 21세가 되더라도 2006년생이면 1년 내내 20세 이하였던 날이 있으니 대상이에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장애인은 나이와 관계없이 소득 요건만 보면 돼요. 형제자매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이어야 해서, 30대 미혼 동생은 소득이 없어도 공제가 안 됩니다.
소득 기준: '소득금액'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여기서 많이 틀려요. 기준은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이에요. 수입에서 필요경비나 소득공제를 뺀 뒤의 금액이라, 소득 종류마다 계산법이 달라요.
| 소득 종류 | 공제 가능 기준 | 메모 |
|---|---|---|
| 근로소득만 |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알바 월 41만 원 남짓까지 |
| 사업소득(프리랜서 3.3% 포함) | 수입 − 필요경비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수입이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 |
|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 과세 대상 연금 연 약 516만 원 이하 | 2002년 이후 납입분만 과세 |
|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라 무관 | 넘으면 전액 소득금액 |
| 부동산 양도·퇴직소득 | 양도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도 포함 | 그해 1번이라도 있으면 확인 필수 |
| 일용근로·기초연금·실업급여 | 포함하지 않음 |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
대학생 자녀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1년에 48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만 있으니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 공제 대상이에요. 그런데 같은 금액을 배달 대행(사업소득)으로 벌었다면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으로 따져야 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3.3%를 떼는 프리랜서 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 소득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공제: 조건이 맞으면 더 얹혀요
| 추가공제 | 금액 | 조건 |
|---|---|---|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 원 |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 장애인 | 1명당 200만 원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상이자,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
| 부녀자 | 50만 원 | 본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 여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 원 |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부녀자와 겹치면 한부모만) |
암·희귀난치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등록이 없어도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오랫동안 투병 중이라면 꼭 확인해 보세요.
사례: 총급여 4,500만 원, 어머니(72세)와 고등학생 딸
H씨 · 총급여 4,500만 원 · 한부모 아님
- 어머니 72세, 소득은 기초연금뿐 → 기본공제 150만 원 + 경로우대 100만 원
- 딸 17세, 소득 없음 → 기본공제 150만 원 (자녀세액공제는 별도)
- 추가 소득공제 합계 400만 원 → 과세표준 2,713만 원 → 2,313만 원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222.1만 원 → 156.1만 원, 약 66만 원 감소
여기에 자녀세액공제와 딸의 교육비, 어머니 의료비까지 들어가면 차이는 더 커져요. 부양가족 공제가 '한 명당 150만 원'으로만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공제를 끌고 오는 열쇠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판단 기준일과 중복 공제
부양가족 요건은 원칙적으로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해요. 연중에 결혼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은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갖췄으면 그해까지 공제돼요.
한 사람을 두 명이 동시에 공제받을 수는 없어요. 형제가 각자 아버지를 올리면 국세청 전산에서 걸려서 나중에 한 명은 공제받은 세금에 가산세까지 붙여 내야 해요. 연말 전에 가족끼리 누가 올릴지 정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