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조건
| 항목 | 기준 |
|---|---|
| 대상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과세기간 중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 공제액 | 연 납입액(300만 원 한도) × 40% →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
| 절차 | 가입 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 (다음 해 2월 말까지) |
| 합산 한도 |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와 합쳐 연 400만 원 |
| 적용 기한 | 2025년 세제개편으로 2028년 말까지 연장 |
세대주가 핵심이에요. 부모님 집에 같이 사는 미혼 직장인은 세대원이라 공제가 안 돼요. 독립해서 전입하고 세대주가 되면 그해부터 받을 수 있어요. 납입 한도가 2024년에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서, 월 25만 원까지가 공제가 꽉 차는 금액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소득공제 120만 원은 과세표준 15% 구간이면 세금 약 19만 8천 원, 6% 구간이면 7만 9천 원 정도예요. 총급여 4천만 원인 경우 결정세액이 157.4만 원에서 137.6만 원로 줄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청약 자격 때문에 넣는 통장이라면 서류 한 장으로 챙길 수 있는 공제예요.
공공분양 청약에서는 월 25만 원까지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 있어서, 청약 경쟁력과 소득공제 둘 다 생각하면 월 25만 원이 맞춰 넣기 좋은 금액이에요.
사회초년생 P씨: 독립하면서 생긴 두 가지 공제
27세 P씨는 올해 3월 부모님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 원룸으로 전입했어요. 전입하면서 세대주가 됐고, 집도 없으니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예요. 그동안 부모님 세대원이라 못 받던 청약통장 공제를 올해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P씨는 월 10만 원씩 넣던 청약통장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렸어요. 1~3월 30만 원에 4~12월 225만 원을 더해 255만 원, 40%인 102만 원이 소득공제예요. 같은 원룸에 월세 45만 원을 내니 월세 세액공제(17%)도 함께 받아요. 청약 소득공제와 월세 세액공제는 둘 다 세대주 요건을 보지만 서로 겹쳐 받을 수 있어서, 독립한 해에 연말정산 결과가 확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세대주인지 헷갈리면 정부24에서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보면 첫 줄에 나와요. 연말정산 공제는 과세기간 중 세대주였는지를 보니, 연말 기준으로 세대주인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무주택확인서, 이걸 안 내면 0원이에요
청약통장 공제는 간소화 자료에 납입액이 나와도 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낸 기록이 있어야 받을 수 있어요. 처음 공제받는 해에 한 번 내면 계속 유지되는 은행이 많지만, 은행마다 처리가 달라요. 은행 앱의 '소득공제 신청' 메뉴에서 몇 번 눌러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연말에 한 번 확인하세요. 제출 기한은 다음 해 2월 말이에요.
중도 해지하면 돌려줘야 해요
가입한 날부터 5년 안에 해지하면(주택 당첨이나 사망·해외이주 같은 예외 제외) 그동안 공제받은 납입액의 6%를 추징해요. 연 300만 원씩 3년 넣고 깨면 900만 원 × 6% = 54만 원을 은행이 떼고 돌려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