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요건
| 항목 | 기준 |
|---|---|
| 대상자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요건 갖춘 세대원도) |
| 소득 요건 | 없음 (총급여 제한 없음) |
| 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 대출 | 금융기관 대출: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차입,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 개인 대출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 법정 이자율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일부 인정 |
| 공제액 | 원리금 상환액 × 40%,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 요건이 없어요. 총급여 1억 원이 넘어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받을 수 있어요. 이자뿐 아니라 그해 갚은 원금도 포함되니, 대출 일부를 상환했다면 그 금액까지 넣으세요.
사례: 전세대출 1억 5천만 원, 총급여 5,200만 원 R씨
R씨 · 총급여 5,200만 원 · 무주택 세대주 · 전세대출 1억 5천만 원(연 3.8%)
- 1년 이자 = 1억 5천만 × 3.8% = 570만 원
- 공제액 = 570만 원 × 40% = 228만 원 → 400만 원 한도 안
- 청약저축 공제를 같이 받는다면 둘을 합쳐 400만 원까지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320.6만 원 → 283만 원
R씨처럼 이자만으로 공제가 228만 원이면 청약저축(최대 120만 원)을 더해도 348만 원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규모가 커서 원리금 공제가 이미 400만 원을 채운다면 청약저축 공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안 되는 경우 체크
- 대출금이 세입자 계좌로 들어왔다가 집주인에게 송금된 경우 (금융기관 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해요)
- 전세 계약 후 3개월이 훨씬 지나 받은 대출
- 집이 85㎡를 넘는 경우 (월세와 달리 기준시가 4억 원 대안이 없어요)
- 세대원 중 누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회사 사내대출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에요)
전세대출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크기를 비교하면
R씨처럼 1억 5천만 원 전세대출 이자 570만 원을 내면 소득공제 228만 원, 세율 15% 구간이라 세금은 약 37.6만 원 줄어요. 같은 세금 효과를 월세 세액공제(17%)로 얻으려면 1년 월세가 약 221.3만 원이어야 해요.
즉 이자가 월 47만 원 나가는 전세보다 월세 47만 원을 내는 쪽이 연말정산 혜택은 훨씬 커요. 세액공제는 낸 금액에 공제율이 바로 곱해지고, 소득공제는 한 번 더 세율을 곱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라 주거비 전체를 비교할 때는 세금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세·월세·매수 비용 자체를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써 보세요.
부부 각자 공제는 아직 정부안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자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합산 연 400만 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 2026년 귀속에는 지금처럼 세대주(또는 요건 갖춘 세대원) 한 명 기준으로 보고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