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조건 한 줄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계약자(보험료 내는 사람)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보장받는 사람)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해요. 나이·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둔 보험이면 됩니다.
| 계약자 | 피보험자 | 누가 공제? |
|---|---|---|
| 남편(근로자) | 남편 | 남편 O |
| 남편 | 자녀(남편이 기본공제) | 남편 O |
| 남편 | 아내(소득 없음, 남편이 기본공제) | 남편 O |
| 아내(맞벌이) | 남편 | 아무도 X |
| 남편 | 아내(맞벌이) | 아무도 X |
| 남편 | 부모(형이 기본공제) | 아무도 X |
| 남편 | 남편과 아내(맞벌이) 공동 | 남편 O |
어떤 보험이 되나
- 실손의료보험, 암·질병보험, 상해보험, 종신보험(보장성),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 주택화재보험 등 보장성 보험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장애인 피보험자): 별도 100만 원 한도, 15%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는 보험은 빠져요. 태아보험은 아이가 태어난 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낸 보험료가 공제돼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는 이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로 전액 빠지니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사례: 보험료로 얼마나 줄까
W씨 · 총급여 4,000만 원 · 미혼
- 실손보험 월 3만 원 × 12 = 36만 원
- 자동차보험 1년 82만 원
- 합계 118만 원 → 한도 100만 원
- 100만 원 × 12% = 12만 원
보험료 세액공제 12만 원 (지방세 포함 13만 2천 원)
W씨처럼 보험료만 있고 의료비·교육비·기부금이 없다면 보험료 세액공제 12만 원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이 더 커요. 이럴 땐 보험료 공제를 안 받고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해요. 계산기가 이 비교를 자동으로 해 줘요.
계약자가 잘못돼 있다면
올해 납입분은 이미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보험사에 계약자 변경을 신청하면 돼요. 맞벌이라면 각자 자기 보험은 자기가 계약자가 되도록 정리하는 게 기본이에요. 자녀 보험은 자녀를 기본공제 받는 쪽이 계약자가 되면 되고요. 계약자를 바꿔도 보장 내용은 그대로라 불이익은 거의 없지만, 변경 전에 보험사에 해약환급금이나 증여 관련 영향이 없는지 한 번 물어보세요.
헷갈리는 보험 종류별 정리
| 보험 | 보험료 세액공제 | 메모 |
|---|---|---|
| 실손의료보험 | O | 보장성 |
| 자동차보험·운전자보험 | O | 본인 계약이면 |
| 암·질병·상해보험 | O | 만기환급금이 납입액 이하 |
| 종신보험 | O | 보장성으로 분류될 때 |
| 연금저축보험 | X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따로) |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
| 저축성·변액 저축 보험 | X | 만기환급금이 납입액 초과 |
|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료 | X (전액 소득공제로 따로) | 회사가 자동 반영 |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보험료 세액공제가 아니라 연금계좌 세액공제(최대 16.5%)로 들어가요.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연금저축' 칸에 따로 나오니 헷갈리지 않아도 돼요. 보험사 앱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떼면 어떤 보험이 공제 대상인지 표시돼 있어요.