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환급 계산기실수령액

주거·주택 공제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한도 2,000만 원

집을 사면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로 소득공제돼요.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이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에 고정금리·비거치식이면 연 2,000만 원까지예요. 총급여 9천만 원인 S씨가 3억 원을 빌려 첫해 이자 1,212만 원을 냈다면 세금이 319.8만 원 넘게 줄어요. 소득공제 중에선 단연 덩치가 가장 큰 항목입니다.

이자 공제 반영해서 계산하기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는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서 세율 구간이 바뀌기도 해요. 계산기로 바뀐 결정세액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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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별 한도

상환기간대출 조건연 공제 한도
15년 이상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2,000만 원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 원
15년 이상그 밖의 대출800만 원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600만 원

'고정금리'는 5년 이상 고정되는 혼합형도 포함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거치 기간 없이 첫 달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에요. 요즘 은행 주담대는 대부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5년 혼합형이라 2,000만 원 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귀속부터 한도가 600만~2,000만 원으로, 주택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한도2,000만15년↑ 고정+비거치1,800만15년↑ 고정 또는 비거치800만15년↑ 그 밖600만10년↑ 고정 또는 비거치6억취득 당시 기준시가3개월등기 후 차입 기한

공제 요건

  • 사람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가능)
  • 집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에요
  • 대출 소유권 이전등기(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대출,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해요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은 600만 원 칸)
  • 소득 제한 없어요

'1주택'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사하면서 잠깐 두 채가 되는 해에는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12월 31일 기준이라, 기존 집을 연내에 팔면 문제가 없어요.

사례: 총급여 9천만 원 S씨

S씨 · 총급여 9,000만 원 · 기준시가 5억 2천만 원 아파트 · 대출 3억 원

  1.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5년 고정 혼합형, 연 4.1%
  2. 첫해 이자 약 1,212만 원 → 2,000만 원 한도 안이라 전액 소득공제
  3. 과세표준 6,609만 원 → 5,397만 원, 세율 구간 24%에서 일부가 24%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1,042만 원 → 721.9만 원

같은 이자 1,200만 원, 세율에 따른 효과과세표준 2,000만 원대한계세율 15%이자 공제 효과약 198만 원(지방세 포함)과세표준 6,000만 원대한계세율 24%이자 공제 효과약 317만 원(지방세 포함)

대환·갈아타기 할 때 주의

금리가 떨어져서 대출을 갈아타도 공제는 이어갈 수 있어요.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바로 갚고, 새 대출의 상환기간이 기존 대출 최초 차입일부터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문제는 대출 금액을 늘리는 경우예요. 기존 잔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주의 생활자금 목적으로 받은 추가 주담대, 주택 취득 후 3개월이 지나 받은 대출은 이 공제를 못 받아요. 간소화 자료에 숫자가 보이더라도 은행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증명서'의 요건 표시를 꼭 확인하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상환기간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이면 2,000만 원, 둘 중 하나면 1,800만 원, 그 밖은 800만 원이에요. 상환기간 10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이면 600만 원이에요.

기준시가 6억 원은 언제 기준이에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기준시가(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예요. 지금 시세가 올랐어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면 돼요.

1주택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12월 31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면 돼요. 두 채가 되면 그해는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주담대를 갈아타도 공제가 유지되나요?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바로 갚고 상환기간이 기존 최초 차입일부터 15년 이상이면 유지돼요. 늘어난 대출금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이면 누가 공제받나요?

대출 채무자이면서 주택 소유자인 세대주가 받아요. 공동명의라도 대출 명의자와 세대주 요건을 갖춘 사람이 공제받아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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