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환급 계산기실수령액

주거·주택 공제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월세 세액공제 2026, 월세 55만 원이면 얼마나 돌려받을까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1년 월세(최대 1,000만 원)의 17% 또는 15%를 세금에서 빼는 제도예요. 총급여 3,800만 원인 G씨가 월세 55만 원을 낸다면 1년 660만 원의 17%인 112.2만 원이 공제돼요. 2026년부터는 따로 사는 주말부부도 각자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월세 넣고 환급액 확인하기

1년 월세 합계를 넣으면 세액공제와 함께 표준세액공제(13만 원)와 비교한 결과까지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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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다섯 가지

조건2026년 귀속 기준
소득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주택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집 크기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주소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
계약자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는 15%예요. 월세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라 월 83만 원 정도까지 다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나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는 2026년부터 면적 기준이 전용 100㎡ 이하로 완화됐다는 안내가 있어요(2025년 세제개편안 반영분). 해당된다면 국세청 2026년 귀속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확인1총급여 8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 원 이하212월 31일 무주택 세대?세대원 모두 집이 없어야3세대주(또는 요건 갖춘 세대원)?2026년부터 주말부부는 각자4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오피스텔·고시원 포함5계약서 주소로 전입?확정일자·집주인 동의 불필요

월세별 돌려받는 금액

월세1년 합계총급여 5천만 원(17%)총급여 6,500만 원(15%)
40만 원480만 원81.6만 원72만 원
55만 원660만 원112.2만 원99만 원
70만 원840만 원142.8만 원126만 원
90만 원1,080만 원170만 원150만 원
월세 수준별 1년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월 40만 원81.6만 원월 55만 원112.2만 원월 70만 원142.8만 원월 90만 원170만 원월 90만 원은 1년 1,080만 원이지만 한도 1,000만 원까지만 인정

표의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10%)까지 줄어들어 실제 효과는 조금 더 커요. 다만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부분은 사라지니, 총급여 2천만 원대라면 기대보다 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례: 총급여 3,800만 원 G씨

G씨 · 총급여 3,800만 원 · 오피스텔 월세 55만 원 · 1인 가구

  1. 1년 월세 660만 원 × 17% = 112.2만 원
  2. 월세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
  3.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130.7만 원 → 21.6만 원

세금 약 109.1만 원 감소

순수하게 월세 공제만큼 다 줄지 않는 이유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포기해야 해서예요. 그래도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나니, 1인 가구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중에선 가장 큰 축에 속해요.

2026년부터 주말부부는 각자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서, 남편은 서울에서, 아내는 세종에서 각자 월세를 사는 부부도 한 사람 몫만 공제됐어요. 2026년 지급분부터는 근무 등으로 서로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부부가 요건을 갖추면 각자 공제를 받아요. 부부 월세를 합쳐 연 1,000만 원이 한도이고, 각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서류와 놓쳤을 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등)

현금으로 냈다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나 신고 절차는 필요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1년 월세 1,0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7%(최대 170만 원), 5,500만~8,000만 원이면 15%(최대 150만 원)를 세금에서 빼 줘요.

세대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청약·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같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오피스텔 월세도 공제되나요?

네.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대상이에요. 전용 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이면 돼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되고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는 필요 없어요.

주말부부도 각자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지급분부터 서로 다른 시·군·구에 사는 무주택 부부가 요건을 갖추면 각자 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이에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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