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입양 세액공제 금액
공제는 그해 출생·입양한 자녀가 몇째인지에 따라 정해져요. 큰아이와 나이 차가 커서 큰아이가 이미 독립했거나 20세를 넘은 경우처럼 순서 판단이 애매하다면, 회사 담당자나 국세상담센터(126)에 가족관계증명서 기준으로 확인받는 게 안전해요.
입양은 입양신고를 한 해에 받아요. 출산·입양 공제는 자녀세액공제와 별개라서 9세 이상 큰아이가 있으면 자녀세액공제도 함께 받습니다.
아이 태어난 해 챙길 것 다섯 가지
| 항목 | 내용 | 어디서 확인 |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둘째 50만·셋째 이상 70만 원 | 가족관계 전산 자동 |
| 기본공제 | 신생아도 150만 원 소득공제 | 부양가족 등록 |
| 산후조리원 |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의료비(15%) | 간소화 또는 영수증 |
| 난임시술비 | 총급여 3% 넘는 부분 중 30% 공제 | 간소화 의료비 |
| 출산지원금 비과세 | 회사가 출생 후 2년 안에 주는 지원금(2회 이내) 전액 비과세 | 급여명세서 |
| 보육수당 비과세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2026년부터 자녀별) | 급여명세서 |
| 카드 한도 상향 |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100만 원) | 기본공제 자녀 기준 |
산후조리원비는 예전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만 받았는데 지금은 소득 제한이 없어요. 출산 1회 기준이라 쌍둥이여도 200만 원이 한도예요. 산모 본인 의료비로 들어가니 맞벌이라면 산모가 공제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례: 2026년 둘째를 낳은 N씨
N씨 · 총급여 5,600만 원 · 아내 전업 · 첫째 4세, 둘째 2026년 7월생
- 출산 세액공제(둘째) 50만 원
- 기본공제: 아내·첫째·둘째 3명 × 150만 원 = 450만 원 소득공제
- 아내 산후조리원 280만 원 → 200만 원까지 의료비, 출산 관련 병원비와 합쳐 3% 문턱(168만 원) 초과분 15%
- 카드 한도 300만 원 → 400만 원 (자녀 2명)
- 회사 출산축하금 100만 원 → 비과세라 총급여에서 빠짐
출산 한 해에만 받는 공제가 세액 기준 최소 50만 원 이상
첫째는 4세라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아동수당을 받죠. 이 집은 내년에는 출산 공제가 빠지니, 출산한 해의 환급이 유독 크게 느껴질 수 있어요.
2026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변화
2026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출산·입양 세액공제와 혼인세액공제를 세금 공제 대신 재정 지원으로 바꾸는 방안이 들어 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되고, 정부안은 대체로 2027년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구조예요. 2026년에 출산·입양한 자녀는 지금 규정대로 공제받는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은 세금과 따로예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같은 정부 지원금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돈이라 연말정산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부양가족 소득 요건을 따질 때도 소득으로 보지 않아요. 반면 회사가 주는 출산축하금은 근로소득인데, 출생 후 2년 안에 공통 지급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2회 이내)은 전액 비과세라 역시 총급여에서 빠져요. 급여명세서에 '출산지원금(비과세)'처럼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육아휴직 급여(고용보험)도 비과세예요. 그래서 출산·육아휴직으로 1년 중 몇 달만 일한 해에는 총급여가 줄어 카드 25% 문턱과 의료비 3% 문턱이 함께 내려가요. 산후 병원비가 많았던 해라면 의료비 공제가 생각보다 크게 나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