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다섯 가지
| 조건 | 2026년 귀속 기준 |
|---|---|
| 소득 |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이하) |
| 주택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세대원도 가능) |
| 집 크기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 주소 | 임대차계약서 주소지로 주민등록 전입 |
| 계약자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등)가 계약 |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면 17%, 그 위는 15%예요. 월세 한도는 연 1,000만 원이라 월 83만 원 정도까지 다 인정됩니다. 확정일자나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어요.
자녀가 3명 이상인 무주택 가구는 2026년부터 면적 기준이 전용 100㎡ 이하로 완화됐다는 안내가 있어요(2025년 세제개편안 반영분). 해당된다면 국세청 2026년 귀속 안내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월세별 돌려받는 금액
| 월세 | 1년 합계 | 총급여 5천만 원(17%) | 총급여 6,500만 원(15%) |
|---|---|---|---|
| 40만 원 | 480만 원 | 81.6만 원 | 72만 원 |
| 55만 원 | 660만 원 | 112.2만 원 | 99만 원 |
| 70만 원 | 840만 원 | 142.8만 원 | 126만 원 |
| 90만 원 | 1,080만 원 | 170만 원 | 150만 원 |
표의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10%)까지 줄어들어 실제 효과는 조금 더 커요. 다만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면 남는 부분은 사라지니, 총급여 2천만 원대라면 기대보다 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사례: 총급여 3,800만 원 G씨
G씨 · 총급여 3,800만 원 · 오피스텔 월세 55만 원 · 1인 가구
- 1년 월세 660만 원 × 17% = 112.2만 원
- 월세 공제를 받으면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은 받을 수 없어요 (둘 중 하나)
-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130.7만 원 → 21.6만 원
세금 약 109.1만 원 감소
순수하게 월세 공제만큼 다 줄지 않는 이유는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포기해야 해서예요. 그래도 차이가 100만 원 가까이 나니, 1인 가구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중에선 가장 큰 축에 속해요.
2026년부터 주말부부는 각자
그동안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서, 남편은 서울에서, 아내는 세종에서 각자 월세를 사는 부부도 한 사람 몫만 공제됐어요. 2026년 지급분부터는 근무 등으로 서로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둔 무주택 부부가 요건을 갖추면 각자 공제를 받아요. 부부 월세를 합쳐 연 1,000만 원이 한도이고, 각자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서류와 놓쳤을 때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무통장입금증 등)
현금으로 냈다면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회사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넣거나,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 동의나 신고 절차는 필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