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환급 계산기실수령액

주거·주택 공제 · 2026년 귀속 연말정산 · 2026년 11월 3일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월 25만 원 넣으면 얼마나 줄까

청약통장에 넣은 돈도 연말정산이 돼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1년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 최대 120만 원을 소득공제받아요. 총급여 4천만 원 직장인이 월 25만 원씩 꽉 채우면 결정세액이 19.8만 원 정도 줄어요. 대신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내야 하는 걸 많이들 놓쳐요.

청약 납입액 넣어서 계산하기

계산기의 주택청약 칸에 1년 납입액을 넣으면 40% 소득공제가 반영된 결과가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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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조건

항목기준
대상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공제액연 납입액(300만 원 한도) ×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절차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합산 한도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
적용 기한2025년 세제개편으로 2028년 말까지 연장

세대주가 핵심이에요.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미혼 직장인은 세대원이라 공제가 안 돼요. 독립해서 전입하고 세대주가 되면 그해부터 받을 수 있어요. 납입 한도가 2024년에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서, 월 25만 원까지가 공제가 꽉 차는 금액입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받는 순서1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확인근로소득자만2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세대원은 불가3연 300만 원까지 납입월 25만 원이면 한도 꽉4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다음 해 2월 말까지5간소화 자료로 회사 제출40% 소득공제

얼마나 줄어드나

월 납입액별 1년 소득공제 (40%, 300만 원 한도)월 2만 원9.6만 원월 10만 원48만 원월 25만 원120만 원월 50만 원120만 원 (한도)소득공제액이에요. 실제 세금은 공제액 × 내 세율(지방세 포함)

소득공제 120만 원은 과세표준 15% 구간이면 세금 약 19만 8천 원, 6% 구간이면 7만 9천 원 정도예요. 총급여 4천만 원인 경우 결정세액이 157.4만 원에서 137.6만 원로 줄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청약 자격 때문에 넣는 통장이라면 서류 한 장으로 챙길 수 있는 공제예요.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월 25만 원까지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 있어서, 청약 경쟁력과 소득공제 둘 다 생각하면 월 25만 원이 맞춰 넣기 좋은 금액이에요.

사회초년생 P씨: 독립하면서 생긴 두 가지 공제

27세 P씨는 올해 3월 부모님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 원룸으로 전입했어요. 전입하면서 세대주가 됐고, 집도 없으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예요. 그동안 부모님 세대원이라 못 받던 청약통장 공제를 올해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P씨는 월 10만 원씩 넣던 청약통장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렸어요. 1~3월 30만 원에 4~12월 225만 원을 더해 255만 원, 40%인 102만 원이 소득공제예요. 같은 원룸에 월세 45만 원을 내니 월세 세액공제(17%)도 함께 받아요. 청약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둘 다 세대주 요건을 보지만 서로 겹쳐 받을 수 있어서, 독립한 해에 연말정산 결과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대주인지 헷갈리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면 첫 줄에 나와요. 연말정산 공제는 과세기간 중 세대주였는지를 보니,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무주택확인서, 이걸 안 내면 0원이에요

청약통장 공제는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나와도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 기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처음 공제받는 해에 한 번 내면 계속 유지되는 은행이 많지만, 은행마다 처리가 달라요. 은행 앱의 '소득공제 신청' 메뉴에서 몇 번 눌러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연말에 한 번 확인하세요. 제출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이에요.

중도 해지하면 돌려줘야 해요

가입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주택 당첨이나 사망·해외이주 같은 예외 제외)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의 6%를 추징해요. 연 300만 원씩 3년 넣고 깨면 900만 원 × 6% = 54만 원을 은행이 떼고 돌려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똑같이 청년 우대형·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같은 조건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별도예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연 납입액 300만 원까지 40%를 공제해서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예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에요.

세대원도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나요?

아니요.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받을 수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세대원은 대상이 아니에요.

무주택확인서는 어디에 내나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내요.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내면 돼요.

청약통장을 깨면 공제받은 세금을 토해내나요?

가입 5년 안에 해지하면 공제받은 납입액의 6%를 추징해요. 주택 당첨, 사망, 해외이주 같은 사유는 예외예요.

참고한 자료 2026년 11월 3일 확인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져요.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회사 담당자, 국세상담센터(126)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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