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환급 계산기실수령액

주거·주택 공제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전세대출 소득공제, 이자 낸 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로 1년에 갚은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을 연 3.8%로 빌린 R씨는 이자만 570만 원이라 공제가 228만 원, 세금으로는 약 37.6만 원이 줄어요.

전세대출 공제 넣어서 계산하기

계산기에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더하면 과세표준이 얼마나 줄고 세금이 얼마나 바뀌는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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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요건

항목기준
대상자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으면 요건 갖춘 세대원도)
소득 요건없음 (총급여 제한 없음)
주택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금융기관 대출: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안에 차입,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개인 대출총급여 5천만 원 이하 + 법정 이자율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일부 인정
공제액원리금 상환액 × 40%, 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연 400만 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와 달리 소득 요건이 없어요. 총급여 1억 원이 넘어도 무주택 세대주라면 받을 수 있어요. 이자뿐 아니라 그해 갚은 원금도 포함되니, 대출 일부를 상환했다면 그 금액까지 넣으세요.

사례: 전세대출 1억 5천만 원, 총급여 5,200만 원 R씨

R씨 · 총급여 5,200만 원 · 무주택 세대주 · 전세대출 1억 5천만 원(연 3.8%)

  1. 1년 이자 = 1억 5천만 × 3.8% = 570만 원
  2. 공제액 = 570만 원 × 40% = 228만 원 → 400만 원 한도 안
  3. 청약저축 공제를 같이 받는다면 둘을 합쳐 400만 원까지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320.6만 원 → 283만 원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청약저축 공제의 합산 한도 400만 원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청약저축 공제R씨: 전세대출만228만 원청약 120만 원 추가 시400만 원 (한도)대출 이자 1,200만 원인 경우400만 원 (한도)

R씨처럼 이자만으로 공제가 228만 원이면 청약저축(최대 120만 원)을 더해도 348만 원이라 둘 다 받을 수 있어요. 대출 규모가 커서 원리금 공제가 이미 400만 원을 채운다면 청약저축 공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안 되는 경우 체크

  • 대출금이 세입자 계좌로 들어왔다가 집주인에게 송금된 경우 (금융기관 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해요)
  • 전세 계약 후 3개월이 훨씬 지나 받은 대출
  • 집이 85㎡를 넘는 경우 (월세와 달리 기준시가 4억 원 대안이 없어요)
  • 세대원 중 누군가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회사 사내대출 (금융기관 대출이 아니에요)
자료 확인 간소화 서비스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금액이 보이면 은행이 요건 확인을 마친 거예요. 안 보이면 은행에서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내면 돼요.

전세대출 공제와 월세 세액공제, 크기를 비교하면

R씨처럼 1억 5천만 원 전세대출 이자 570만 원을 내면 소득공제 228만 원, 세율 15% 구간이라 세금은 약 37.6만 원 줄어요. 같은 세금 효과를 월세 세액공제(17%)로 얻으려면 1년 월세가 약 221.3만 원이어야 해요.

즉 이자가 월 47만 원 나가는 전세보다 월세 47만 원을 내는 쪽이 연말정산 혜택은 훨씬 커요. 세액공제는 낸 금액에 공제율이 바로 곱해지고, 소득공제는 한 번 더 세율을 곱하기 때문이에요. 다만 전세는 보증금을 돌려받는 구조라 주거비 전체를 비교할 때는 세금만 보고 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전세·월세·매수 비용 자체를 비교하고 싶다면 아래 계산기를 써 보세요.

세금 효과만 비교하면전세대출 이자 570만 원소득공제 40% = 228만× 세율 16.5%≈ 37.6만 원(15% 구간 기준)월세 570만 원세액공제 17%바로 세금에서≈ 96.9만 원(총급여 5,500만 이하)

부부 각자 공제는 아직 정부안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따로 사는 무주택 부부가 각자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를 받을 수 있게(합산 연 400만 원) 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2026년 11월 현재 국회 심사 중이라, 2026년 귀속에는 지금처럼 세대주(또는 요건 갖춘 세대원) 한 명 기준으로 보고 준비하세요.

전세대출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전세대출 이자도 연말정산이 되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전세대출 원리금을 갚았다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받아요. 청약저축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이 한도예요.

전세대출 소득공제에 소득 제한이 있나요?

금융기관 대출이라면 총급여 제한이 없어요. 개인에게 빌린 경우에만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이 붙어요.

버팀목 전세대출도 공제되나요?

네. 주택도시기금 대출도 금융기관 대출로 요건을 갖추면 대상이에요.

대출 원금을 갚은 것도 공제되나요?

네. 이자뿐 아니라 그해 상환한 원금도 원리금 상환액에 들어가요. 중도에 일부를 갚았다면 그 금액까지 합쳐 40%를 공제해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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