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은 간단해요
- 대상 2024년 1월 1일~2026년 12월 31일에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 금액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 혼인신고한 해 1번만
- 횟수 생애 1회. 재혼이어도 이전에 이 공제를 받은 적이 없으면 가능
- 소득·나이 제한 없어요. 다만 결정세액이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맞벌이·외벌이에 따라 달라지는 점
맞벌이 부부는 각자 연말정산에서 50만 원씩 받아요. 외벌이 부부는 소득 있는 쪽만 50만 원을 받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몫을 넘겨받을 수는 없어요. 대신 소득 없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150만 원)이 되니, 외벌이라면 결혼한 해에 배우자 공제와 결혼세액공제가 동시에 생기는 셈이에요.
주의할 점은 결정세액이에요. 사회초년생처럼 연봉이 낮거나 다른 공제가 많아 결정세액이 30만 원뿐이면 50만 원 중 30만 원만 쓰이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이월도 안 돼요.
혼인신고 날짜를 고민 중이라면
결혼식은 12월인데 혼인신고는 1월에 하는 부부가 꽤 있어요. 지금 법으로는 2027년 1월에 신고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정부 세법개정안이 이 공제를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이라, 새로운 지원책이 나오기 전까지 2027년 이후 혼인신고분에 무엇이 적용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어요. 세금만 놓고 보면 2026년 안에 신고하는 쪽이 확실합니다.
사례: 2026년 10월 혼인신고한 O씨 부부
O씨(총급여 4,600만 원) · 배우자(총급여 3,900만 원) · 맞벌이
- O씨: 결정세액 214.7만 원 →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 164.7만 원
- 배우자: 결정세액 131만 원 → 결혼세액공제 50만 원 → 81만 원
- 지방소득세도 각 5만 원씩 함께 줄어요 (다른 공제 없이 기본 공제만 반영한 결정세액)
부부 합산 세금 110만 원(지방세 포함) 감소
결혼한 해에는 혼수·이사로 카드 사용액도 커지기 쉬워요. 각자 총급여 25% 문턱을 넘겼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결혼한 해 같이 바뀌는 연말정산 항목
- 배우자 기본공제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서, 12월에 혼인신고를 해도 소득 없는 배우자는 그해 150만 원 공제 대상이에요.
- 배우자 카드 사용액 소득이 없는(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배우자가 쓴 카드는 내 사용액에 합칠 수 있어요. 맞벌이라면 각자예요.
- 배우자 부모님 장인·장모, 시부모님도 나이·소득 요건을 갖추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어요. 처가·시댁 형제와 중복되지 않게 미리 이야기해 두세요.
- 세대주 변경 신혼집으로 합가하면 한 명만 세대주가 돼요. 월세·청약·전세대출 공제가 세대주 기준이라, 누구를 세대주로 할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제가 달라져요.
- 신혼부부 전세대출 전세대출 원리금 공제(40%, 400만 원 한도)는 소득 제한이 없어서 맞벌이 고소득 부부도 받을 수 있어요.
결혼한 해는 이사·혼수로 지출이 큰 해라 카드 25% 문턱을 넘기기 쉬운 해이기도 해요. 둘 다 문턱을 못 넘길 것 같으면 한 사람 카드로 몰아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