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조건별 한도
| 상환기간 | 대출 조건 | 연 공제 한도 |
|---|---|---|
| 15년 이상 |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 원 |
| 15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 원 |
| 15년 이상 | 그 밖의 대출 | 800만 원 |
| 10년 이상 |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 원 |
'고정금리'는 5년 이상 고정되는 혼합형도 포함되고,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거치 기간 없이 첫 달부터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에요. 요즘 은행 주담대는 대부분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5년 혼합형이라 2,000만 원 칸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귀속부터 한도가 600만~2,000만 원으로, 주택 가격 기준은 기준시가 5억에서 6억 원으로 올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공제 요건
- 사람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으면 실제 거주하는 세대원도 가능)
- 집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에요
- 대출 소유권 이전등기(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대출, 채무자와 주택 소유자가 같아야 해요
- 상환기간 15년 이상 (10년 이상은 600만 원 칸)
- 소득 제한 없어요
'1주택'이라는 조건 때문에 이사하면서 잠깐 두 채가 되는 해에는 공제가 안 될 수 있어요. 12월 31일 기준이라, 기존 집을 연내에 팔면 문제가 없어요.
사례: 총급여 9천만 원 S씨
S씨 · 총급여 9,000만 원 · 기준시가 5억 2천만 원 아파트 · 대출 3억 원
- 30년 만기,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5년 고정 혼합형, 연 4.1%
- 첫해 이자 약 1,212만 원 → 2,000만 원 한도 안이라 전액 소득공제
- 과세표준 6,609만 원 → 5,397만 원, 세율 구간 24%에서 일부가 24%로
결정세액(지방세 포함) 1,042만 원 → 721.9만 원
대환·갈아타기 할 때 주의
금리가 떨어져서 대출을 갈아타도 공제는 이어갈 수 있어요.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바로 갚고, 새 대출의 상환기간이 기존 대출 최초 차입일부터 15년 이상이면 됩니다. 문제는 대출 금액을 늘리는 경우예요. 기존 잔액을 넘는 부분은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